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납부 기간 및 부과기준 총 정리, 연식에 따른 할인 및 자동차세 연납 할인 정리

자동차를 소유한 분이라면 1년에 두 번 내야 하는 세금이 있는데 바로 자동차세입니다. 차종에 따라 다르게 자동차세가 부과되고 정액제나 배기량에 따라 산정되기도 하는 자동차세의 부과 기준과 납부 기한 그리고 할인 정보까지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세란 무엇일까?

우선 자동차세란 자동차를 소유한 개인 또는 법인에게 부과되는 지방세 중 하나인데요. 보통 자동차세는 6월과 12월 총 두 번에 걸쳐서 부과하며, 자동차를 소유한 기간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되어 세금이 부과됩니다.

참고로 경차와 화물 자동차, 영업용 차량, 이륜차는 자동차 세 금액이 10만원 미만이기 때문에 6월에 1년치를 전부 부과하게 됩니다.

자동차세 과세기간 및 납부기한

자동차 세는 과세기준일인 6.1. / 12.1. 일자 기준으로 차량을 보유한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차량 이전 시 일할 계산되어 소유자별 보유기간에 따라 부과되거나 환급 됩니다.

기분과세기간과세기준일납부기간
상반기1월 ~ 6월분6월 1일6.16 ~ 6.30
하반기7월 ~ 12월분12월 1일12.16 ~ 12.31
※ 과세기준일 보유한 소유자에게 부과
※ 차량 이전시 일할 계산하여 소유자별로 보유기간에 따라 부과 또는 환급
※ 연납 할인(2025년) : 1월에 선납(연납)하면 4.58% 공제 적용
※ 3 / 6 / 9월 일시납부 신청시 3.77% / 2.52% / 1.25% 공제 적용

참고로 1월, 3월, 6월, 9월에 이 자동차세를 미리 선납(연납)하게 되면 2025년 기준으로 연 5%의 할인율이 적용되어 각각 4.58% / 3.77% / 2.52% / 1.25%의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내용에 대해서는 아래 글을 참고하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보통 과세기간인 6월과 12월에 집으로 고지서가 날라오게 되며, 자동차세 연납을 하려고 하신다면 위택스(서울시는 이택스)를 통해 선납 신청을 한 후 납부를 하셔야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승용 자동차의 자동차 세 부과기준

승용 자동차의 경우 자동차 세 산정에 배기량 cc에 따라 구간별로 단가가 적용되어 산정되는데요. 크게 영업용과 비영업용으로 나뉘어서 단가가 다르기 때문에 본인의 차량이 어떤 용도인지도 확인하셔야 합니다.

구분
(승용자동차)
배기량
1,000cc 이하
배기량
1,000cc 초과
1,600cc 이하
배기량
1,600cc 초과
전기차
비영업용80원/cc140원/cc200원/cc정액제
100,000원
영업용18원/cc19원/cc24원/cc정액제
20,000원
※ 2025년 승용자동차 자동차세 부과 기준

위 표를 참고해서 몇 개의 대표적인 차종의 자동차 세를 구해보겠습니다. 배기량 999cc인 경차는 79,920원 / 배기량 1,598cc 아반떼(준중형) 223,720원 / 배기량 1,998cc 소나타(중형) 399,600원이네요.

그리고 전기차나 친환경자동차의 경우 비영업용은 정액 10만원, 비영업용은 정액 2만원이 부과됩니다. 근데 보통 정부정책에 따라 보통 최초 5년간 자동차 세를 전액 감면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이게 끝은 아니고 비영업용 일반 승용자동차의 경우 지방교육세 30%가 추가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경차의 경우 103,880원 / 배기량 1,598cc 아반떼(준중형) 290,820원 / 배기량 1,998cc 소나타(중형) 519,480원, 전기차 및 친환경자동차는 130,000원 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차령에 따른 경감 (비영업용 일반 승용자동차)

참고로 비영업용 일반 승용자동차의 경우 연식에 따라 3년차부터 매년 자동차 세가 줄어드는데요. 최초 3년차 때 5%를 시작으로 최대 50%까지 자동차 세가 경감됩니다.

차령1년2년3년4년5년6년7년8년9년10년11년12년~
경감율5%10%15%20%25%30%35%40%45%50%
※ 차령 3년차부터 연세액을 매년 5%씩 경감 (단 최대 50%)
※ 전기자동차는 차령에 따른 경감 적용되지 않음

따라서 위에서 계산한 금액에 지방교육세 30%를 더한 후 최종적으로 경감률을 적용해서 산정하는 것이 최종적인 자동차세 부과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위 언급한 예시에 5년차로 계산해 보면 15% 할인이 들어가, 경차의 경우 88,298원 / 배기량 1,598cc 아반떼(준중형)의 경우 247,197원 / 배기량 1,998cc 소나타(중형)의 경우 441,558원 이라고 할 수 있겠죠

화물 자동차 자동차세 부과 기준

다음으로는 승용차 다음으로 많이 타는 화물 자동차의 자동차 세 입니다. 역시나 비영업용과 영업용으로 나뉘며 승용차와는 다르게 배기량이 아닌 적재량에 따라서 정액으로 자동차 세가 부과됩니다.

적재량비영업용영업용
1,000kg 이하28,500원6,600원
2,000kg 이하34,500원9,600원
3,000kg 이하48,000원13,500원
4,000kg 이하63,000원18,000원
5,000kg 이하79,500원22,500원
8,000kg 이하130,500원36,000원
10,000kg 이하157,500원45,000원
10,000kg 초과+3만원/10톤+1만원/10톤
※ 10톤 초과시 10톤 이하 세액에 10톤을 초과할 때마다 가산(비영업용 3만원, 영업용 1만원) 적용

장애인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감면

마지막으로 혹시 장애등급이 1~3급(심한 장애)이거나 시각장애인 4급이신 분 중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차량으로서 아래에 해당되는 차량 중 최초로 감면 신청하는 1대에 한하여 자동차 세를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 배기량 2,000cc이하의 승용자동차
  • 승차정원 7인승이상 10인승 이하인 승용자동차
  • 승차정원 15인승 이하의 승합자동차
  • 적재적량 1톤이하 화물자동차, 이륜자동차

마치며

이상으로 지방세의 하나인 자동차세의 부과 기준과 납부 기한 등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자동차 세 연납 신청 시 1998cc 자동차 기준으로 약 2만 8천원 정도 아낄 수 있으니 아래 글을 참고하시어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