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 포스팅에서 연말정산 일정 및 환급일, 그리고 자주 하는 Q&A 1탄을 다루었는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특별세액공제(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및 월세세액공제 관련하여 자주 하는 Q&A를 정리하였습니다. 많이들 놓치거나 헷갈려하는 부분만을 선별하였으며 2024년 연말정산과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경우 아래 함께 읽으면 좋은 글을 순서대로 읽어보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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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세액공제란 무엇일까?
우선 특별세액공제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 제외)가 해당 연도에 세액 공제 대상 비용을 지출한 경우 이를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으로 크게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세액공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보험료 세액공제 Q&A
보험료 세액공제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기본공제(인적공제) 대상자를 위해 해당 과세기간에 보험료를 지급하는 경우 해당하는 금액을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으로 보장성보험(100만원 한도 12% 공제)과 장애인전용 보장성보험(100만원 한도 15% 공제)으로 나뉩니다.
Q1. 소득이 없는 기본공제 대상자가 보험계약인인 경우에도 보험료 세액공제가 가능한지?
소득이 없는 기본공제(인적공제) 대상자가 보험계약자 일지라도 근로자가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Q2. 소득이 없는 대학생 자녀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인 경우 보험료 세액공제가 가능?
보험료 세액공제는 소득, 연령 요건을 모두 충족한 기본공제(인적공제) 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장성보험에 직접 납입한 경우 공제 가능합니다. 즉 연령 초과로 기본공제를 받지 못하는 자녀를 위한 보험료는 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Q3. 맞벌이 부부인 경우 본인이 계약자이고 배우자가 피보험자인 경우 보험료 세액공제는 누가 받게 되는지?
이 경우에는 본인 및 배우자 모두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단, 배우자가 소득 요건을 충족하여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한다면 배우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장성보험의 보험료는 공제 가능합니다.
Q4. 근로자가 부담할 보장성 보험료를 회사가 지급한 경우에도 보험료 세액공제가 가능한지?
네. 보험료를 사용자가 대신 지급하여 주는 경우 보험료 상당액은 근로자의 급여액에 가산하고 보험료 세액공제를 적용합니다. 하지만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는 단체보장성보험은 급여에 포함되지 않으며 또한 보험료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Q5. 장애인 전용 보장성보험은 장애인이 가입한 보장성보험이 모두 해당하는지?
장애인이 가입한 보장성보험이라고 해서 모두 장애인전용 보장성보험은 아닙니다.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은 보험ㆍ공제 계약 또는 보험료ㆍ공제료 납입영수증에 장애인전용 보험ㆍ공제로 표시된 보험ㆍ공제의 보험료ㆍ공제료를 말합니다.
따라서 필요에 따라 보험사에 전화를 하여 장애인전용 보장성보험으로 변경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 좋으나 연 100만원 한도까지만 세액공제가 되기 때문에, 이를 초과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보험이 더 있다면 해당 보험은 일반 보장성보험으로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의료비 세액공제 Q&A
의료비 세액공제는 근로자 본인 및 연말 기준 65세 이상인 사람과 장애인을 위해 지급한 의료비 지출액의 15%(난임수술비는 30%)를 세액공제 해주며, 공제 한도는 없으나 총 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Q1. 의료비 공제 시 연령 및 소득에 제한이 없다는 뜻이 무엇인지?
연령이나 소득금액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기본공제(인적공제)를 적용 받지 못하더라도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을 위하여 지출한 의료비는 세액공제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Q2. 따로 살고 계신 부모님을 위해 의료비를 지출한 경우 세액공제가 가능한지?
부모님과 주거 형편 상 별거하고 있지만, 실제로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는, 나이, 소득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부모님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공제 가능합니다. 단, 부모님이 다른 사람의 기본공제대상자이면 공제 받을 수 없습니다.
Q3. 맞벌이 부부인데, 남편이 배우자를 위해 의료비를 지출한 경우 누가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맞벌이 부부가 배우자를 위해 의료비를 지출한 경우에는, 이를 지출한 근로자 본인이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진료를 받은 해당 배우자가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는 것이 아닙니다.
Q4. 맞벌이 부부가 부양하고 있는 자녀에 대한 의료비는 부부 중 누가 공제 받는 것인지?
자녀에 대한 기본공제(인적공제)를 받는 자가 지출한 경우에만 지출한 자가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녀를 인적공제를 할 때는 이러한 점까지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즉 만약, 남편이 부양자녀에 대하여 기본공제를 받고, 부인(배우자)이 부양자녀에 대한 의료비를 지출하였다면, 남편은 실제 의료비를 지출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공제를 받을 수 없으며, 부인(배우자)의 경우 다른 사람(남편)의 기본공제 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이기 때문에 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Q5. 상해보험 회사에서 수령한 보험금으로 지급한 의료비도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지?
의료비는 근로자가 직접 지출한 의료비가 공제 대상이며, 보험회사로부터 수령한 보험금으로 지급한 의료비는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만약 두가지에 대해서 동시에 공제를 받은 경우 이중 혜택으로 간주하여 추후에 다시 해당 금액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Q6. 취업 전(퇴직 후), 휴직기간에 지출한 의료비도 공제 가능한지?
의료비는 근로제공 기간 동안 지출한 비용에 대해서만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취업 전, 퇴직 후에 지출한 의료비는 공제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휴직기간은 근로제공 기간에 포함되어 휴직기간에 지출한 의료비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Q7. 안경, 콘텍트렌즈 구입비, 라식 수술비용, 건강기능 식품도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인지?
안경과 콘텍트렌즈(시력교정용) 구입비는 증빙하면 공제 대상이며, 라식 수술비 및 질병 예방을 위한 근시 교정 시술비도 공제 대상입니다. 또한 치료·요양을 위해 약사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의약품(한약 포함)을 구입하고 지급하는 비용이 공제대상이지만 의약품이 아닌 건강기능식품 등의 구입 비용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교육비 세액공제 Q&A
교육비 세액공제는 지출한 교육비의 15%를 세액 공제 해주는 것으로, 근로자 본인과 기본공제 대상자, 장애인 특수교육비 등이 대상이 됩니다.
Q1. 중·고등학생의 교복 구입비에 대해 교육비 세액공제를 적용 받기 위해서는 어떤 서류를 제출하는지?
해당 교복 구매처에서 ‘교육비 납입증명서’를 발급 받아 제출합니다. 만약 카드 결제나 현금영수증을 받은 경우 해당 교복 구매처에서 간소화 자료를 제출한 경우 자동으로 조회 되며, 학교에서 공동 구매한 경우 해당 학교에서 교육비 자료로 일괄 제출된 경우에는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서 조회가 됩니다.
Q2.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에 납부하는 금액 중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이 아닌 것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구분 | 공제 제외 대상 항목 |
어린이집 | 입소료, 현장학습비, 차량운행비, 앨범비, 특별활동비 중 재료비 |
유치원 | 현장학습비, 차량운행비, 앨범비, 방과 후 과정 중 재료비 |
초등학교 | 차량운행비, 앨범비, 방과후학교의 재료비 |
중학교 고등학교 | 차량운행비, 앨범비, 실기실습비, 방과후학교의 재료비 |
대학교 대학원 | 기숙사비, 대학원의 논문심사료, 국외대학교의 예비교육과정ㆍ어학연수비용 등 부양가족의 대학원 관련 모든 비용 |
Q3. 대학생(대학원생)인 근로자가 학자금 대출을 받아 교육비를 납입한 경우 교육비 공제는 언제 받을 수 있는지?
근로자인 대학생 본인은 학자금 대출로 교육비를 납부할 때 또는 상환할 때를 선택하여 교육비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단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는 공제대상 교육비 금액에서 학자금 대출을 차감한 금액만 조회가 되기 때문에 납입연도에 공제 받으려면 대학으로부터 교육비 납입증명서를 직접 발급 받아 제출하여야 합니다.
Q4. 부모가 대출을 받아 자녀의 대학교 교육비를 납부한 경우에도 상환할 때 공제를 받는지?
부모가 직접 대출을 받아 자녀의 대학교 교육비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부모가 교육비를 실제 부담한 것이기 때문에 납입하는 때에 부모가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학생 1명당 900만원 한도)
Q5. 맞벌이 부부인 경우의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자녀에 대해 기본공제(인적공제)를 받는 근로자가 자녀를 위해 지출한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닌 배우자를 위해 지출한 교육비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기부금 세액공제 Q&A
기부금 세액공제는 2024년 연말정산에서 고향사랑 기부금이 추가 되었으며, 정치자금기부금, 특례기부금, 우리사주조합기부금, 일반기부금으로 나뉩니다.
Q1. 근로자가 부양하는 소득이 없는 배우자나 부모님, 20세 이상의 형제자매 이 지급한 기부금도 세액공제 대상인지?
기부금 세액공제 대상에는 기본공제를 적용 받는 부양가족의 기부금을 포함합니다. 이 때 부양가족은 나이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Q2. 각종 세액공제액이 산출세액을 초과하여 공제 받지 못한 기부금은 이월하여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가능합니다. 공제 받지 못한 기부금은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10년(`13.1.1. 이후 기부 분부터 적용) 이내에 끝나는 각 과세기간에 이월하여 공제합니다.
Q3. 취업 전에 지출한 기부금도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지?
네. 기부금 세액공제는 근로를 제공한 기간 관계없이 해당연도에 지출한 금액에 대하여 공제합니다.
월세액 세액공제 Q&A
월세액 세액공제는 특별세액공제 항목은 아니지만, 많은 분들이 해당되는 경우가 많아 별도로 다루려고 합니다.
Q1. 월세를 지출하는 모든 근로자는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단독 세대주 포함, 세대주가 주택자금공제, 주택마련저축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 세대원 포함)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총 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 이하 또는 기준시가 4억원 이하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포함)을 임차하고, 임대차 계약증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표 등본의 주소지가 같은 경우에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세액공제액 : 월세 지급액(연 750만 원 한도) × 15%(총급여액 5,500만원 이하 17%)
Q2. 기숙사에 거주하면서 월 임대료를 내는 경우에도 월세액 세액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는지?
‘주택’은 주택법상의 주택을 말하는 것이며, 주택법상 주택은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되며 기숙사는 이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준 주택 범위에 포함되므로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Q3. 주민등록상 전입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에도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주민등록상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월세 임차 주택에 대하여는 다른 요건을 충족한 경우라도 월세액 세액공제를 적용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2014년부터 확정일자를 받지 않더라도 월세액 세액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Q4. 직장동료와 동거하면서 공동명의로 주택을 월세로 계약하고 월세를 부담하고 있으나 세대주가 아닌 경우 월세액 세액공제 가능한지?
주민등록표 상 세대주의 동거인으로 기록된 경우, 그 거주자는 주민등록표 상의 세대주와 별개의 세대로 보는 것이므로 실제 월세를 부담한 사실을 입증할 경우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Q5. 묵시적 계약연장으로 월세를 계속 납부하고 있는 경우에도 월세액 세액공제가 가능한지?
당초의 임대차 계약이 만료되고 임대차 보호법 상 묵시적 갱신이 되어 자동 연장이 된 경우 임대차 계약의 효력은 있는 것이므로 기존의 계약서와 월세 지급내역을 제출하면 월세액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마치며
이상으로 연말정산 시 가장 많이 질문 하는 특별세액공제와 월세세액공제 중 중요한 Q&A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본 글에서 다루지 않은 세액공제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아보고 싶으신 분은 아래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