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연말정산 개정 세법 10가지 변경사항 알아보기, 2024년 귀속 연말정산 A to Z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면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세법 개정인데요. 과연 2025년 연말정산(2024년 귀속 연말정산)은 무엇이 달라졌는지 일반 근로자분들이 해당되는 개정 세법 10가지를 정리하였으니 본인에게 해당되는 사항이 있는지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2025년 연말정산 주요 개정 세법

우선 국세청에 따르면 근로자의 2025년 연말정산(2024년 귀속)은 2월 말까지 진행됩니다. 사실 소득이 크지 않은 근로자는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만 다운 받아 제출해도 대부분 작년에 낸 세금을 모두 돌려 받긴 합니다.

그럼에도 어떤 사항이 바뀌었는지 알아야 내년에 혹시 세금을 오히려 토해 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준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주된 개정 세법에 대해서 알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육아휴직수당 비과세 적용대상 확대 및 범위 규정

 우선 제일 첫 번째 개정 사항으로, 근로소득에서 비과세되는 육아휴직 급여·수당에 사립학교 사립학교 직원이 사립학교 정관 등에 의해 지급받는 월 150만원 이하의 육아휴직수당에 대한 비과세가 추가되었습니다.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한도 상향

근로소득·종교인소득에서 비과세되는 출산수당과 보육수당(6세 이하 자녀)이 기존 월 10만원 한도에서 월 20만원 한도로 비과세 한도가 상향되었습니다. 출산과 양육에 대한 정부 지원이 강화되고 있다는 점이 두드러지는 것 같습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확대

서민·중산층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가 확대되었는데요.

구분종          전개          정
대상무주택 또는
1주택인 근로자
무주택 또는
1주택인 근로자
공제한도300만원 ~
1,800만원
600만원 ~
2,000만원
주택요건기준시가
5억원 이하
기준시가
6억원 이하

기존 300~1,800만원까지 소득공제가 되었지만, 올해부터는 600~2,000만원까지로 공제한도가 상향되고 주택요건에서 기준시가도 6억원 이하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상환기간고정금리
+ 비거치식
고정금리
or 비거치식
기타
15년 이상2,000만원1,800만원800만원
10년 이상600만원

상환기간이 15년 이상인 경우 고정금리+비거치식은 2,000만원까지,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식인 경우 1,800만원, 기타 800만원까지 소득공제되며, 상환기간 10년 이상인 경우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식의 경우 600만원까지 소득공제가 됩니다.

자녀세액공제액 확대 및 공제대상 손자녀 추가

출산·보육부담 완화를 위해 자녀세액 공제액이 확대되고, 공제대상에 손자녀 추가되었습니다. 자녀가 1명인 경우 15만원, 2명인 경우 35만원, 3명 이상인 경우 35만원 + 3번째 자녀 1명당 30만원씩 세액공제됩니다.

의료비 세제지원 강화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 확대 및 6세 이하 공제한도 폐지되며, 산후조리원에 지급하는 비용(한도 : 200만원)의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 기준이 삭제됩니다.

또한 장애인활동지원급여 비용 중 실제 지출한 본인부담금이 15% 공제율로 의료비 세액공제 항목에 추가됩니다.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감면 기한연장, 대상 확대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이 2026.12.31.일까지 연장됩니다. 소득세 감면율은 70%(청년은 90%)로 최대 3년(청년 5년)간 연간 200만원 한도까지 감면되며 대상업종에 컴퓨터학원이 추가되었습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 상향

무주택 세대주이면서 총급여 7천만원 이하의 근로소득자에게 납입액의 40%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해주는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에 대한 소득공제가 기존 연 240만원에서 연 300만원까지 소득공제 한도가 상향되었습니다.

월세액 세액공제 소득기준 및 한도 상향

제일 직접적으로 일반 근로자가 세액공제를 받기 좋은 항목이 월세액 세액공제인데요. 기존 총 급여 7천만원 이하 무주택자에 대해 공제해주던 기준이 총 급여 8천만원(종합소득금액 7천만원) 이하로 상향되었습니다.

또한 월세액의 15% 또는 17% 세액공제를 해주던 공제한도가 기존 75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한시 상향 등

 다음으로는 ’24년도 신용카드 사용금액 증가분에 대한 소득공제 신설하였는데요. ’23년 대비 5% 초과 증가분에 대하여 공제한도를 100만원으로 하여 10% 공제율 적용하게 되었습니다. 신혼부부 결혼 준비 등으로 갑작스럽게 작년에 신용카드 결제금액이 커진 경우 혜택을 볼 수 있을 거 같습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적용대상 조정

마지막으로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 받은 금액과 가상자산사업자에게 지급하는 가상자산의 매도·매수·교환 등에 따른 수수료가 추가로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적용대상에서 제외되게 되었습니다.

마치며

이상으로 2025년 연말정산(2024년 귀속 연말정산) 준비를 위한 주요 개정 세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매년 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연말정산 시 결과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살펴보시는 것도 좋은거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