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주거급여 수급자 신청자격 및 지급 금액은? 2025년 수급비 대비 변경사항, Q&A 총 정리

기초생활보장 제도의 주거급여는 매년 중위소득과 함께 조정되는데요. 2026년에는 기준 중위소득이 역대 최대폭인 6.51% 인상되면서, 기존에 수급에서 제외되었던 가구도 신규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6년 주거급여의 신청 자격, 기준소득, 급지별 지급액과 제도변경 내용을 한눈에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주거급여는 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인 저소득층에게 주거비를 지원하여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고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돕는 제도입니다. 생계급여·의료급여와 달리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어 가구의 소득인정액만으로 판단됩니다.

급여는 크게 임차가구와 자가가구로 구분되며, 임차가구에는 실제 지출 임차료(월세+보증금 환산액)를 기준으로 상한액 내에서 지원하고, 자가가구에는 주택의 노후도에 따라 도배·난방·지붕 등 주택수선비를 제공합니다. 또한 청년이 부모와 따로 거주할 경우 분리 지급이 가능합니다.

주거급여 수급자 신청자격 및 조건

2026년 주거급여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일 경우 지원 대상이 됩니다. 2026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2025년 대비 평균 6.51% 인상되었으며, 특히 1인 가구는 7.20% 상승했습니다. 아래는 보건복지부 고시 기준 가구별 중위소득 금액표입니다.

구분1인2인3인4인5인6인
2025년2,392,0133,932,6585,025,3536,097,7737,108,1928,064,805
2026년2,564,2384,199,2925,359,0366,494,7387,556,7198,555,952
※ 2025.7.31. 보건복지부 공표 기준 (전년 대비 평균 6.51% 인상)

여기에 주거급여 기준율인 48%를 곱하면 아래와 같은 소득 인정 상한선이 산출됩니다. 이 금액 이하의 가구가 주거급여 수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2025년부터 주거급여 및 의료급여의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은 없어졌습니다.

가구원 수1인2인3인4인5인6인
2025년1,148,1661,887,6762,412,1692,926,9313,411,9323,871,106
2026년1,230,8342,015,6602,572,3373,117,4743,627,2254,106,857
※ 2026년도 기준 중위소득의 48% 적용 (보건복지부 기준)

즉, 2026년 주거급여는 1인가구 1,230,834원 / 2인가구 2,015,660원 / 3인가구 2,572,337원 / 4인가구 3,117,474원 이하 소득인정액일 경우 주거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기준을 초과하면 지급이 불가하며, 타 법령에 따라 이미 주거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도 중복 수급은 제외됩니다.

물론 주거급여 역시 재산이 지역별 기준선을 초과하면 탈락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수도권 1억 원, 지방 7천만 원 수준을 초과(각 지자체에 문의)할 경우 감액 또는 제외됩니다. 자동차나 부동산, 예금 등은 다음처럼 환산됩니다.

재산 종류환산율비고
주거용 재산1.04%본인 거주 주택
일반 재산4.17%토지·상가 등
금융 재산6.26%예금·주식 등
자동차100%2,000cc 이하·500만 원 미만 차량은 4.17% 적용
※ 다자녀 가구, 화물차·승합차 등 생계형 차량도 완화 적용(2026년부터)

2026년 주거급여 지급금액 (임차가구)

임차가구의 경우 실제 임차료(월세 + 보증금 환산액)를 기준으로 지역별 기준임대료 상한선 내에서 지급됩니다. 2026년에는 급지와 가구원 수에 따라 4.7% ~ 11% 인상되었습니다.

구분
(만원)
1급지
(서울)
2급지
(경기·인천)
3급지
(광역·세종시·특례시)
4급지
(그 외 지역)
1인36.9+1.730.0+1.924.7+1.921.2+2.1
2인41.4+1.933.5+2.127.5+2.123.8+2.3
3인49.2+2.240.1+2.632.7+2.528.3+2.7
4인57.1+2.646.3+3.038.1+3.032.9+3.2
5인59.1+2.747.9+3.139.4+3.134.0+3.3
6인69.9+3.256.8+3.746.3+3.540.2+3.9
※ 2025.7.31. 보건복지부 공표 기준
※ 7인 가구는 6인 기준과 동일, 8~9인은 6인 기준의 10% 가산

참고로 보증금은 연 4%의 이자율을 적용해 월세로 환산하여 계산하며, 실제 임차료가 기준임대료보다 낮을 경우에는 실비만큼만 지급됩니다.

2026년 자가가구 수선유지급여 기준

자가가구의 경우 주택 상태에 따라 ‘경보수(3년)’, ‘중보수(5년)’, ‘대보수(7년)’로 구분하여 수선비를 지원합니다. 2026년에는 최근 건설비 상승률을 반영해 평균 29% 인상되었습니다.

구분경보수(3년)중보수(5년)대보수(7년)
2025년590만 원1,095만 원1,601만 원
2026년760만 원1,410만 원2,060만 원
※ 2026년 수선유지급여는 전년 대비 평균 29% 인상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제도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 미혼 자녀가 부모와 다른 지역에 거주할 경우, 본인 명의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료를 납부하면 주거급여를 부모와 분리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단, 반드시 해당 주소지로 전입신고가 되어 있어야 하고, 부모와 청년의 거주지가 서로 다른 시·군이어야 합니다. 청년 분리급여는 가구별 소득인정액과 구성비율을 반영해 계산하며, 부모가구와 청년가구 각각의 임대료 한도 내에서 지급됩니다.

주거급여 신청방법 및 구비서류

신청은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 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가능합니다. 필요 서류는 주거급여 신청서, 신분증, 통장사본, 임대차계약서, 금융정보제공 동의서, 소득·재산 신고서 등이며, 서류 심사 후 지원 대상이 확정됩니다.

2026년 주거급여 자주 묻는 질문 (Q&A)

  • Q1. 주거급여는 꼭 기초생활수급자만 받을 수 있나요?
    A1. 아닙니다. 주거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포함되지만, 생계급여 수급자가 아니더라도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라면 단독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즉, 근로 중인 저소득층이나 임시·일용직 가구도 소득기준만 충족하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기초수급제도(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는 중복으로 자격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 Q2. 소득인정액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A2. 소득인정액은 실제 월소득(근로, 사업, 연금 등)에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한 값입니다. 예를 들어, 월급 100만 원에 재산이 2,000만 원 있다면 재산을 일정 비율(예: 4.17%)로 환산해 월소득으로 계산합니다. 또한 부모님이나 자녀로부터 받은 용돈 등도 가구간 이전 소득으로 환산되어 소득에 잡힙니다. 이 과정에서 1년의 계좌내역 제출 요청을 받습니다.
  • Q3. 부모님과 주소를 따로 두고 자취 중인 청년도 신청이 가능한가요?
    A3. 가능합니다.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의 미혼 청년이 부모와 다른 시·군에서 거주하며, 본인 명의의 임대차계약서가 있고 임차료를 실제 납부하고 있다면 분리 지급이 가능합니다. 단, 전입신고가 되어 있어야 하며, 같은 시·군 내 분리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 Q4. 주거급여는 현금으로 지급되나요, 아니면 임대료가 직접 납부되나요?
    A4. 대부분 현금으로 매월 20일 전후에 지급됩니다. 다만 공공임대주택이나 LH 매입임대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임대료 계좌로 직접 지급(대납방식) 되기도 합니다. 자가가구의 경우에는 수선 공사비가 실제 시공업체에 직접 지급됩니다
  • Q5. 주거급여를 받고 있다가 소득이 오르면 어떻게 되나요?
    A5. 소득이 일시적으로 증가하더라도 일정 기간(최대 3개월)은 기존 급여가 유지됩니다. 이후 소득인정액이 기준을 초과하면 감액 또는 수급 중지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득 변동이 있을 때는 지자체(읍면동 주민센터)에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 Q6. 감액 기준은 얼마이고 얼마나 감액되나요?
    보통 각 가구원수별 생계급여 금액을 기준으로 초과분에 대해서 10~30% 감액되어 지급합니다. 예를들어, 1인가구 기준 주거급여 20만원을 받는 경우, 생계급여 기준 820,566원을 넘은 100만원이 소득인정액이라면 차액인 18만원의 10% 인 1.8만원이 감액된 18.2만원이 지급됩니다. 보다 정확한 감액기준은 지자체 담당공무원께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Q7. 구직촉진수당을 받아서 주거급여 기준 금액이 넘는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구직촉진수당으로 받은 금액도 소득인정액에 전액 포함되며, 이 금액이 기준액을 초과하면 감액 지급(Q6)하거나 아예 주거비 지급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는 예외적인 일시적 소득으로 보기 때문에 수급 자격이 박탈되지는 않습니다. 구직촉진수당은 정부 시스템에 연계되어 신고되기 때문에 별도의 소득신고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마치며

2026년 주거급여는 기준중위소득이 6.51% 상승하고, 기준임대료도 최대 11% 인상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약 4만 명 이상이 새롭게 기초생활보장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라면, 올해는 반드시 2026년 주거급여 신청 자격을 다시 한번 확인해보시길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