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면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세법 개정인데요. 과연 2024 연말정산(2023년 귀속 연말정산)은 무엇이 달라졌는지 한눈에 확인하실 수 있도록, 일반 근로자분들이 해당되는 개정 세법 10가지를 정리하였으니 본인에게 해당되는 사항이 있는지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연말정산이란?
연말정산은 쉽게 말해서 근로소득에 대해 여러가지를 반영하여 직전 해에 냈어야 할 세금을 확정하고, 작년에 매달 냈던 세금의 합이 확정된 세금보다 많으면 돌려주고, 적으면 더 납부하는 절차입니다. # 2024년 연말정산 기초 정리 알아보기
세법 개정에 따라 세율과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가 매년 바뀌기 때문에 꼭 확인하시는 것이 좋으며, 올해 바뀐 세법 중 많은 분들이 해당될만한 것들로 10가지만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식대 비과세 한도 확대
기존에는 월 10만원 이하의 금액에 해당하는 식대만 비과세되어 소득공제가 되었는데요. 올해부터는 이 금액이 월 20만원 이하로 상향 조정되면서 총 120만원의 추가 소득공제 효과를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식대 비과세 |
근로자가 사내 급식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제공 받는 식사 또는 음식물 |
사내 급식 등을 제공 받지 않는 근로자가 받는 월 10만원 이하 → 월 20만원 이하의 식사대 |
소속 종교 단체가 종교 관련 종사자에게 제공하는 식사나 그 밖의 음식물 |
월 10만원 이하 → 월 20만원 이하의 식사대 |
<적용시기> 2023.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소득세 과세 표준 구간 조정
기존 비교적 소득이 낮은 구간에 대한 세율 구간이 1,200만원 / 4,600만원에서 1,400만원 / 5,000만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아무래도 물가 상승에 따른 서민 혹은 중산층의 세부담을 완화하려는 취지인데요.
기존 3,500만원의 연소득이 있던 사람을 예시로 들면, 표준 세액이 기존 417만원에서 399만원으로 18만원이라는 적지 않은 금액이 감소하게 되었습니다.
또 5,500만원 연소득자 예시로는 표준 세액이 기존 798만원에서 744만원으로 54만원이나 감소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 과세표준 | ▢ 세율 |
1,400만원 이하 (종전 1,200만원 이하) | 6% |
1,400만원 ~ 5,000만원 이하 (종전 1,200만원 ~ 4,600만원 이하) | 15% |
5,000만원 ~ 8,800만원 이하 (종전 4,600만원 ~ 8,800만원 이하) | 24% |
8,800만원 ~ 1.5억원 이하 | 35% |
1.5억원 ~ 3억원 이하 | 38% |
3억원 ~ 5억원 이하 | 40% |
5억원 ~ 10억원 이하 | 42% |
10억원 초과 | 45% |
<적용시기> 2023.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근로소득세액공제 한도 축소
한편 이번 연말정산에서는 연간 총 급여 1.2억원을 초과하는 고소득자에 대해서는 세액공제 한도를 축소함으로써 조세 형평성을 맞추고자 하고 있습니다.
▢ 공제한도 |
○ 공제율 – 산출세액 130만원 이하 : 55% – 산출세액 130만원 초과 : 30% ○ 공제한도 – 총급여 3,300만원 이하:74만원 – 총급여 3,300만원 ~7,000만원 이하:74만원~66만원* * Max{74만원 – (3,300만원 초과 급여액 ×0.8%), 66만원} 총 급여 7,000만원 ~ 1.2억원 이하 : 66 ~ 50만원 * Max{66만원 – (7,000만원 초과 급여액 ×1/2), 50만원} |
<추가> 총 급여 1.2억원 초과 : 50~20만원 *Max{50만원 – (1.2억원 초과 급여액 ×1/2),20만원} |
<적용시기> 2023.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연금계좌 세제 혜택 확대
노후 소득 보장 강화를 위해서 연금저축과 퇴직연금에 대해서 총급여액 기준을 완화하고, 연령에 따른 납입한도 차이를 없애 50세 미만의 사람들도 기존 700만원에서 900만원 한도(연금저축 납인한도는 600만원)로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 총급여액 (종합소득금액) | ▢ 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 (연금저축 납입한도) | ▢ 세액 공제율 |
5,500만원 이하 (4,500만원) | 900만원 (600만원) | 15% |
5,500만원 초과 (4,500만원) | 900만원 (600만원) | 12% |
▢ 연금 계좌 납입 한도 ○ 연금저축 + 퇴직연금:연간 1,800만원 ○ 추가 납입 가능 – ISA계좌* 만기 시 전환금액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
<추가> 1주택 고령가구*가 가격이 더 낮은 주택으로 이사한 경우 그 차액(1억원 한도) * 부부 중 1인 60세 이상 |
▢ 연금 계좌에서 연금 수령 시 과세 방법 ○ 1,200만원 이하:저율・분리과세* 또는 종합과세 * (55세∼69세) 5%, (70∼79세) 4%, (80세∼) 3%, (종신 수령) 4% ○ 1,200만원 초과: 종합과세 또는 <추가> 15% 분리 과세 |
<적용시기>
(공제 대상 납입 한도) 2023.1.1. 이후 납입하는 분부터 적용
(추가 납입) 2023.7.1. 이후 납입하는 분부터 적용
(연금수령 시 분리과세 선택) 2023.1.1. 이후 연금수령하는 분부터 적용
자녀 세액공제 대상 연령 조정
아동 수당 지급 연령 확대로 인한 중복 지원을 조정하고자 기존 만 7세 이상 자녀에 대해 1인당 15만원을 공제하던 것을 만 8세 이상의 자녀에 대해 공제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 자녀세액공제 |
○ (만 7세 이상) → 만 8세 이상 자녀 1인당 15만원(셋째부터 30만원) 공제 * 2022.1월부터 아동 수당 지급 연령이 만 6세 이하 → 만 7세 이하로 확대되는 점을 감안 |
<적용시기> 2023.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 확대
교육비 부담 완화를 위해서 기존에 없던 대학 입학 전형료와 수능 응시료에 대해서도 지출액의 15%를 세액공제 해주도록 변경되었습니다.
▢ 교육비 특별세액공제 |
○ (공제율) 본인 또는 부양가족 교육비 지출액의 15% 세액공제 ○ (공제대상) – (본인) 대학(원) 학비, 직업능력개발훈련비 등 – (취학전 아동) 유치원·어린이집 수업료, 학원비 등 – (초중고·대학생) 수업료, 교재비, 입학금 등 – <추가> 대학 입학 전형료, 수능 응시료 |
<적용시기> 2023.2.28. 이 속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한도 확대
청년, 노인, 장애인, 경력단절 여성 등이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것을 지원하고자 기존 연간 150만원 한도였던 소득세 감면을 연간 200만원 한도로 증액하였습니다.
▢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
○ (대상) 청년·노인·장애인·경력단절여성 ○ (감면율) 70%(청년은 90%) ○ (감면기간) 3년(청년은 5년) ○ (대상업종) 농어업, 제조업, 도매업, 음식점업 등 ○ (감면한도) 연간 200만원(종전 150만원) ○ (적용기한) 2023.12.31. |
<적용시기> 2023.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월세 세액공제 확대
이번 연말정산에서 아무래도 가장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되는 부분이 바로 월세 세액공제인데요. 기존 월세액의 10% 또는 12% 였던 세액 공제를 월세액의 15% 또는 17%로 5%씩이나 상향되었습니다.
또한 대상 주택 기준인 기준시가 역시 3억원 이하에서 4억원 이하로 상향되면서 기존에 주택 가격 기준 때문에 혜택을 받지 못하던 분들도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월세 세액공제 |
○ (대상) 총 급여 7천만원(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이하 무주택근로자 및 성실사업자 ○ (공제율) 월세액의 10% 또는 12% → 월세액의 15% 또는 17%* * 총 급여 5,500만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자 ○ (공제한도) 750만원 ○ (대상 주택) 국민주택규모(85㎡) 이하 또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 → 기준시가 4억원 이하 |
<적용시기>
(공제율 상향) 2023.1.1. 이후 신고하거나 연말정산하는 분부터 적용
(대상주택 확대) 2023.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고향사랑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
2023년부터 고향사랑기부제라는 세액공제 항목이 신설되었는데요.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 당 연간 500만원 한도까지 전국 지자체에 기부하면 세액공제 혜택과 지역 답례품까지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10만원 이하까지의 금액에 대해서는 전액 세액공제가 된다고 하니 반드시 빠트리지 않고 챙겨야 하는 제도인데요. 간단한 요약을 다음 표와 같으며,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싶으신 분은 추가로 읽어보시기를 추천 드립니다. #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꿀팁 및 자주 하는 Q&A
▢ 고향사랑기부제(2023년 신설) |
▢ 고향사랑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 ○ (대상) 거주자가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한 금액(연간 한도 500만원) ○ (공제율) – 10만원 이하 금액 : 100분의 100 (전액) – 10만원 초과 금액 : 100분의 15 (사업자의 경우, 이월결손금을 뺀 소득금액의 범위에서 손금 산입) |
<적용시기> 2023.1.1. 이후 기부하는 분부터 적용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지원 강화
전통시장 및 문화비에 대한 소득 공제율이 각각 10%씩 상향되었고, 대중교통비 소득공제율은 이번 연말정산에서 무려 40%가 상향되어 한시적으로 80%를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영화관람료도 이제는 추가 공제가 가능해졌습니다. 요즘 영화관 비용이 너무 비싸서 자주 못 갔는데 희소식인 것 같습니다. 다만 23년 하반기 이후 사용분부터 적용되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
ㅇ (공제대상) 총 급여의 25% 초과 사용금액 ㅇ (공제한도) – 총 급여 7천만원 이하 ◇ 기본공제 한도 300만원 ◇ 추가공제 한도 300만원(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공연 등) – 총 급여 7천만원 초과 ◇ 기본공제 한도 250만원 ◇ 추가공제 한도 200만원(전통시장, 대중교통) ㅇ (적용기한) ’25.12.31. |
구분 | 공제율 |
신용카드 | 15% |
현금영수증·체크카드 | 30% |
도서·공연·미술관·박물관· 영화관람료 등* (‘23.4.1.이후 사용분) | 30% (40%) |
전통 시장 (‘23.4.1.이후 사용분) | 40% (50%) |
대중교통 (’23.1.1.~12.31. 사용분) | 40% (80%) |
<적용시기> 영화관람료 사용분은 2023.7.1. 이후 사용하는 분부터 적용
마치며
이상으로 2024년 연말정산 개정 세법 10가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소개한 10가지 이외에도 몇가지 변경사항이 더 있지만 해당 사항이 많지 않은 부분이라 판단하여 빼고 소개 하였습니다. 추가적인 내용이 궁금하신 분은 국세청 연말정산 종합 안내에서 개정세법 요약을 다운 받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