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해결 방안 3가지, 우퍼나 스피커로 복수하면 법적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하기 전에 이렇게 해보세요!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공감하지 못할 만큼 극심한 고통을 선사하는 ‘층간소음’, 여러 세대가 같이 사는 공간인 아파트나 공동주택에서 층간소음으로 다툼이 많이 발생하는데요. 우퍼나 스피커로 복수를 할까 내적 갈등도 하시겠지만 오히려 부작용만 일어날 수 있는 위험한 방법입니다. 본 글에서는 층간소음을 해결할 수 있는 현명한 3가지 방법에 대해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층간소음의 범위는 어디까지일까?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여 피해를 주는 소음을 뜻하며, 다만 욕실이나 화장실 및 다용도실 등에서 급수 혹은 배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은 제외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층간소음은 뛰거나 걷는 동작 등으로 인한 직접충격 소음과, 텔레비전 혹은 음향기기 등의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공기전달 소음을 말합니다. 개 짖는 소리나 사람 육성에 의한 사생활의 영역에서 발생하는 소음은 층간 소음으로 보지 않습니다.

층간소음을 해결하기 위해 복수할 생각은 금물

층간 소음으로 인해서 너무 스트레스를 받다 보면 사람이 순간 이성을 잃고 복수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가장 먼저 떠올리는 방법이 스피커나 우퍼 등을 천장에 설치해서 윗집에 피해를 주겠다는 것일텐데요.

그 심정은 이해하지만 이러한 방법은 절대 해결책이 될 수도 없고 오히려 상황을 악화 시킬 수 있기 때문에 절대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심지어 이러한 행위는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스토킹 범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순간의 흥분으로 범법자가 될 수 있으니 조심하셔야 합니다.

층간소음의 원인을 제대로 파악해야 한다.

그렇다면 층간소음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냐고 궁금해 하실텐데요. 해결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선행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층간소음의 원인을 파악하는 것인데요.

보통 같이 사는 아파트나 공동주택에서 특히 윗집에서 들려오는 발소리나 쿵쾅거리는 소음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실제로 윗집이 보통 세대보다도 심한 경우도 있을 수 있고, 살고 있는 집의 고질적인 문제이거나 피해자라고 느끼고 있는 본인이 다른 사람들보다 예민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만약 비교군이 있어 이전에 살던 사람들은 안 그랬는데 소리가 난다면 윗집의 주의를 요구 할 수 있고, 누가 들어와서 살더라도 반복되는 소음이라면 건물 자체의 고질적인 문제일 수 있습니다. 또한 본인이 예민해서 발생하는 문제라면 본인 선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층간 소음의 원인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은 상태로 무작정 윗집에 찾아가 주의를 준다거나 복수를 하려는 시도를 하려는 경우, 이웃 간 갈등만 심화되고 본질적인 문제는 해결되지 않을 수 있으니 반드시 원인을 추려내는 것이 첫 번째 관문입니다.

층간소음 현명하게 해결하는 방안은?

층간 소음을 현명하게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 원인에 맞는 해결 방안을 몰색하는 것이 좋으며, 이웃과 소통을 통해 해결하려는 경우는 좋은 이웃과 살고 있는 지 운이나 복의 영역이 클 확률이 높습니다. 그럼에도 아래에서 소개해드릴 방법들을 읽어보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건물 자체가 문제인 경우

사실 건물 자체의 문제인 경우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수선으로 해결이 가능한 영역이라면 집주인이나 관리실에 요청하여 일부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글 마지막에 소개해드릴 ‘공동주택단지 층간 소음 맞춤형 서비스’를 관리소장에게 신청할 것을 요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지만 보통은 집 계약 기간이 도래할 때까지 버티다가 이사를 하던가 공공 게시판이나 엘레베이터에 안내문을 붙여 서로 배려하자고 양해를 구할 수 밖에 없습니다.

본인의 예민함이 문제인 경우

보통의 다른 사람들은 크게 문제되지 않을 소음도, 본인의 예민함에 따라 해당 소음이 층간소음으로 와닿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타인에게 문제의 해결을 요구할 사항이 아니며 본인의 예민함을 심리적으로 다룰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물론 위아래집에 조금 더 조심해 달라고 양해를 구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의 예민함 때문에 당신들이 나를 배려해서 조심해 달라는 식의 양해를 구하는 것은 반감을 일으켜 오히려 더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으니 절대 이러한 식의 멘트는 삼가는 것이 좋습니다.

윗집이나 아랫집에 사는 사람의 문제인 경우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결국은 위아래 집에 사는 사람들을 층간소음의 원인으로 많이 지목하고 실제로도 그런 경우가 대부분이긴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경우에도 절대로 직접 방문을 해서 해결하려는 시도는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보통 윗집이나 아랫집에 직접 방문하여 초인종을 누르고 말로 해결해보려는 경우가 있는데, 해당 행위 자체가 불법인 것은 아니지만 거기에서 약간의 다툼이 일어나거나 들어가서 이야기 하려고 시도하는 등의 추가적인 행위가 일어나면 이웃이 주거 침입 등의 사유로 신고하여 불법으로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층간소음으로 인해서 짜증이 나있는 상태에서 윗집이나 아랫집과 이성적으로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 쉽지 않고, 슬프지만 요즘 같은 시대에 이웃과 얼굴을 마주한다는 사실 그 자체로도 불편함을 느끼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오히려 역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정중한 말투로 조심스럽게 조심해줄 것을 양해 부탁한다는 쪽지를 붙이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이외로 윗집이나 아랫집에서 본인의 층간소음을 인지 못하는 경우도 종종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 효과적일 수도 있습니다.

물론 쪽지 내용에는 절대로 무리한 요구 사항을 기재해서는 안되고, 층간소음이 발생하고 있으니 혹시 모르고 있었다면 인지를 하고 조심을 해주면 좋을 것 같다는 식의 내용이면 충분합니다.

이렇게만 해도 대부분은 전보다 층간소음 문제가 해결되지만, 오히려 심해지거나 별로 나아지지 않는 경우도 소수 존재하긴 합니다. 이런 경우는 이웃 복이 없는 케이스로 체념하는 것이 마음이 편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한 차례 정도 더 쪽지로 주의를 해줄 것을 다시 한번 정중하게 부탁하고도 개선의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면 절대로 직접 해결하려 하지 마시고 아래의 방법들을 추가로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층간소음 이웃사이 서비스를 이용하자

층간소음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가 많이 발생함에 따라 정부 기관에서도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가지 정부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 중 환경부에서 주관하여 시행하는 ‘층간소음 이웃사이 서비스’가 존재하는 데 아래와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니 이용해보시기 바랍니다.

층간 소음 전문 콜센터 운영 및 전화 상담 서비스

 위 서비스는 층간 소음 저감 방안을 알려주고, 분쟁 시 대처 방안, 해결 사례 제시 등의 전문 상담으로 고충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전국 단일번호(1661-2642) 콜센터 운영(평일 09:00~18:00) 하고 있으니 상담 신청을 해보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공동주택 층간 소음 현장진단 서비스

 다음으로는 분쟁 현장 방문을 통한 피해 사례를 조사하고 민원별 맞춤 상담, 대처 방안을 제시하며, 층간 소음 분쟁 해결을 위한 조정 및 측정, 분석 서비스도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국가소음정보시스템(http://www.noiseinfo.or.kr) 온라인 신청하거나 이웃사이센터 콜센터(1661-2642) 및 팩스(032-590-3579)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공동주택단지 층간 소음 맞춤형 서비스

해당 서비스는 공동주택단지 관리소장이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층간소음 문제가 심한 경우, 관리소장에게 해당 서비스를 신청해줄 것을 요청 하시면 됩니다.

본 서비스는 대규모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개별 아파트 특성에 맞는 층간 소음 분쟁 자체 해결 문화 및 기반 마련을 위한 서비스 실시하고 아파트 실정에 맞는 층간 소음 관리 위원회 결성 및 관리 규약 마련 지원, 위원회 및 규약 운영, 관리 교육, 입주민 교육, 홍보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 층간 소음 현장진단 서비스와 마찬가지로 국가소음정보시스템(http://www.noiseinfo.or.kr)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며 이웃사이센터 콜센터(1661-2642) 및 팩스(032-590-3579) 를 통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마치며

이상으로 층간소음으로 스트레스를 받고 있을 시 해결할 수 있는 방안과 서비스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층간소음은 사실 내가 피해자임에 동시에 나 또한 가해자일 수도 있습니다. 서로 이웃을 배려하며 사는 것이 어쩌면 본질적인 해결 방안 일수도 있겠습니다. 본 포스팅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아래의 글들도 추가로 읽어보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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