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월의 월급이라 불리는 연말정산이 시작됩니다. 매년 연말정산 관련 제도가 변경되기 때문에 매번 확인하는 것도 일인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2025년 연말정산(2024년 귀속) 일정 및 세부 내용에 대해서 핵심만 콕 찝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연말정산(2024년 귀속) 일정
우선 국세청에 따르면 근로자의 2025년 연말정산(2024년 귀속)은 2월 말까지 진행됩니다. 사실 소득이 크지 않은 근로자는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만 다운 받아 제출해도 대부분 작년에 낸 세금을 모두 돌려 받긴 합니다.
그래도 내년에는 어떻게 될 지 모르는 부분이기 때문에 25년 개정 세법과 더불어 미리 준비해두는 것이 좋을 거 같습니다.
항 목 | 기간 | 내용 |
---|---|---|
일괄제공 신청 확인 (동의) | ’24. 12.1. ~’25. 1. 15. | 홈택스에서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신청에 대한 확인(동의)절차 진행 |
간소화자료 확인 및 내려받기 | ’25. 1. 17.(1. 20.) ~’25. 3.10. | 간소화서비스 화면에서 소득·세액 공제 증명 자료 확인 |
공제 증명자료 수집 | ’25.1.20. ~’25. 2. 28. |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지 않는 영수증은 근로자가 직접 수집 ∙기부금, 의료비, 신용카드 공제는 명세서·신청서와 함께 제출 |
공제신고서 제출 | ’25. 2. 1. ~’25. 2. 28. | ∙소득·세액 공제신고서와 수동 공제 증명자료를 회사에 제출 |
2025년 연말정산(2024년 귀속)은 1월 15일까지 일괄제공 신청 확인을 시작하는데요. 간소화 자료를 확인하고 만약 2024년에 낸 세금을 전부 돌려받지 못하는 것으로 모의 계산된 경우, 최대한 돌려 받기 위해서 누락된 부분에 대한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항목을 직접 챙겨서 증명해야 합니다.
참고로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이용을 희망하는 회사는 근로자로부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신청서를 제출받아, 신청 근로자 명단을 ’25.1.10.까지 홈택스를 통해 등록하며, 근로자는 ’24.12.1.부터 ’25.1.15.까지 일괄제공 신청 내용에 대한 확인(동의)절차를 진행합니다.
결정 세액은 어떻게 정해지는 걸까?
연말정산이란 세금을 확정(결정)하는 절차입니다. 결정 세액은 근로소득금액(총급여액-근로소득공제) 금액에서 소득공제를 빼서 과세표준 금액을 정하고, 소득 구간에 따른 세율을 곱하여 산출세액을 정한 후 마지막으로 세액공제를 뺀 금액을 최종적인 세액으로 결정합니다.
* 결정세액(최종 내야 할 세금)
= [과세표준금액(근로소득금액 – 인적공제 – 소득공제) x 세율] – 세액공제
※ 근로소득금액 = 총 급여액(연간 근로소득 – 비과세소득) – 근로소득공제
설명에 앞서 우선 2025년 적용 과세표준 세율과 개인이 신경 써야 할 부분인 인적공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부분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연말정산 적용 과세표준 기준 세율
과세표준 | 세율 | 직전 구간까지의 세액 + 해당 구간 |
1,400만원 이하 | 6% | 0만원 + (초과 금액의 6%) |
1,400만원 ~ 5,000만원 이하 | 15% | 84만원 + (초과 금액의 15%) |
5,000만원 ~ 8,800만원 이하 | 24% | 624만원 + (초과 금액의 24%) |
8,800만원 ~ 1.5억원 이하 | 35% | 1,536만원 + (초과 금액의 35%) |
1.5억원 ~ 3억원 이하 | 38% | 3,706만원 + (초과 금액의 38%) |
3억원 ~ 5억원 이하 | 40% | 9,406만원 + (초과 금액의 40%) |
5억원 ~ 10억원 이하 | 42% | 1억 7,406만원 + (초과 금액의 42%) |
10억원 초과 | 45% | 3억 8,406만원 + (초과 금액의 45%) |
2025년 국세청에서 발표한 기본 세율은 아래와 같으며, 각 과세표준 구간에 해당하는 세율을 곱해서 구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소득공제 등을 통해 결정 된 총 과세표준 금액이 3,500만원인 사람은 84만원(1,400 x 0.06) + 315만원(2,100 x 0.15)인 399만원이 산출 세액이 되는 것이죠.
이 산출세액에서 마지막으로 여러가지 세액공제를 빼게 되면 작년에 냈어야 할 결정세액이 정해지고, 기납부 세금이 결정세액보다 크면 환급을, 반대라면 오히려 토 해내야하는 것입니다.
2025년 연말정산 인적공제
인적공제는 소득공제 항목 중 가장 기본적인 공제 항목으로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로 나뉘며, 조건에 해당하는 사람 수에 따라 공제 해주기 때문에 인적공제라고 표현합니다.
인적공제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소득공제나 세액공제가 따라서 적용되는 부분(의료비, 자녀세액 등)도 있어서, 가족끼리 상의 하에 인적공제를 누구한테 붙일 것인지를 선택하는 것이 핵심이기도 합니다.
2025년 연말정산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다음으로 소득공제란 내 지출 내역 중 세금을 안 내도 되는 지출의 일부를 소득에서 빼주는 것을 의미하며, 특별소득공제(보험료, 주택자금공제), 그 밖의 소득공제(개인연금저축, 주택마련저축, 신용카드 등 사용 금액)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액공제란 산출된 세액을 직접 감액해주는 것으로, 자녀세액공제(8세 이상), 연금계좌,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월세, 기부금 등 국가 정책적으로 보았을 때 필수 혹은 권장 사항에 해당하기 때문에 세금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겁니다.
연말정산 결정세액과 차감징수 세액
즉 이렇게 확정된 결정세액이 기납부세액(작년 한해 동안 내가 낸 세금)보다 작으면 기납부세액 – 결정세액만큼을 13월의 월급으로 환급 해주고, 많으면 결정세액 – 기납부세액을 토해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연말정산을 마무리하게 되면 가장 마지막에 차감징수 세액이라는 항목이 뜨는데, 이것이 마이너스(-)이면 기분 좋게 환급 받고, 플러스(+)면 슬프지만 돈을 더 토해내면 됩니다.
이 때 연말정산을 통해 환급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은 기납부세액이기 때문에,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통해 이미 결정세액이 0원인 것을 확인한 경우, 넘길 수 있는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일부는 다른 가족한테로 돌리는 것이 현명합니다.
연말정산을 잘 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나?
결국 우리는 결정세액을 줄이기 위해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최대한 받도록 노력해야 하는데, 사실 연말정산을 해야 하는 시기에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습니다. 이미 작년에 소득과 지출이 이미 끝났기 때문이죠.
단지 우리가 신경 써야 할 것은 간소화 서비스 일괄제공 신청에 동의하고, 간소화 서비스로도 반영되지 않은 누락된 부분(영수증 등)을 챙기거나, 부양가족이 있다면 소득공제나 세액공제를 어떻게 배분할 것인지 정도일 뿐입니다.
따라서 개정된 세법을 미리 공부한 뒤에 계획적으로 소비하여 내년도 연말정산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미 지나버린 2024년 귀속 연말정산의 경우 누락된 부분이 있는지, 인적공제를 누구한테 할 것인지 등만 챙기면 될 거 같습니다.
마치며
이상으로 2025년 연말정산(2024년 귀속 연말정산) 일정에 대해 알아보고, 연말정산의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았습니다. 말씀 드렸듯이 연말정산은 미리미리 계획적으로 준비를 해야 되는 점 다시 한번 인지하면 좋을 거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