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기초생활수급자 생계/주거/의료/교육급여 조건 및 2025년 대비 기초수급 변경 사항 총 정리

2026년에는 기준 중위소득이 역대 최대폭인 6.51% 인상되면서, 그만큼 기초생활수급(교육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생계급여) 대상자도 크게 확대될 전망입니다. 본 포스팅에서는 2026년 기초수급의 기준 중위소득 금액과 급여별 선정기준, 주요 제도개선 내용을 한눈에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조건인 기준 중위소득

기초생활보장제도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조에 따라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실시해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는 제도”입니다.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해산급여, 자활급여 등 다양한 급여가 있으며, 각각의 급여는 별도의 선정 기준과 소득 기준이 적용됩니다.

이 중 생계·주거·의료·교육급여는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일정 비율 이하일 경우에 지급되며, 그 기준은 매년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합니다. 쉽게 말해, 기준 중위소득이란 국민 가구를 소득순으로 나열했을 때 정확히 중간에 위치한 가구의 월 소득을 의미하며, 매년 8월 발표됩니다.

보건복지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2026년에는 4인 가구 기준 6,494,738원으로, 전년(6,097,773원) 대비 6.51% 인상되었습니다. 특히 1인 가구는 7.20%나 상승하여 기초생활보장 수급가구 중 다수를 차지하는 1인 가구에게 더 큰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2026년 교육/주거/의료/생계급여 기준율

2026년도 급여별 기준 중위소득 적용 비율은 전년과 동일하게 유지됩니다. 즉, 생계급여 32%, 의료급여 40%, 주거급여 48%, 교육급여 50% 기준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구분기준율
생계급여32%
의료급여40%
주거급여48%
교육급여50%
※ 2025.7.31. 보건복지부 공표 기준

이번 인상으로 인해 생계급여는 1인 가구 기준 월 82만 556원, 4인 가구 기준 207만 8,316원으로 각각 인상되었습니다. 기준율은 동일하지만 중위소득 자체가 크게 올라 급여 대상이 대폭 늘어날 전망입니다.

2025년 / 2026년 기준 중위소득 금액표

구분1인2인3인4인5인6인
2025년2,392,0133,932,6585,025,3536,097,7737,108,1928,064,805
2026년2,564,2384,199,2925,359,0366,494,7387,556,7198,555,952
※ 2025.7.31. 보건복지부 공표 기준 (전년 대비 6.51% 인상)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를 산정하는데 기본이 되는 기본 중위소득 100%에 해당하는 금액은 위의 표와 같습니다. 여기서 각각 생계(32%) / 의료(40%) / 주거(48%) / 교육(50%)를 곱하여 산정한 기준 금액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2026년 급여별 기준 중위소득 금액표

급여 구분1인2인3인4인5인6인
생계급여 (32%)820,5561,343,7731,714,8922,078,3162,418,1502,737,905
의료급여 (40%)1,025,6951,679,7172,143,6142,597,8953,022,6883,422,381
주거급여 (48%)1,230,8342,015,6602,572,3373,117,4743,627,2254,106,857
교육급여 (50%)1,282,1192,099,6462,679,5183,247,3693,778,3604,277,976
※ 2026년도 기준 중위소득 및 급여별 선정기준 (보건복지부)

위 표에서 나타낸 금액이 각 기초생활수급의 가구별 소득 조건이 되며, 나중에 대상으로 선정 후에 소득이 해당 금액을 넘게 되면 기초생계 수급 자격이 박탈되거나 지급금액에서 감액이 될 수 있습니다.

2026년 주요 제도개선 사항

2026년에는 단순히 중위소득 인상뿐만 아니라 제도 전반의 개선도 함께 이루어집니다. 특히 청년층 근로소득 공제 확대자동차재산 기준 완화가 핵심 변화로 꼽힙니다.

구분현행2026년 개선
청년 근로·사업소득 공제29세 이하, 40만원 + 30%34세 이하, 60만원 + 30%
자동차재산 기준 완화승용차 2,000cc 이하 / 10년 이상 또는 500만원 미만승합·화물차 및 다자녀 가구에도 일반재산 환산율(4.17%) 적용
다자녀 가구 기준자녀 3인 이상자녀 2인 이상
정신질환 치료 지원항정신병 장기주사제 본인부담률 5%본인부담률 2%로 인하
※ 제77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2025.7.31.) 의결 내용 기준

또한 의료급여는 2025년 정률제 개편안이 잠정 보류되어, 2026년에는 기존의 정액제 기준(1종 외래 1,000원~2,000원, 약국 500원)을 유지하게 되었습니다. 단, 연간 외래진료 365회 초과 시 본인부담률 30%를 적용해 과다 의료이용을 제한할 예정입니다.

2026년 주거급여 기준임대료 및 수선비용

2026년 주거급여는 임차 가구의 기준임대료를 올해보다 1.7만 원~3.9만 원(4.7~11%) 인상했습니다. 급지(지역)와 가구원 수에 따라 인상 폭이 다르며, 서울 등 1급지는 상대적으로 큰 폭으로 조정되었습니다.

구분 (만원)1급지
(서울)
2급지
(경기·인천)
3급지
(광역·세종시·특례시)
4급지
(그 외 지역)
1인36.9+1.730.0+1.924.7+1.921.2+2.1
2인41.4+1.933.5+2.127.5+2.123.8+2.3
3인49.2+2.240.1+2.632.7+2.528.3+2.7
4인57.1+2.646.3+3.038.1+3.032.9+3.2
5인59.1+2.747.9+3.139.4+3.134.0+3.3
6인69.9+3.256.8+3.746.3+3.540.2+3.9
※ 2025.7.31. 보건복지부 공표 기준

또한 자가가구(본인 소유 주택)의 경우 수선유지비(주택 수선비용)를 평균 29% 인상했습니다. 이는 최근 4년간 건설비 상승률을 반영한 결과입니다.

구분경보수(3년)중보수(5년)대보수(7년)
2025년590만 원1,095만 원1,601만 원
2026년약 760만 원약 1,410만 원약 2,060만 원
※ 2026년 수선유지비는 2025년 대비 약 29% 인상

2026년 의료급여 본인부담 기준

2026년 의료급여는 본인부담 체계를 현행 정액제로 유지하되, 연간 외래 진료 365회를 초과할 경우 30% 본인부담률을 적용하는 제도가 신설됩니다. 이는 일부 과다 이용자를 조정하고, 의료급여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구분1차(의원)2차(병원)3차
(상급종합)
약국
1종 수급자1,000원1,500원2,000원500원
2종 수급자1,000원15%15%500원
※ 2026년 의료급여 본인부담 기준 (정률제 전환 보류)

또한 정신질환 치료 지원 확대를 위해 항정신병 장기 지속형 주사제의 본인부담률을 기존 5%에서 2%로 인하합니다. 부양의무자 소득 기준 또한 완화되어, 의료급여 대상자가 보다 확대될 예정입니다.

2026년 교육급여 보장 수준

2026년 교육급여는 전년 대비 평균 6% 인상되었습니다. 초등학교는 50만 2천 원, 중학교는 69만 9천 원, 고등학교는 86만 원으로 상향되었으며, 무상교육 제외 고등학교 재학생에게는 입학금과 수업료, 교과서비가 실비로 지원됩니다.

구분학교급2025년2026년증감률
교육활동
지원비
초등학교487,000502,000+3.0%
중학교679,000699,000+3.0%
고등학교768,000860,000+12.0%
교과서비고등학교정규 교육과정 교과목 교과서 실비 전액 지원
입학금
수업료
고등학교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전액 지원 (무상교육 제외)
※ 2026년 교육급여 보장 수준 (보건복지부 발표 기준)

마치며

이상으로 2026년 기준 중위소득 금액과 기초생활수급 급여별 기준, 그리고 주요 제도개선 내용을 정리해보았습니다. 2026년은 역대 최대 인상폭으로 인해 약 4만 명 이상이 새롭게 기초생활보장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에 근접한 분이라면, 올해는 꼭 수급자격을 다시 확인해보시길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