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들은 이제 인감증명서를 온라인에서 발급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사실 올해 초부터 나온 이야기인데 이제 드디어 110년만에 인감증명서도 2024년 9월 30일부터 인터넷으로 발급이 가능해졌는데요. 인감증명서 인터넷발급 가능 대상과 발급 방법 등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인감증명서 인터넷발급이 가능해지다
인감증명서란 어떠한 서류에 날인된 인감(도장)이 그 사람의 것임을 증명하여 주는 민원문서인데요. 본인의 도장을 신청서류와 함께 주소지 주민센터에 미리 등록 신고를 하고 필요할 때 인감증명서를 발급해주는 것입니다.
1914년 인감증명서가 제도화 된 이후 단 한번도 온라인에서 발급을 해준 적이 없을 정도로, 공적/사적 거래에서 본인 의사 확인을 위한 용도로 사용되는 법적인 효력이 큰 굉장히 중요한 서류죠.
인감증명서는 크게 3가지로 나뉘는데,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2023년 기준 한 해 동안 부동산 매도용 134만 통(4.5%) / 자동차 매도용 182만 통(6.1%) / 일반용 인감증명서 2,668만통(89.4%)이 발급 되었다고 합니다.
그 중 가장 많이 발급 된 일반용 인감증명서에는 법원 제출 목적(부동산 등기 / 채권 담보 설정 / 공탁 신청 등)과 은행 제출 목적(대출 신청 등)이 재산과 관련이 높습니다. 그 외 면허나 보조사업 신청 등을 위해 행정기관 제출용으로 발급하거나 경력을 증명하기 위한 목적으로도 사용되는데요.
이처럼 재산과 관련된 다양한 곳에 인감증명서가 쓰이다 보니 함부로 온라인에서 발급을 해주면 악용 사례의 위험성이 너무 커서 반드시 오프라인으로 시군구청이나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서 발급이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2024년 9월 30일부터는 재산권과 관련이 높지 않은 목적의 일반용 인감증명서 발급에 대해서는 정부24를 통해 인터넷에서 무료로 발급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즉 앞서 설명한 면허 신청 및 보조사업 신청 등 행정기관 제출용으로 발급하는 일반용 인감증명서와 경력을 증명하기 위한 인감증명서 등 재산권 행사와 관련이 없는 목적으로는 간단하게 온라인에서 신청이 가능한 것이죠.
아쉽지만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서와 자동차 매도용 인감증명서는 온라인 발급이 불가능 합니다.
인감증명서 인터넷발급 방법은?
하지만 오프라인에서 발급하는 인감증명서와 다르게 온라인에서는 본인만 발급이 가능한데요. 정부24에서 전자서명과 휴대폰 인증 등 복합인증을 거친 뒤 발급용도 / 제출처를 작성하면 발급이 가능하고, 해당 발급 사실은 문자를 통해 본인에게 통보된다고 합니다.
정부24 홈페이지 > 민원서비스 > 인감증명서 발급을 검색하시면 위와 같은 화면이 나오는데 우측에 [신청하기] 버튼을 누르시면 아래와 같이 먼저 로그인을 하라는 화면이 뜨게 됩니다. 아직 정부24 회원이 아닌 분은 이참에 회원가입을 먼저 진행해주는 것이 정말 편합니다.
저는 간편인증/모바일 신분증에서 카카오톡 인증으로 진행했는데요. 어차피 뒤에 공동인증서와 금융인증서 중 하나를 선택해서 또 인증하는 절차가 있기 때문에 편하신 방법대로 먼저 로그인을 해줍니다. 어차피 민간인증서와 공동/금융인증서 두 개의 복합인증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상관 없습니다.
유의사항 확인 후 [다음으로] 버튼을 누르면 2단계인 서비스 신청 화면으로 넘어가기 전 복합인증을 하게 됩니다. 저는 민간증명서로 간편인증 로그인을 해서 공동인증서와 금융인증서 중 하나를 선택해서 인증을 할 수 있었습니다.
저랑 반대로 로그인 시 공동인증서나 금융인증서로 로그인 한 경우 민간인증서(카톡 등)로 추가로 복합인증해야 하는 거 같습니다.
복합인증을 완료하고 나면 2단계인 서비스 신청 화면으로 넘어가는데요. 먼저 신청인 정보인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그리고 주민등록 거주지 주소(시도 및 시군구)를 선택 후 [대상자 조회]를 눌러 인감이 신고되어 발급 대상인지 확인하게 됩니다.
참고로 만약 인감 신고가 안된 경우 ‘인감이 신고되어 있지 않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라고 뜨기 때문에 온라인 발급 전에 먼저 인감부터 신고하셔야 합니다.
대상자가 맞다면 위와 같이 대상자 조회 아래에 [신청 내용] 화면이 추가가 되는데, 휴대전화번호를 입력 한 후 전화번호 본인 인증하기를 완료 후 발급용도 선택 및 제출처를 기재 후 [신청하기] 버튼을 누르면 발급이 완료됩니다.
인감증명서 인터넷발급은 무료(오프라인 수수료는 600원)이기 때문에 별도의 결제화면이 뜨지 않고 바로 위와 같이 [서비스 신청내역] 화면으로 넘어가며 처리상태 아래 [문서출력] 버튼을 통해 인감증명서를 출력할 수 있습니다.
마치며
이상으로 110년만에 처음으로 인감증명서 인터넷발급이 가능해져서 발급 방법에 대해서 소개하였습니다. 2024년 10월 한 달 간은 시범 운영기간이라고 하며 11월 1일부터 정식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