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분들이 의료비 부담 때문에 의료급여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실텐데요. 2025년에는 소득 기준이 역대 최대치로 인상됨에 따라 기존에 수급자로 선정 되지 못하신 분도 의료급여 수급자로 선정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본 포스팅에서 의료 급여에 대해서 자세히 다루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료급여 1종/2종 수급자란?
우선 의료급여란 의료급여법 제1조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 1항 등에 의거하여 질병·부상·출산 등으로 생활 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국민의 의료 문제를 국가가 보장하는 공공부조 제도로서 건강보험과 함께 국민 의료 보장의 중요한 수단이 되는 사회보장 제도입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진찰·검사, 약제·치료 재료 지급, 처치·수술, 예방·재활, 입원, 간호, 이송과 그 밖의 의료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의료 급여가 지급됩니다. 생계급여와 달리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아닌 실제 사용한 급여 항목 의료비에 대해 지원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의료 급여 비용은 그 전부 또는 일부는 의료 급여 기금에서 부담하지만 그 나머지 비용은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경우 요양비로 현금으로 지급하기도 하며, 장애인 수급권자에게는 보조기기에 대해서도 급여를 실시하기도 합니다.
의료급여는 1종과 2종으로 나뉘게 되는데, 어떤 종의 수급자로 되느냐에 따라 본인 부담금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알아두실 필요가 있어 대상이 되는 자격을 표로 정리 해보았습니다.
구분 | 의료급여 대상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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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급여 1종 | 1.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2. 행려환자 3. 타법적용자 (특별재난지역 이재민 / 1~6급 의상자 및 유가족 / 국내 입양된 18세 미만 아동 / 국가유공자 및 그 가족 / 국가무형유산 보유자와 그 가족 / 북한이탈주민 /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 노숙인 /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자) |
의료 급여 2종 | 1. 기초생활수급자 중 1종 수급대상이 아닌 가구 2. 타법수급대상자 중 1종 수급대상이 아닌 가구(원) |
의료급여 수급자 선정 조건
기초생활보장 수급 제도에서 자격을 얻기 까다로운 것이 생계급여와 의료급여인데요. 소득과 재산 기준은 물론이고 부양의무자 기준까지 적용되므로 의료 급여 수급자에 해당하는 지 알아보기 위해서는 반드시 아래 사항들을 전부 확인 하셔야 합니다.
소득 기준 확인
우선 의료 급여는 중위소득 기준율인 40%를 적용하여 계산된 금액을 소득 기준으로 삼는데요. 2025년 기준 중위소득 금액은 2024년 대비 약 6% 이상 증가하였으며 가구원수별 기준 중위소득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 기준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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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중위소득 (원) | 24년 | 2,228,445 | 3,682,609 | 4,714,657 | 5,729,913 | 6,695,735 | 7,618,369 |
25년 | 2,392,013 | 3,932,658 | 5,025,353 | 6,097,773 | 7,108,192 | 8,064,805 | |
증감률 | 24년 대비 | 7.34% | 6.79% | 6.59% | 6.42% | 6.16% | 5.86% |
위 기준 중위소득표에서 의료 급여 기준율인 40%를 곱하면 아래와 같은 금액이 나오게 되는 것인데요. 2025년 기준으로 1인가구 956,805원 / 2인가구 1,573,063원 / 3인가구 2,010,141원 / 4인 가구 2,439,109원이 의료급여 소득 기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아래의 금액 기준에 부합하는 경우 의료 급여 신청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가구원 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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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급여 (원) | 24년 | 891,378 | 1,473,044 | 1,885,863 | 2,291,965 | 2,678,294 | 3,047,348 |
25년 | 956,805 | 1,573,063 | 2,010,141 | 2,439,109 | 2,843,277 | 3,225,922 |
재산 기준 확인
그 다음으로 확인해야 할 사항이 재산인데요. 재산을 확인해야 하는 이유는 의료급여 수급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소득인정액이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 + 재산 소득환산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재산 소득 환산 부분은 복잡한 내용이기 때문에 자세히 다루지는 않고, 대략적으로 파악만 하실 수 있게 표로 정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산 기준과 관련된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생활법령정보-기초생활보장-재산 기준 확인하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 주거용 재산 | 일반 재산 | 금융 재산 | 소득환산율 100% 적용 자동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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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권)자 | 월 1.04% | 월 4.17% | 월 6.26% | 월 100% |
부양의무자 | 월 1.04% | 월 2.08% | 월 2.08% | 월 2.08% |
장애인 사용 자동차를 보유한 경우 재산가액 산정 제외
부양의무자 기준 확인
의료급여 뿐만 아니라 기초생활보장 제도 중 생계급여/해산급여/장제급여의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 되는데요. 앞에서 설명한 소득 기준과 재산 기준을 통과하더라도 부양의무자 기준까지 통과되어야 의료급여 수급자 자격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은 ①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②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③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나 처지여야 하는데요.
참고로 부양의무자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5호에 따르면 수급권자를 부양할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서 수급권자의 1촌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다만, 아들·딸 사망 시, 며느리·사위는 부양의무자 범위에서 제외)를 말합니다.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를 정할 때는 다음과 같은 기준이 적용되는데요. 우선 부양의무자가 수급권자 본인인 경우와 아닌 경우, 그리고 그 외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로 나뉩니다. 부양의무자가 본인인 경우는 소득 및 재산 기준을 충족하시면 됩니다.
부양의무자가 수급권자가 본인이 아닌 경우 실제소득에서 질병, 교육 및 가구특성 등을 고려한 금액을 뺀 부양의무자의 소득(이하 “차감된 소득”이라 함)이 부양의무자 가구의 해당 가구원 수의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0 이하이고,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 각각의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18 미만인 경우에 대상이 됩니다.
또한 부양의무자가 일용근로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 가구 각각의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18 미만인 경우도 해당합니다.
참고로 부양의무자가 2024년/2025년 기준 연 소득 1억원/1.3억원 또는 일반재산 9억원/1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생계/의료 급여 대상에서 무조건 제외됩니다.
의료급여 1종/2종 본인 부담 금액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의한 급여대상 항목에 대한 의료비를 지원 받는데요. 즉 비급여 항목에 대한 의료비는 지원 대상이 아니고, 건강보험이 적용되어 감액 된 급여 항목에 대해서 일정 금액의 자기부담금을 제외한 금액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는 것입니다.
2025년부터는 물가와 진료비의 지속적인 인상이 있었음에도 실질적인 본인 부담 수준은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급여 대상자의 비용에 대한 의식이 약해져 의료 이용 과대 경향이 나타나 급여 체계 개편이 있었는데요.
기존 의료급여 1종/2종에서 정액제로 본인 부담 상한액이 존재하였으나 이제는 정률제로 변경됨에 따라 본인 부담 금액이 오르게 되었습니다. 과대 이용에 따른 많은 지출로, 의료 재정 현실화를 위해서는 정부도 어쩔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2025년 의료급여 자기부담금액 표
구분 | 1차 (의원) | 2차 (병원/종합) | 3차 (상급종합) | 약국 | PET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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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종 입원 | x | x | x | – | x |
1종 외래 | 4% | 6% | 8% | 2% | 5% |
2종 입원 | 10% | 10% | 10% | – | 10% |
2종 외래 | 4% | 15% | 15% | 2% | 15% |
※ 2.5만 원 이하 구간은 현행 정액제 유지, 약국은 부담금액 상한 설정(5천 원)
(참고) 2024년 의료급여 자기부담금액 표
구분 | 1차 (의원) | 2차 (병원/종합) | 3차 (상급종합) | 약국 | PET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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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종 입원 | x | x | x | – | x |
1종 외래 | 1,000원 | 1,500원 | 2,000원 | 500원 | 5% |
2종 입원 | 10% | 10% | 10% | – | 10% |
2종 외래 | 1,000원 | 15% | 15% | 500원 | 15% |
의료급여 신청 방법 및 필요 서류
의료급여는 생계급여와 마찬가지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는 없고 주민등록 상 주소지 관할 시/군/구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한데요.
왜냐하면 재산 및 소득 관련 서류 등 복잡한 내용에 대한 증빙이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국가유공자는 보훈지청에,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는 문화재청에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필요한 서류들은 아래 표에 정리하였는데, 가구마다 필요로 하는 서류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주민센터 방문 전에 보건복지상담센터 (☎129)에 전화 문의하여 어느 정도 다 챙겨가야 여러 번 방문하는 번거로움을 덜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필수 서류 | 필요 시 추가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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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부양의무자 포함) 수급권자 신분증 | 수급권자 통장 사본 사용중인 입출금 통장의 1년 간 거래내역서 가족 관계 증명서 부양 기피 사유서 재학 증명 서류 재산 증명 서류 소득 증명 서류 자등차 등록증 또는 차량등록 원부 부채 증명 서류 지출 실태조사표 등 |
(참고) 2025년 의료 급여 주요 제도개선 사항
구분 | 1종 외래 의원 | 1종 외래 병원/종합 | 1종 외래 상급종합 | 2종 외래 의원 | 약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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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 1,000원 | 1,500원 | 2,000원 | 1,000원 | 500원 |
2025년 | 4% | 6% | 8% | 4% | 2% |
※ 2.5만 원 이하 구간은 현행 정액제 유지, 약국은 부담금액 상한 설정(5천 원)
마치며
이상으로 건강보험 급여 항목의 본인 부담금에 대한 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의료급여 수급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았는데요. 2025년에는 기준중위소득이 약 6% 이상 증가함에 따라 2024년에는 대상이 아닌 분들도 의료 급여 대상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졌으니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생계급여 등 기초생활보장 제도의 다른 급여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글도 추가로 읽어보시는 것을 추천 드리며, 너무 큰 의료비 지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재난적 의료비 지원’에 대해서 알아보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