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 면세 한도 변경(2025년) | 술 면세 용량, 담배, 향수, 일반물품 면세 기준 정리

해외여행을 다녀올 때 가장 고민되는 것 중 하나는 면세 한도입니다. 특히 술, 담배, 향수처럼 많이 사 오고 싶지만 한도가 정해져 있어 눈치를 보게 되는 품목이죠. 이번 글에서는 2025년 3월 21일부로 새롭게 적용된 담배, 향수, 일반물품, 주류 면세 한도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눈에 보는 2025년 면세 기준 정리

이번 개정안에서는 각 품목별로 면세 기준이 명확하게 정리되어 있어 여행객 입장에서는 더욱 계획적으로 쇼핑이 가능해졌습니다.

주류 면세 한도는 병수 제한 2병이 폐지되어 용량과 가격 조건만 적용되고, 담배는 종류에 따라 세분화된 기준이 적용되며, 향수는 기존과 동일한 100mL까지 허용됩니다.

여기에 일반 물품에 대한 총 합 면세 한도는 800달러까지 유지되므로, 여러 품목을 구매할 경우에는 개별 한도와 총 한도를 모두 고려해야 합니다.

  • 술: 2리터 이하, 미화 400달러 이하
  • 담배: 궐련 200개비 / 전자담배 니코틴 용액 20mL 등, 한 종류만 면세 가능
  • 향수: 100mL까지
  • 일반 물품: 총합 미화 800달러 이하

이러한 기준은 면세 한도를 초과했을 때의 불이익을 줄이고, 투명한 세관 절차를 유도하기 위한 목적도 크기 때문에 여행자 입장에서는 반드시 체크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주류 면세 한도(병수 제한 폐지)

기존에는 주류에 대해 2병(2리터 이하)까지 면세가 가능했지만, 이제는 병수 제한이 폐지되어 2리터 이하이면서 가격은 미화 400달러 이하인 주류를 개수 제한 없이 면세로 반입할 수 있습니다.

이번 주류 면세 한도 변경으로 인해 고급 와인, 위스키 등 양주 700ml 병 기준으로는 2병에 600ml 이하의 미니어쳐 술 등도 추가로 구매가 가능해졌다는 점!

📝 체크포인트
병수 제한이 사라짐에 따라, 미니어처 소용량 주류 구매에 있어 메리트가 생겼습니다. 병수에 구애받지 않고 합쳐서 2리터 이하면 가능합니다.

담배 면세 한도

담배는 종류에 따라 면세 한도가 구체적으로 나뉩니다. 특히 2종류 이상의 담배를 동시에 반입할 경우, 한 종류만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 궐련형 담배: 200개비
  • 엽궐련형 담배: 50개비
  • 전자담배 니코틴 용액: 20밀리리터(mL)
  • 전자담배 기타 유형: 110그램
  • 그 밖의 담배: 250그램

예를 들어 궐련과 전자담배 니코틴 용액을 함께 반입할 경우, 둘 다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없고 그중 한 가지만 선택하여 면세 혜택을 받게 됩니다.

향수 면세 한도

향수의 경우에는 기존과 동일하게 100밀리리터까지 면세가 가능합니다. 단, 향수 이외의 화장품은 개수 제한은 없지만 총 금액이 일반 면세한도인 미화 800달러를 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일반 물품 면세 한도

술, 담배, 향수를 제외한 일반 면세품(의류, 화장품, 전자제품 등)은 총 합산 금액 미화 800달러까지 면세가 가능합니다. 이 기준은 2014년부터 적용된 내용으로, 여전히 유효합니다.

단, 800달러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에 대해 세금이 부과되며, 면세품은 별도 기준을 적용 받지만 합산하여 신고해야 하는 점도 잊지 마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주류 1병(400달러 이하), 담배 200개비, 향수 100ml를 구매하고 일반 면세품을 600달러어치 구입했다면 총 1,000달러가 되지만, 술·담배·향수는 개별 면세 한도로 적용되고 일반 품목은 800달러 이내이므로 모두 면세 처리됩니다.

마무리

2025년 3월 21일부터 적용된 면세 기준은 여행자 입장에서 보면 더 실용적이면서도 명확해졌습니다. 특히 주류 면세 한도 변경 중 병수 제한이 폐지된 점은 매우 반가운 소식이죠. 면세 한도 초과 시 예상치 못한 세금을 내야 할 수 있으니, 해외여행 전에 꼭 최신 기준을 확인하시고 즐거운 여행 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