이제는 많은 분들이 한전 전기요금에 TV수신료가 부과되고 있다는 사실을 아실텐데요. 작년부터 법이 개정되어 분리징수가 시행되고 있다는 사실도 알고 계신가요? 번거롭게도 알아서 해주는 것은 아니고 직접해야 하는데, 그냥 월 2,500원의 적지 않은 금액을 지불하는 TV수신료를 해지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걸까요?
TV수신료 2,500원의 정체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한전 전기요금고지서에 보면 TV수신료라는 항목으로 매달 2,500원씩 꼬박꼬박 징수 되고 있다는 사실을 아실텐데요. 이 TV 수신료는 한국방송공사(KBS)가 텔레비전 방송 수신 기기를 소지한 사람에게 부과하는 요금입니다. 즉 TV를 소지하고 보지 않아도 납부를 해야 하는 것인데 좀 어이가 없다고 생각하실 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수신료는 1981년 월 2,500으로 인상된 이후로 현재까지도 해당 요금이 징수 되고 있는건데요. 뭐 43년이 지나도록 요금 인상이 없었으니 양심적이네? 하시는 분도 계실 지 모르겠지만, 사실 TV가 없는 가구도 매달 꼬박꼬박 내고 있었다는 사실에 조금 열이 받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또 이해가 안 가는 게 도대체 왜 KBS방송수신료를 한국전력에서 받고 있는 지도 의문이실텐데요. 2,500원 중 KBS가 2,261원(90.5%), EBS가 70원(2.8%), 한국전력에 169원(6.7%)이 배분 되는데요.
사실 한국전력 입장에서는 직간접 손실을 감수하면서 반 강제(?)로 징수 위탁 계약으로 인해 수행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전력에서 고지하는 전기요금에 TV수신료 항목이 붙어, TV가 없는 가구도 이 요금을 별 생각 없이 납부하고 있던 것인데요.
다행히 2023년 7월 방송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분리징수가 시작되었고, 이제는 한전의 노예계약(?)도 2024년 11월 말로 끝나서 앞으로는 KBS에서 직접 TV수신료를 분리징수 하게 될 것 같습니다. # 중앙일보 – 한전 “더는 못 받는다” 최후통첩… 꼬이는 ‘KBS 수신료’ 분리 징수
TV수신료 분리징수 및 해지 신청 방법
이런 히스토리로 TV 수신료 분리징수가 23년 7월 12일부터 시작되었는데요. 문제는 아직 KBS가 TV 수신료를 제대로 징수 할만한 시스템과 인력을 확보를 하지 못해서 혼선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결국 TV수신료 분리징수 및 해지는 고객이 신청해야 한다는 것인데요. 현재까지는 원룸 등 주택이나 빌라 같이 관리사무소가 없는 가구는 고객이 직접 신청을, 아파트나 오피스텔 등 관리사무소가 있는 경우에는 관리사무소를 통해 신청을 하면 됩니다.
문제는 많은 아파트 관리사무소도 해당 업무를 해야 하는 주체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분리징수나 해지를 원하시는 분은 아래의 방법으로 직접 하는 것이 더 완벽하겠습니다. # 아파트관리신문 – TV수신료 납부대행 거부 목소리 이어져
1. 한전ON 홈페이지나 앱으로 접속
2. 한전 콜센터 지역번호 + 123 으로 전화
3. KBS 수신료 콜센터 1588 – 1801 전화
4. KBS 홈페이지를 통한 해지
위 3가지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분리징수 신청 및 해지를 신청하면 되는데요. 만약 TV 수신료 해지를 신청하려면 TV가 없다는 것을 증빙을 해야 하는데, TV 미설치 공간 사진 / 창고에 이동 보관 중인 사진 / 폐기 또는 양도하기 위해 실외에 내놓은 TV 사진 등의 증빙 사진이 필요합니다.
일반가구 같은 경우 이러한 사진 증빙만으로도 수신료 해지가 가능하지만, 증빙이 잘 안되거나 자영업자 같은 사업장의 경우에는 관련 직원이 직접 확인하러 나올 수도 있습니다. 보유한 TV 대수에 따라서 수신료를 부과하기 때문입니다.
한 가지 꿀팁을 드리자면, 앞서 말씀 드렸듯이 TV수신료는 TV를 소지한 경우에 부과하는 것이기 때문에, 해지 상담 시 상담원이 TV를 보유하고 있냐고 물어볼 것입니다.
이 때 절대로 뭐 고장난 티비가 창고에 있다던가, 있는데 안 보고 있다는 식의 이야기를 하시면 해지하기 어려우니 그냥 스마트폰 말고는 모니터 같은 거 자체가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검수원이 방문할 확률도 적지만 방문할 수도 있기 때문에 안 쓰고 있다면 중고나라에 판매하거나 차량에 잠시 넣어두는 것도 좋겠네요.
물론 이를 악용하다가 적발되면 법적 책임을 물 수 있기 때문에 진짜 잠깐 보유하고 있고 곧 없앨 경우에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TV 수신료 안내면 어떻게 될까?
해지 신청을 했든 자의로 내고 싶지 않든 TV 수신료를 안내면 어떻게 될까요? 사실 많은 분들이 TV수신료를 안 내고 싶어 하실텐데요. 실제로 KBS 관계자 말에 따르면 2023년 3월 기준으로 34만여 가구가 수신료 분리 납부를 신청했는데 95%가 미납했다고 합니다.
KBS의 징수 업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탓도 있겠지만, 개인적으로는 사실 꽤 많은 분들이 알면서도 안낸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일단은 수신료 연체가 되면 3%의 가산금이 연간 900원 부과된다고 합니다.
게다가 만약 TV 수상기를 누락하거나 미등록 한 경우 해당 TV 대수 만큼 1년분 수신료 추징금을 부과하며, 그래도 계속 미납할 경우 방송통신위원회 승인을 얻어 국세 체납 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 압류 등 강제 징수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현실적으로 일반 가구에 적용은 불가능 할 것 같네요.
물론 이론적이고 형식적인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 과연 KBS가 징수나 제대로 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까지 얼마나 걸릴지가 궁금하네요. 이 글을 읽는 분들은 참고만 하시길 바랍니다.
여태까지 냈던 수신료 환불 가능할까?
TV가 없거나 난시청 가구,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시각/청각 장애인 가구의 경우 TV 수신료 면제 대상이기 때문에 이미 납부를 했다면 환불을 받을 수 있는데요.
사실 그 동안 납부를 했던 금액 전부를 돌려 받을 수는 없고, 보통 최근 3개월간 납부한 금액인 7,500원에 대해서만 환불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 국가유공자 / 시각 및 청각 장애인가구의 경우 해당 자격을 취득한 날을 증빙하면 그 때부터 납부한 요금 전체를 환불 받을 수도 있지만, TV가 없거나 난시청 가구의 경우 그것을 입증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3개월 납부 금액을 환불 받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치며
이상으로 한전에서 전기요금에 같이 부과하던 TV수신료를 KBS에서 분리징수하는 것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TV가 없으신 분들은 이 참에 꼭 해지 신청하여 연간 3만원의 비용을 절감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에너지를 아껴 쓸 경우 전기요금을 캐시백 해주는 한전의 에너지캐시백 제도도 있으니 알아보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