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주거급여 수급자 신청자격 및 금액은? 임차가구(월세/전세) 및 자가가구,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정리

생계가 여유롭지 못하신 분들이라면 기초생활보장 제도의 주거급여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실텐데요. 2025년에는 소득 기준이 역대 최대치로 인상됨에 따라 기존에 수급자로 선정 되지 못하신 분도 주거 급여 수급자로 선정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본 포스팅에서 주거 급여에 대해서 자세히 다루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란?

주거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거하여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주거급여를 지급하여 취약계층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양질의 주거 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정부의 복지 제도입니다.

주거급여는 생계급여와는 다르게 부양의무자 기준 같은 복잡한 조건이 붙지 않는 대신 역시 소득 및 재산 기준은 적용되는데요. 크게 임차가구와 자가가구로 나누어 다르게 지급하며, 수급자 부모와 따로 떨어져 사는 청년에게는 분리 지급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임차가구는 지역 및 가족 수에 따라 산정한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월 임차료 + 보증금 환산액)을 지원하고, 자가가구는 주택의 노후도에 따라 도배 / 난방 / 지붕 등 종합적인 수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주거급여 수급자 신청자격 및 조건

주거 급여는 근로능력 여부나 성별 및 연령 등에 관계 없이 소득인정액만 고려하여 지급 대상을 선정하고 있는데요. 소득평가액에 재산 소득환산액을 더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지급합니다.

구분기준1인 가구2인 가구3인 가구4인 가구5인 가구6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원)
24년2,228,4453,682,6094,714,6575,729,9136,695,7357,618,369
25년2,392,0133,932,6585,025,3536,097,7737,108,1928,064,805
증감률24년
대비
7.34%6.79%6.59%6.42%6.16%5.86%
※ 2024.8.1. 보건복지부 공표 기준

보건복지부 보도자료에 의하면 2025년 기준 중위소득 금액은 2024년 대비 약 6% 이상 증가하였으며 가구원수별 기준 중위소득은 위의 표와 같은데요. 여기에 기준율인 48%를 곱하면 아래와 같은 금액이 나오게 됩니다.

가구원 수1인2인3인4인5인6인
주거
급여
(원)
24년1,069,6541,767,6522,263,0352,750,3583,213,9533,656,817
25년1,148,1661,887,6762,412,1692,926,9313,411,9323,871,106
※ 2024.8.1. 보건복지부 공표 기준

즉 2025년 기준으로 1인가구 1,148,166원 / 2인가구 1,887,676원 / 3인가구 2,412,169원 / 4인 가구 2,926,931원이 주거 급여 소득 기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위의 금액 기준에 부합하는 경우 주거 급여 신청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거 급여가 불필요하거나 타 법령 등에 의해 이미 주거를 제공 받고 있는 수급자는 제외 대상입니다.

주거급여 지급금액 및 지급일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기준을 넘지 않는 경우 주거급여 수급자가 가능한데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임차가구는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로 지출한 임차료(월 임차료 + 보증금 환산액)을 지원하며 2024년 대비 금액이 증가한 2025년 기준 지급액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2025년 주거급여 임차가구 기준표

구분
(만원)
1급지 (서울)2급지
(경기·인천)
3급지
(광역·세종시·
수도권 외 특례시)
4급지
(그 외 지역)
1인35.2+1.128.1+1.322.8+1.219.1+1.3
2인39.5+1.331.4+1.425.4+1.421.5+1.4
3인47.0+1.537.5+1.730.2+1.525.6+1.7
4인54.5+1.843.3+1.935.1+1.829.7+1.9
5인56.4+1.944.8+2.036.3+1.930.7+2.0
6인66.7+2.153.1+2.442.8+2.236.3+2.3
※ 2024.8.1. 보건복지부 공표 기준
※ 가구원수가 7인의 경우 6인 기준 임대료와 동일
가구원수가 8∼9인의 경우 6인 기준 임대료의 10%를 가산

참고로 보증금은 연 4%를 적용하여 월 임차료로 환산 및 합산하여 임차료를 산정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5년 주거급여 자가가구 기준표

구분경보수(3년)중보수(5년)대보수(7년)
’24년457만 원849만 원1,241만 원
’25년590만 원1,095만 원1,601만 원
※ 2024.8.1. 보건복지부 공표 기준

청년 주거급여 분리 지급

주거급여 지급일은 매달 20일이며 현금으로 지급하고, 또한 가구 단위로 보장하는 것이 원칙이나 다음과 같은 경우 개인 단위 보장도 가능한데요.

수급자 가구의 부모와 청년이 따로 거주하는 경우, 각각의 거주지 및 가구원수에 따라 산정한 기준 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를 지급하고, 자기부담분은 분리된 가구 각각의 가구원 수에 비례하여 지급합니다.

(산정방식)
부모가구 급여액 = 부모가구임대료 – 자기부담분(전체가구 소득인정액 – 전체가구 생계급여기준액) x 부모가구원수 비율 x 30%
청년가구 급여액 = 청년가구임대료 – 자기부담분(전체가구 소득인정액 – 전체가구 생계급여기준액) x 부모가구원수 비율 x 30%

임차급여 또는 수선유지급여를 지급 받는 수급 가구 내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의 미혼자녀가 대상이며, 미혼자녀의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료를 지불해야만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때 당연히 해당 주소로의 전입신고는 필수이며 시/군을 달리 하는 경우에만 지급합니다.

주거 급여 신청 방법 및 구비 서류

주거급여 수급을 원하는 가구는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셔서 주거 급여 신청서, 신분증, 통장사본,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소득/재산 신고서, 임대차 계약서 및 사용대차 확인서 등 기타 구비서류를 안내 받아 접수하시면 심사를 진행하고 대상자를 확정합니다.

생계급여는 오프라인으로만 신청 가능하지만, 주거급여는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한데요. 아래 버튼을 눌러 복지로 사이트로 이동 후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저소득층 > 주거 급여 또는 청년주거급여분리지급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마치며

이상으로 주거급여 신청자격 및 조건과 지급 금액 등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2025년에는 기준중위소득이 약 6% 이상 증가함에 따라 2024년에는 대상이 아닌 분들도 주거 급여 대상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졌으니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생계급여나 의료급여, 교육급여를 지급하는 기초생활보장 제도의 다른 급여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글도 추가로 읽어보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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