뜻밖의 큰 사고나 질병으로 병원비로 지불하다 보면 한 가정이 휘청일 정도로 비용 부담이 큽니다. 다른 국가에 비해 건강보험제도가 잘 되어있지만 비급여와 본인부담금이 있기 때문에 심한 경우 가구 소득을 초과하는 비용을 지불하기도 하는데요. 이런 재난적인 상황에서 정부에서 의료비를 지원해주는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에 대해서 정말 자세히 핵심만 정리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이란?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이란 질병‧부상 등으로 인한 치료‧재활 과정에서 소득‧재산 수준 등에 비추어 과도한 의료비가 발생할 경우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사람에게 최대 연간 5천만원 한도로 의료비를 정부에서 현금으로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소득과 재산 기준을 충족한 사람들 중 최종 입원진료 또는 외래진료 이전 1년 이내 의료기관 등에서 입원 진료 또는 외래 진료를 받은 경우 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요. 특히 소득 기준에 따라서 지원하는 금액의 요율(%)도 50~80%로 다르기 때문에 아래에서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 소득 및 재산 기준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은 국내 거주하는 국민으로서 질환 기준과 더불어 소득‧재산 기준 및 의료비 부담 수준 등을 고려하여 의료비 지원을 결정하게 됩니다. 참고로 소득과 재산은 입원 개시일 전월을 기준으로 하며, 의료비 부담 수준 산정 시 1만원 미만의 진료비 및 단순 약제비는 제외합니다.
일단 기초생활수급자와 치상위계층은 이미 저소득층으로 확인된 가구이므로 가구 구성이나 소득 및 재산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분들은 *의료비 부담금액이 80만원 이상이면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비 부담금액 = 최종 진료일 이전 1년 이내 입원 또는 외래 진료비의 본인부담 의료비 총액
그 외 분들은 건강보험이 가입된 가구의 기준중위소득이 100%이하인 경우에 지원이 가능한데요. 1회 입원에 따른 가구의 연소득 대비 의료비 부담액이 10%를 초과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중위소득 50% 이하는 160만원만 초과 해도 지원 합니다.
다음으로 소득 기준이 기준중위소득 100%초과 200%이하인 분들도 지원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분들은 개별심사를 통해서 의료비가 소득에 비해 너무 과하다는 것이 인정될 경우 지원하게 되는데, 의료비 부담액이 가구 연소득의 20%를 초과하여야 지원합니다.
만약 위 3가지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 질환 특성 및 의료적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재난적의료비지원위원회’에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을 지원합니다. 아마 희귀병이나 불치병 등 단순히 소득이나 재산으로 지원을 결정하기에는 곤란한 경우가 해당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재산 기준은 입원진료 및 외래진료 중 최초의 진료일이 속하는 월의 전월 기준으로 환자가 속한 가구의 주택/건물/토지 등 재산 합산액이 7억원(재산 과세표준금액 기준)을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금액
지원 대상이 되는 지 확인하셨다면 지원금액이 얼마인지도 확인하셔야겠죠? 재난적 의료비 지원 범위는 입원진료 일수와 외래진료 일수 합이 연간 180일 이내를 지원 상한으로 하여 아래 진료비 항목들을 합산한 금액의 50~80%를 연간 5천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하게 되는데요.
위 사진에서 급여 항목 중 일부본인부담금과 전액본인부담금, 그리고 비급여 항목 의료비를 합친 금액에 국가/지자체 지원금과 민간보험금 등을 뺀 금액의 50~80%를 지원해준다는 것입니다.
즉 전체 의료비 중 보전 받은 금액을 뺀 금액의 50~80%를 지원해준다는 것으로 생각하면 좀 더 이해하기 쉬우실 것 같네요. 보전 받은 금액은 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한 금액과 개인 실손보험 지급액과 정부지원금인 것이고요.
소득 기준은 입원/외래 진료 중 최초 진료일이 속하는 달의 전월 1일 건강보험 자격 기준으로 건강보험료(장기요양보험료 제외)를 산정하여 이 금액이 아래에는 각 지원 대상 기준 별로 지원 요율(%)를 표로 나타내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의료비 80% 지원
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계층 |
---|---|
생계급여 일반수급자 | 차상위본인부담 경감대상자 |
생계급여 조건부 수급자 | 차상위자활대상자 |
주거급여 수급자 | 차상위계층대상자 |
보장시설 수급자 | 차상위장애(아동)수당 |
교육급여 수급자 | 차상위장애연금대상자 |
*의료급여 수급자 | – |
앞서 말씀 드렸듯이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소득/재산 기준을 따지지 않고 의료비 부담금액이 80만원을 넘었는지만을 고려하여 지원하며 의료비의 80%를 지원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제외한 분들은 건강보험료를 산정(장기요양보험료 제외)하여 가구원 수별 기준중위소득에 해당하는 지 여부를 판단하게 되는데요. 아래 표들의 금액은 각 가구원수별 납부한 건강보험료 산정금액이 기준중위소득에 해당하는 지 판단하는 금액입니다.
기준중위소득 50%이하, 의료비 70% 지원
가구원수 | 직장가입자 가구 | 지역가입자 가구 | 혼합 가구 |
---|---|---|---|
1인 | 41,890원 이하 | 10,460원 이하 | – |
2인 | 66,420원 이하 | 14,930원 이하 | 67,340원 이하 |
3인 | 83,790원 이하 | 21,520원 이하 | 84,670원 이하 |
4인 | 101,580원 이하 | 34,150원 이하 | 102,550원 이하 |
5인 이상 | 119,660원 이하 | 63,160원 이하 | 120,600원 이하 |
기준중위소득 50% 이하는 의료비가 160만원 초과 시 의료비의 70%를 지원하게 됩니다.
기준중위소득 50~100%, 의료비 60% 지원
가구원수 | 직장가입자 가구 | 지역가입자 가구 | 혼합 가구 |
---|---|---|---|
1인 | 41,890원 초과 ~ 79,240원 이하 | 10,460원 초과 ~ 20,460원 이하 | – |
2인 | 66,420원 초과 ~ 130,910원 이하 | 14,930원 초과 ~ 75,770원 이하 | 67,340원 초과 ~ 132,130원 이하 |
3인 | 83,790원 초과 ~ 167,880원 이하 | 21,520원 초과 ~ 125,950원 이하 | 84,670원 초과 ~ 169,860원 이하 |
4인 | 101,580원 초과 ~ 205,290원 이하 | 34,150원 초과 ~ 159,280원 이하 | 102,550원 초과 ~ 208,160원 이하 |
5인 이상 | 119,660원 초과 ~ 239,080원 이하 | 63,160원 초과 ~ 199,020원 이하 | 120,600원 초과 ~ 243,100원 이하 |
기준중위소득 50%초과 100% 이하는 의료비가 가구 총소득의 10%를 초과 시 의료비의 60%를 지원하게 됩니다.
기준중위소득 100~200%, 의료비 50% 지원
가구원수 | 직장가입자 가구 | 지역가입자 가구 | 혼합 가구 |
---|---|---|---|
1인 | 79,240원 초과 ~ 158,970원 이하 | 20,460원 초과 ~ 113,630원 이하 | – |
2인 | 130,910원 초과 ~ 265,860원 이하 | 75,770원 초과 ~ 231,730원 이하 | 132,130원 초과 ~ 271,300원 이하 |
3인 | 167,880원 초과 ~ 336,110원 이하 | 125,950원 초과 ~ 309,070원 이하 | 169,860원 초과 ~ 348,560원 이하 |
4인 | 205,290원 초과 ~ 422,320원 이하 | 159,280원 초과 ~ 407,790원 이하 | 208,160원 초과 ~ 453,850원 이하 |
5인 이상 | 239,080원 초과 ~ 498,290원 이하 | 199,020원 초과 ~ 487,560원 이하 | 243,100원 초과 ~ 543,980원 이하 |
기준중위소득 100%초과 200% 이하는 개별심사를 통해 의료비가 가구 총소득의 20%를 초과 시 의료비의 50%를 지원하게 됩니다.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 지급 신청 방법
환자 또는 그 대리인은 최종 진료일 또는 퇴원일의 다음 날부터 180일 이내에 지급신청 구비서류를 갖추어 공단 지사에 방문(부득이한 경우 우편 또는 FAX 가능 / 온라인 불가)하여 지급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대리인 = 가족, 친족, 이해관계인 / 사회복지전담공무원 / 의료기관 (의료)사회복지사
다만, 입원 중인 사람 중 소득‧재산 기준과 의료비 부담 수준을 충족하는 경우, 퇴원일 3일 전까지 의료기관에 직접 지급할 것을 공단에 의료비 지원 대상자 확인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손보험 가입자는 입원 중 신청이 불가합니다.
재난적의료비 지급신청서를 포함한 신청에 필요한 모든 기타 필요 서류 및 서식 등은 아래 파일을 다운 받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참고) 2024년 소득구간별 기준중위소득 / 건강보험료 / 의료비부담 수준 기준금액
마치며
이상으로 진료비가 소득 대비 너무 부담스럽게 나왔을 때 정부에서 진료비를 현금으로 지원 받을 수 있는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런 정책들을 알아보다 보면 우리나라가 정말 관련해서 복지가 잘 되어있는 편이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미처 알지 못했던 다양한 정부 지원에 대한 글들도 있으니 추가로 읽어보시면 굉장히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