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연말정산 총정리, 초보를 위한 기초 가이드라인, 13월의 월급 2023년 귀속 연말정산 A to Z 1탄

13월의 월급이라고도 불리는 연말정산 시즌이 도래했습니다. 올해 처음 연말정산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거고, 매번 얼마 돌려받지 못했거나 오히려 토해낸 적이 있으신 분들도 계실텐데요. 이것저것 신경 쓸 것도 많고 용어도 어려운 연말정산, 가장 최신 정보를 반영해서 아주 쉽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정산이란 무엇일까?

연말정산은 쉽게 말해서 근로소득에 대해 여러가지를 반영하여 직전 해에 냈어야 할 세금을 확정하고, 작년에 매달 냈던 세금의 합이 확정된 세금보다 많으면 돌려주고, 적으면 더 납부하는 절차입니다.

다행히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1월 20일부터 개통되기 때문에 크게 해야 할 것은 없습니다. 하지만 간소화 서비스에 반영되지 않은 사항들은 본인이 직접 챙겨야 하기 때문에 제대로 알지 못하면 손해를 볼 수가 있습니다. 항상 그렇지만 가져가는 것은 알아서 잘 가져가지만 돌려주는 것들은 내가 직접 챙겨야 하는 슬픈 현실이죠.

하지만 국세청 / 근로자를 위한 신고안내(리플릿) PDF 파일을 다운 받아보면 페이지 수가 무려 380page가량이나 되는데, 우리가 이 내용들을 다 이해할 수는 없기 때문에 제가 쉽게, 필요한 부분만 요약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정산 기간, 하는 방법

2024 연말정산 기간은 1월 20일부터 약 한 달간 진행되며, 대부분의 직장인들은 이 기간 내에 관련 서류들을 제출하라고 회사에서 이야기 할 것입니다.

재직자들은 15일 이후 홈텍스(www.hometax.go.kr)에 접속해서 연말정산을 클릭 후 간소화 자료를 다운 받아 PDF파일이나 출력하여 제출하는 등 회사에서 요구하는대로 진행해주시면 됩니다.

만약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일괄 제공 서비스에 동의하시면 국세청에서 이 자료를 회사에 직접 일괄 제공해주기 때문에 누락된 소득공제, 세액공제에 해당하는 기타 서류만 별도로 제출 해주시면 됩니다.

서류 검토 및 원천징수 영수증 발급 등은 2월 말일까지 진행되지만, 회사 담당자를 배려하여 그 이전까지 제출하는 것이 좋으며, 보통 3월 급여에 정산 결과에 따른 환급 혹은 추가 납부를 하게 되며, 회사에 따라 4월 급여에 반영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실 모의 연말정산을 해 보면 소득이 적거나 소득 대비 지출이 큰 사람들은 웬만해선 간소화 서비스만으로도 기납부세액을 다 돌려받을 수 있기 때문에 딱히 크게 할 것은 없습니다.

하지만 언제든 소득은 매해 늘어날 수 있고 지출은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도 미리 알아두면 나중에 분명히 도움이 되실거라 생각합니다.

결정 세액은 어떻게 정해지는 걸까?

앞서 말했듯이 결국 연말정산이란 세금을 확정(결정)하는 절차입니다. 결정 세액은 근로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를 빼서 과세표준 금액을 정하고, 소득 구간에 따른 세율을 곱하여 산출세액을 정한 후 마지막으로 세액공제를 뺀 금액을 최종적인 세액으로 결정합니다.

* 결정세액(최종 내야 할 세금)
= [과세표준금액(근로소득금액 – 인적공제 – 소득공제) x 세율] – 세액공제
※ 근로소득금액 = 총 급여액(연간 근로소득 – 비과세소득) – 근로소득공제

설명에 앞서 우선 2024 기본 세율표와 개인이 신경 써야 할 부분인 인적공제, 소득공제세액공제 부분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4 과세표준 기준 세율

2024년 국세청에서 발표한 기본 세율은 아래와 같으며, 각 과세표준 구간에 해당하는 세율을 곱해서 구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소득공제 등을 통해 결정 된 총 과세표준금액이 3,500만원인 사람은 84만원(1,400 x 0.06) + 315만원(2,100 x 0.15)인 399만원이 산출 세액이 되는 것이죠.

과세표준세율직전 구간까지의 세액 + 해당 구간
1,400만원 이하6%0만원 + (초과 금액의 6%)
1,400만원 ~ 5,000만원 이하15%84만원 + (초과 금액의 15%)
5,000만원 ~ 8,800만원 이하24%624만원 + (초과 금액의 24%)
8,800만원 ~ 1.5억원 이하35%1,536만원 + (초과 금액의 35%)
1.5억원 ~ 3억원 이하38%3,706만원 + (초과 금액의 38%)
3억원 ~ 5억원 이하40%9,406만원 + (초과 금액의 40%)
5억원 ~ 10억원 이하42%1억 7,406만원 + (초과 금액의 42%)
10억원 초과45%3억 8,406만원 + (초과 금액의 45%)
※ 국세청 2024년 기본 세율 기준

인적공제

인적공제는 소득공제 항목 중 가장 기본적인 공제 항목으로 기본공제추가공제로 나뉘며, 조건에 해당하는 사람 수에 따라 공제 해주기 때문에 인적공제라고 표현합니다.

소득공제

소득공제란 내 지출 내역 중 세금을 안 내도 되는 지출의 일부를 소득에서 빼주는 것을 의미하며, 특별소득공제(보험료, 주택자금공제), 그 밖의 소득공제(개인연금저축, 주택마련저축, 신용카드 등 사용 금액)이 있습니다.

세액공제

세액공제란 산출된 세액을 직접 감액해주는 것으로, 보험료나 의료비, 교육비, 월세, 기부금 등 국가 정책적으로 보았을 때 필수 혹은 권장 사항에 해당하기 때문에 세금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겁니다.

즉 이렇게 확정된 결정세액이 기납부세액(작년 한해 동안 내가 낸 세금)보다 작으면 기납부세액 – 결정세액만큼을 13월의 월급으로 환급 해주고, 많으면 결정세액 – 기납부세액을 토해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연말정산을 마무리하게 되면 가장 마지막에 차감 징수 세액이라는 항목이 뜨는데, 이것이 마이너스(-)이면 기분 좋게 환급 받고, 플러스(+)면 슬프지만 돈을 더 토해내면 됩니다.

이 때 연말정산을 통해 환급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은 기납부세액이기 때문에,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통해 이미 결정세액이 0원인 것을 확인한 경우, 넘길 수 있는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일부는 다른 가족한테로 돌리는 것이 현명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

결국 우리는 결정세액을 줄이기 위해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최대한 받도록 노력해야 하는데, 사실 연말정산을 해야 하는 시기에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습니다. 이미 작년에 소득과 지출이 이미 끝났기 때문이죠.

단지 우리가 신경 써야 할 것은 간소화 서비스로도 반영되지 않은 누락된 부분을 챙기거나, 부양가족이 있다면 소득공제나 세액공제를 어떻게 배분할 것인지 정도일 뿐입니다.

누락된 부분 챙기기

우선 제일 많이 하는 실수 중 하나가 인적공제를 빼먹는 경우입니다. 기본적으로 본인은 되어 있지만, 배우자나, 본인 혹은 가족이 장애인, 자녀 등 부양가족들에 대한 공제는 빠져있기 때문에 무조건 꼭 다시 한번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또한 오프라인에서 구매한 도서나 안경, 렌즈 등은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음에도 전산 상 누락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간소화 자료를 확인하시고 해당 내용이 빠져있는 경우, 해당 사업체에 문의하시면 증빙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현금으로 구매하고 현금 영수증도 못 받은 경우는 대부분 누락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현금 거래 시 현금영수증 발급을 꼭 해주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만약 올해 해당 영수증을 첨부하지 못해서 연말정산에 반영되지 못했다면, 3월 중순 이후로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너무 큰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소득공제, 세액공제 배분하기

보통 매년 10월 경부터 12월 초중순까지 국세청에서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9월까지 사용한 지출 내역분까지 반영되어 미리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와 함께 미리 연말정산을 해보고, 본인이 결정세액이 0에 가까운 경우 남은 3달동안 지출은 배우자 카드로만 하는 것입니다. 혹은 소득 금액이 큰 사람에게 인적공제나 기부금 등 일부를 몰아주는 등의 노력을 하면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더 많이 환급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전략을 잘 세우셔야 합니다. # 2024년 연말 정산 세액공제 대상 고향사랑 기부제 알아보기

2025 연말정산을 대비하자

매년 세법이 개정되기 때문에 미리 완벽하게 준비할 수는 없지만, 큰 틀은 직전 세법에서 크게 바뀌지 않기 때문에 이를 참고하여 미리 전략적으로 대비를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신용카드만을 사용했던 분이라면 체크카드도 함께 사용해주는 것이 좋고,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또한 장애인의 경우 개인 보험이 있다면 일부는 보험사에 전화해서 장애인보장성보험으로 변경을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앞서 언급한 연말 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이용해 남은 3달동안 미리 전략을 잘 짜는 것이 좋으며, 매년 바뀐 세법 개정에 대해서 꼼꼼하게 살펴볼 필요도 있습니다.

연말정산을 위해 지출할 필요 없다

꽤 많은 분들이 이 13월의 월급을 받기 위해서 지출을 어떻게 할 것인지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연말정산은 그저 세금을 바로 잡는 이벤트일 뿐 보너스가 아니라는 걸 알았으면 합니다.

특히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겠다고 필요 이상으로 돈을 쓰는 어리석은 행동은 안 하는 것이 좋습니다.

100만원어치 신용카드 긁어봤자 15만원만 소득공제 돼서, 세율 5,000만원 ~ 8,800만원 24% 구간 적용하더라도 3만 6천원 만큼만 결정세액이 줄어듭니다. 체크/선불카드는 7만 2천원이구요.

원래 필요했던 걸 구매하는 것이 아니면 그냥 세금 더 내고 96만 4천원을 세이브 하는 게 더 이득이 아닐까요? 원래 작년에 내야 했던 세금 이제야 낸다고 생각하면 맘 편합니다.

그리고 연금저축이나 IRP(개인형 퇴직연금)등이 뭔지도, 필요성도 느끼지 못하면서 남들이 세액공제되는 금액이 크다고 무조건 가입해야 한다는 말에 별 생각 없이 가입하는 등의 행위 역시 안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나중에 그거 사정 생겨서 해지하면 연말 정산 세액공제 혜택 받은거 도로 다 토 해내셔야 합니다. 연금저축이나 IRP는 그 자체가 필요하다고 느끼는 분만 겸사겸사 연말정산 혜택도 받는겁니다. 주객이 전도되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마치며

이상으로 초보자를 위한 2024 연말정산에 대해 큰 틀에서 살펴보았습니다. 세부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어렵더라도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안내서를 읽는 것이 가장 정확하며, 본 사이트 내 간단하지만 중요한 부분에 대해 별도로 정리한 글들을 읽어보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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