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년에는 기준 중위소득이 역대 최대폭인 6.51% 인상되면서 생계급여 수급 가능 대상도 크게 확대되었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생계급여가 무엇인지, 본인이 대상자인지, 그리고 실제로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까지 모든 궁금증을 한 번에 해결해드리겠습니다.
생계급여란? 매달 지급되는 생계비 지원!
생계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금액을 현금 형태로 지급해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인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신청할 수 있으며, 심사를 통해 선정되면 매달 정해진 금액이 지원됩니다.
특히 근로능력이 있는 18세~64세 수급자는 자활근로사업 참여 의무가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급여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반면 고령자, 장애인, 미성년자처럼 근로가 불가능한 사람은 예외입니다.
생계 급여는 단순 현금지원이 아니라,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생활안정 제도’입니다. 따라서 본인이 “현재 생활이 어렵다”고 느낀다면, 수급 조건을 미리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2026년 생계급여 대상자 조건
생계급여는 다음 3가지 조건(소득, 재산, 부양의무자)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이 중 하나라도 초과하면 수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아래 항목별로 본인이 해당되는지 체크해보세요.
① 소득 기준: 중위소득 32% 이하
2026년 생계급여는 소득 합산 금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32% 이하일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위소득은 전국 가구의 소득을 순서대로 나열했을 때 가운데 값으로, 매년 8월 복지부가 발표합니다. 2026년에는 전년 대비 6.51% 인상되어 다음과 같습니다.
| 가구원 수 | 2025년 | 2026년 | 증감률 |
|---|---|---|---|
| 1인 | 765,444 | 820,556 | +7.2% |
| 2인 | 1,258,451 | 1,343,773 | +6.8% |
| 3인 | 1,608,113 | 1,714,892 | +6.6% |
| 4인 | 1,951,287 | 2,078,316 | +6.5% |
| 5인 | 2,274,621 | 2,418,150 | +6.3% |
| 6인 | 2,580,738 | 2,737,905 | +6.1% |
예를들어 2인 가구의 월 소득이 1,343,773 이하라면 소득 기준에서 생계급여 신청 자격이 있습니다. 단, ‘소득인정액’(실제 소득 + 재산 환산액)을 기준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단순 월급만 보는 것이 아니라 재산, 자동차, 예금 등도 함께 반영됩니다.
가족과 따로 나와 살고 있는 1인 가구의 경우 혹시라도 다른 가족 구성원으로부터 용돈 등의 현금 지원을 받는 경우에 이 또한 소득금액에 합산해서 산정이됩니다. 보통 동사무소에서 최근 1년치 계좌 입금내역을 요구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② 재산 기준: 소득으로 환산하여 계산
재산은 지역별 기준선을 초과하면 탈락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수도권 1억 원, 지방 7천만 원 수준을 초과할 경우 감액 또는 제외됩니다. 자동차나 부동산, 예금 등은 다음처럼 환산됩니다.
| 재산 종류 | 환산율 | 비고 |
|---|---|---|
| 주거용 재산 | 1.04% | 본인 거주 주택 |
| 일반 재산 | 4.17% | 토지·상가 등 |
| 금융 재산 | 6.26% | 예금·주식 등 |
| 자동차 | 100% | 2,000cc 이하·500만 원 미만 차량은 4.17% 적용 |
③ 부양의무자 기준: 소득 / 재산 초과 시 탈락
부양의무자는 부모, 자녀 등 1촌 직계가족을 말합니다. 2026년부터는 부양의무자의 연소득이 1.5억 원 초과, 일반재산이 14억 원 초과할 경우에만 부양능력이 있다고 판단합니다. 즉, 기준이 완화되어 더 많은 가구가 수급 가능해졌습니다.
또한 자녀 2명 이상 다자녀 가구는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을 일부 제외하며, 현실적으로 부양이 어려운 경우 ‘부양거부·기피 확인서’를 제출하면 심사에서 감안됩니다.
2026년 생계급여 금액 계산 방법
생계급여 금액은 기준금액 – 소득인정액 = 실제 지급액으로 계산됩니다. 즉, 기준금액은 ‘가구별 최저생계보장 수준(=중위소득 32%)’이며, 소득이 적을수록 더 많이 받습니다.
예를들면, 4인 가구의 기준금액이 2,078,316원일 때, 소득인정액이 1,500,000원이라면 → 2,078,316 – 1,500,000 = 578,316원 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기초생계 수급 자격은 충족하지만 소득만큼을 제외하고 지급한다는 것입니다.
지급은 매달 20일 전후 수급자 명의의 계좌로 입금되며, 원칙적으로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단, 관리 상 현금지급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될 경우 현물(식료품, 생필품 등)로 대체 지급될 수 있지만 이런 경우는 매우 드문것 같습니다.
생계급여 신청 방법과 필요 서류
생계급여는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하며,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해야 합니다. 신청 후 담당 공무원이 소득·재산·가족관계를 조사하여 약 3개월 내 결과를 통보합니다.
| 필수 서류 | 추가 제출 서류 |
|---|---|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금융정보 제공동의서(부양의무자 포함) 신분증 및 통장 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임대차계약서 / 사용대차 확인서 소득·재산 증빙서류 재학증명서 / 부채증명서 등 |
만약 신청일이 7.1일이고 결과 확정일이 9.10일이었다면, 7월과 8월에는 생계급여를 받지 못하지만 9월 20일에 이 7월과 8월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포함하여 3개월치를 받습니다.
2026년 생계급여 제도 변화 요약 (2025년 대비)
| 구분 | 2025년 | 2026년 |
|---|---|---|
| 기준 중위소득 인상률 | +6.42% | +6.51% |
| 4인 가구 기준금액 | 1,951,287원 | 2,078,316원 |
| 자동차 재산 기준 | 2,000cc 미만 / 500만 원 미만 완화 | 다자녀·화물차·승합차도 완화 대상 포함 |
| 부양의무자 기준 | 연소득 1.3억 / 재산 12억 초과 | 연소득 1.5억 / 재산 14억 초과 |
| 청년 근로소득 공제 | 29세 이하 40만 원+30% | 34세 이하 60만 원+30% |
자주 묻는 질문 (생계급여 Q&A)
- Q1. 생계급여는 꼭 일을 하지 않아야 받을 수 있나요?
→ 아닙니다. 일정한 근로소득이 있어도 가구의 총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32% 이하라면 받을 수 있습니다. 단, 근로 능력이 있는 경우 자활근로사업 등에 참여해야 합니다. - Q2. 집이나 자동차가 있으면 무조건 탈락인가요?
→ 그렇지 않습니다. 2026년부터는 차량 기준이 완화되어 2,000cc 미만·시가 500만 원 미만 차량, 생계형 화물차, 다자녀 가구 차량 등은 일반재산 환산율(4.17%)로 산정됩니다. 자가 주택도 1.04% 환산율로 적용됩니다. - Q3. 자녀가 있는데 부양의무자 기준 때문에 매번 탈락했어요. 올해는 가능할까요?
→ 가능성이 높습니다. 2026년부터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되어 연소득 1.5억 원, 재산 14억 원 초과 시에만 부양 가능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자녀 2명 이상 다자녀 가구는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이 완화됩니다. - Q4. 생계 급여는 언제, 얼마 동안 지급되나요?
→ 생계급여는 매달 20일 전후에 지급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속적으로 지원됩니다. 다만 소득이 증가하거나 재산이 늘면 재조사를 통해 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 Q5. 생계 급여 외에 다른 급여도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 네. 생계급여 수급자라면 상황에 따라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를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단, 각 급여마다 선정 기준이 다르므로 별도의 심사가 진행됩니다. - Q6. 생계 급여 수급자가 된 뒤 소득이 발생했을때는 어떻게 하죠?
→ 소득이 발생시 동사무소에 방문하여 소득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소득 신고 불이행시 수급비용 환수 및 각종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하여야 합니다.
마치며
2026년은 기준 중위소득이 크게 인상되고, 자동차·부양의무자·청년 공제 등 제도 개선이 동시에 이루어져 생계급여 문턱이 확 낮아진 해입니다. 지금 당장은 어렵더라도, 제도의 도움을 받아 다시 자립할 수 있는 기회를 꼭 잡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