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들 잊을만 할 때 쯤 되면 주민세를 납부하라는 카톡이나 이메일 혹은 납부고지서를 받으실텐데요. 여태껏 한번도 내본 적이 없는 분이나 사업주는 해당 안내를 받고 조금 당황 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본 포스팅에서는 다소 생소한 주민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세란 무엇일까?
구분 | 납세의무자 | 과세기준일 | 부과액 |
---|---|---|---|
개인분 | 주소를 둔 세대주 | 7월 1일 | 최대 1만원 |
사업소분 |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소를 둔 개인 | 7월 1일 | 5만원 |
사업소분 | 사업소를 둔 법인 | 7월 1일 | 5만원 ~ 20만원 |
종업원분 |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주 | 전월 | 급여총액의 0.5% |
※ 사업소분은 사업소 연면적에 250원/㎡ 추가 납부(330㎡ 이상)
주민세는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에 대하여 부과하는 지방세의 일종입니다. 크게는 개인분과 사업소분(구 재산분) 그리고 종업원분으로 나뉘어져 부과됩니다. 세대주로 있는 종업원이 있는 규모가 큰 사업자는 내야 할 주민세가 3종류일 수도 있습니다.
사실 주민세는 참 성격이 참 애매한 세금이긴 합니다. 종합소득세나 부가가치세처럼 세금을 걷는 목적이 특정 되지 않은 느낌이죠. 그나마 개인분은 그러려니 하는데 사업소분이나 종업원분은 사실 주민세라는 이름이 좀 안 어울리긴 합니다.
결국은 모든 국민은 주민등록을 해서 특정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될 수 밖에 없고, 사업소도 특정 지자체의 영역 안에 물리적으로 있을 수 밖에 없습니다.
주민세는 그에 따라 해당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여러가지 간접 혜택들을 직간접적으로 누림에 있어서 구성원으로서 내는 일종의 회비 같은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개인분 납세의무자 및 금액 납부기한
주민세 개인분(구 균등분)은 지방자치단체에 주소를 둔 ‘세대주'(외국인 포함)에게 부과되는 세금으로, 과세기준일인 매년 7월 1일 기준 주소지를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개인분은 소속 지방자치단체 조례마다 그 금액이 다른데 최대 1만원 범위 내에서 결정되며 8월 16일 ~ 8월 31일까지가 납기 마감일입니다. 추가로 해당 금액의 10~25%에 해당하는 지방교육세를 함께 납부하게 됩니다. 참고로 저도 개인분+지방교육세를 합쳐서 올해 12,000원을 냈네요.
여태껏 한번도 주민세 개인분을 안 내다가 갑자기 납부고지서(보통징수)를 받게 되신 분들이 있으실텐데요. 아마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을 잃어버리셨거나, 이번에 살던 집에서 나와 새로 세대주로 등록하셨거나, 기존에 세대주였지만 나이가 이제야 만 30세가 되어 부과되는 경우입니다.
지방세법 제 75조 제 1항에 따르면 기초생활수급자, 외국인 등록한 지 7월 1일 기준 1년이 안된 외국인, 미성년자, 주민등록 상 세대원, 미혼인 30세 미만의 세대주는 주민세 개인분 납세 의무가 없기 때문이죠.
사업소분 납세의무자 및 금액 납부기한
주민세 사업소분은 2021년 이전에는 재산분이라고 불렸던 지방세로, 역시 매년 7월 1일을 과세기준일로 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소를 둔 법인이나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소를 둔 개인을 대상으로 사업소 소재지 기준으로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사업소분은 개인은 5만원을 부과하고, 법인은 규모에 따라 5~20만원을 부과하며 납기 마감일은 8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입니다.
개인분과 다르게 신고를 통해 납부를 해야 하며 납기일을 지나면 납부 지연 가산세를 내야 하기 때문에 꼭 잊지 않고 신고하여 납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사업자는 전년도 부가세 과세표준액이 8천만원 이상일 때 부과되며, 법인은 자본금이 30억 이하인 경우 5만원 / 50억 이하 10만원 / 50억 초과 20만원을 납부해야 합니다.
또한 여기에 사업소 연면적에 대하여 250원/㎡를 추가로 부과하는데, 330㎡이하인 경우는 면제되고 오염물질 배출 사업소는 500원/㎡를 부과합니다. 역시 개인분과 마찬가지로 세액의 10~25%에 해당하는 지방교육세를 추가로 납부하게 됩니다.
참고로 납부 기한을 지나면 납기 내 지불해야 했던 금액의 3%를 지연에 따른 가산세로 내야하며, 만약 해당 세액이 45만원 이상인 경우 납부기한이 지난날로부터 1개월 마다 0.66%의 가산세가 추가로 부과(최대 60개월) 된다고 합니다.
계속 미납하면 재산압류 등의 행정처분도 있다고 하니 꼭 일정 챙겨서 납부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종업원분 납세의무자 및 금액 납부기한
가장 놓치기 쉽고 번거로운 주민세가 바로 종업원분인데요. 개인분이나 사업소분과 다르게 매달 10일까지 신고를 통해 납부를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종업원분은 당해 월을 포함하여 직전 12개월간 종업원에게 지급한 급여 총액의 월평균 금액이 1억 5천만원을 초과하는 사업소의 사업주가 납세 의무 대상자이기 때문에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납세 의무가 없는데요.
그래서 사업이 커지면서 급여가 늘게 되면 가장 쉽게 빠트리고 그냥 넘어가다가 가산세를 물 수 있는 것이 바로 종업원분인 것이죠.
근데 이 가산세가 무신고 가산세의 경우 세액의 20%(부정행위 무신고는 40%), 과소신고 가산세는 10%, 납부불성실 가산세는 미납 세액 x 자진납부일까지 기간 x 0.025%이며, 꽤 금액이 크기 때문에 꼭 매달 챙겨하는 세금입니다.
종업원분의 과세표준은 종업원에게 지급한 해당 월의 급여총액을 기준으로 0.5%의 세율을 적용하여 납부하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 9월분 귀속 10월에 종업원에게 급여한 총액이 2억인 경우 11월 10일까지 1백만원의 종업원분을 신고하여 납부하게 되는 것이죠.
소득세법상 비과세 대상 급여 /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한 종업원이 그 기간 동안 받은 급여 / 육아휴직을 한 종업원이 그 기간 동안 받은 급여 /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육아휴직을 한 종업원이 직무 복귀 후 1년 동안 받은 급여는 비과세 이기 때문에 꼭 신고 시 해당 4개 항목은 꼭 신경 써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마치며
이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지방세인 주민세 개인분/사업소분/종업원분에 대해서 각각 알아보았습니다. 개인분의 경우 금액이 크지 않고 1년에 한번만 내기 때문에 납부고지서가 오면 즉각 내시는 것이 편하실 겁니다. 혹시 면세 대상이었음에도 납부를 한 적이 있다면 환급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