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늦은 나이에 결혼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짐에 따라 임신과 출산을 시도하지만 난임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애를 가질 생각이 없는 분들이라도 혹시 모를 나중을 위해서라도 사전에 가임력 검사를 받아보시는 것이 좋은데요. 다행히 관련해서 정부에서 임신 사전건강관리지원이라는 제도를 운영하며 검사비를 지원 중인데 이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임력 검사는 일단 한번 받아보자
난임은 남의 일이라고 생각하다가도 주변에 난임 때문에 고민 중인 부부들을 보다 보면 자연스레 우리는 괜찮을까라는 생각이 드실텐데요. 임신 및 출산은커녕 결혼조차 안 하는 시대라고 할 지라도 인간의 본능인 자손 번성에 대한 욕망은 언제 마음 속에서 꿈틀될 지 모르는 법입니다.
따라서 현재 임신 및 출산에 대한 계획이 없는 분들이라도 일단은 한 살이라도 어릴 때 가임력 검사를 받아보고 필요 시 미리 관리를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데요. 특히 나이가 있는 (예비)신혼부부라면 더욱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젊은 마음과는 달리 우리 신체는 생각보다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보건소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제도란?
다행히 우리나라는 저출산 대책으로 각종 임신 및 출산을 위한 정부 정책들이 많이 시행 중입니다. 그 중 하나가 바로 보건소에서 운영하는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입니다. 쉽게 말해 임신을 희망하는 부부(사실혼, 예비부부 포함) 중 희망자에게 가임력 검사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인데요.
2024년 기준으로 1인 1회 가임력 검사 비용을 여성은 최대 13만원 / 남성은 최대 5만원을 지원 하는 사업으로, 난소기능검사(AMH), 부인과 초음파 검사(자궁, 난소 등), 정액검사(정자정밀형태검사)를 받고 청구하면 해당 비용을 지원해줍니다.
참고로 지원 대상은 여성이 가임연령(15~49세)인 경우에만 지원 받을 수 있으며, 서울시는 자체사업(서울시 남녀 임신준비 지원) 시행 중으로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별도로 문의하셔야 합니다.
저도 최근에 비뇨기과에 방문하여 정액검사를 한 적이 있는데요. 원래는 건강보험이 적용이 안되어서 꽤 부담이 있었으나 2024년부터는 건강보험 적용이 되면서 부담이 덜해졌는데요. 여성 난임검사도 적용이 되는 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쨋든 남는 차액 비용 한푼이라도 줄이려면 해당 제도를 이용하시는 것이 현명하겠죠?
해당 사업은 관할 지자체의 보건소 예산이 전부 소진 시 지원을 받지 못하실 수 있으니 가능한 빨리 신청하시는 것이 좋으며 예산 소진 시 다음 해를 기약하셔야 합니다. 참고로 2025년부터는 1인 3회까지 가임력 검사 비용을 지원한다고 하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임력 검사 비용 지원 신청 방법
가임력 검사 비용을 지원 받기 위해서는 무턱대고 검사를 받고 청구하는 것이 아니고 사전에 먼저 검사비 지원 신청을 하시고 검사를 받고 검사비를 청구해야 하는데요. 관할 보건소에 방문하여 직접 신청(배우자 대리 가능)하시거나 e보건소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위 버튼을 눌러 e보건소 홈페이지 > 의료비 지원 >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을 클릭하면 해당 제도에 대한 설명이 나오고 맨 아래에 위 사진처럼 개인정보 등 동의 후 카카오톡 등 간편인증 및 공동인증서를 통해 본인확인을 하시면 로그인을 하실 수 있는데요.
그러면 위 사진처럼 신청인 정보와 함께 가임력 검사 비용 지원 여성 / 남성 중 해당하는 사항을 선택하여 서비스 신청 버튼을 누르면 아래와 같이 신청자 정보를 입력하는 화면으로 넘어갑니다.
신청자 본인의 정보를 입력하신 후 [보건기관]에 주민등록 주소지 상 관할 보건소를 반드시 선택해 주셔야 하는데요. 타 관할 보건소를 선택 하시면 반려처리가 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가임력 검사 지원을 받을 대상자 정보를 입력하는데, 신청인 정보와 동일하다면 간단하게 체크 버튼을 누르시면 동일한 내용이 입력됩니다. 다음으로는 배우자 정보를 입력해주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혼인기간 및 현재 자녀 수 등 설문을 작성하고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최종제출]을 하시면 되는데요. 온라인 신청 시 신청서 및 개인정보제공동의서는 별도로 필요 없으며 자세한 신청 시 첨부해야 할 서류는 아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서류 | 신청 추가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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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 [동일 주소지 거주] 추가 서류 없음 |
개인정보제공동의서 | [별도 주소지 거주] 법률혼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혼인관계증명서 사실혼 – 청첩장 또는 사실혼 확인보증서 – 보증인의 신분증 사본 각 1부 예비부부 – 청첩장 또는 예식장 예약 영수증 등 |
주민등록등본 (또는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 [부부 중 1인 외국인인 경우] – 신청일 기준 외국인등록사실증명 –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병 1부 |
※ 첨부파일은 하나당 최대 5Mb 까지 등록 가능
가임력 검사 비용 청구 방법
위 절차를 통해 신청을 완료하셨다면 보건소에서 대상자 여부를 확인하여 검사의뢰서를 발급해주는데요. 이 검사의뢰서가 발급 되면 3개월 이내 검사를 실시하고 검사비를 청구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주의하실 사항이 모든 의료기관에서 검사가 가능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사업 참여 의료기관]을 확인 하신 후에 예약 문의 후 방문하셔야 합니다. 2024.9.1. 기준 사업 참여 의료기관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e-보건소_임신 사전건강관리 참여 의료기관 현황(2024.9.1.기준).pdf
사업 참여 의료기관에서 검사를 하시고 나면 검사비를 청구해야 하는데 관할 보건소에 방문하여 제출하실 수도 있고 e보건소 홈페이지에서 jpg / pdf 파일을 첨부하여 온라인 제출도 가능합니다.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청구 시 필요 서류는 청구서 / 진료비 영수증 및 세부내역서 각 1부 / 입금 계좌 통장사본 1부이며, 온라인 신청시 진료비 영수증 및 세부내역서 각 1부만 준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치며
.이상으로 임신을 희망하는 부부들을 위한 정부 정책인 보건소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사업 신청 방법 및 청구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저출산이 사회적 문제로 거론되면서 다양한 정부 정책들이 계속 생겨나고 있습니다. 임신을 준비 중이시라면 사이트 내 포스팅한 다른 정책들에 대해서도 알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