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오는 2024년 연말정산, 단 한 푼이라도 더 돌려받으려면 아는 것이 힘인데요. 세금은 귀신같이 잘 떼가지만 돌려받는 거나 정부 혜택은 본인이 직접 챙기지 않으면 손해를 보게 돼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연말정산 시 절세 할 수 있는 팁과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시 유의사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정산 시 절세 팁
따로 사는 소득이 없는 부모님을 실제 부양하는 경우 기본공제(인적공제) 가능
취업 등으로 부모님과 따로 살고 있는 경우에도 실제로 부양하는 경우 기본공제(인적공제)가 가능하고, 배우자의 형제자매(처남, 처제, 시동생, 시누이)도 본인이 부양하는 경우 기본공제가 가능합니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 부양가족 공제는 급여가 많은 배우자가 받는 것이 유리
맞벌이 부부는 직계비속 및 직계존속 등 부양가족에 대한 인적공제를 받을 경우 총급여가 많은 배우자가 공제를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소득세는 소득이 많을수록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누진세율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소득이 있는 부모님의 의료비를 부양하는 자녀가 지출한 경우 공제 가능
근로자인 자녀가 소득이 있는 부모님과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라면 나이 또는 소득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기본공제를 받지 못하더라도 부모님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다른 사람(배우자)의 기본공제 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공제 받을 수 없습니다.
장애인이 개인 보험을 가입한 경우 일부를 장애인전용 보장성보험으로 변경
장애인이 가입한 보험이더라도 기본적으로 일반 보장성보험(100만원 한도, 12% 공제)으로 등록되어 있기 때문에 보험사에 전화하여 장애인전용 보장성보험(100만원 한도, 15% 공제)으로 바꿔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험 하나가 연 100만원이 넘는 경우, 나머지 보험은 일반 보장성보험으로 두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최대 27만원 절세) 세액공제 방법입니다.
주거용 오피스텔도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 및 월세액 세액공제 가능
주거용 오피스텔을 임차하는 경우에도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대출 받은 금액의 원금과 이자에 대해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으며, 지출한 월세액에 대해 세액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 항목 지출 시 결제 수단을 무엇으로 할 것인가를 잘 선택하면 절세 가능
의료비와 학원비의 경우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 시 의료비 세액공제와 취학 전 아동의 학원비는 교육비 세액공제 외에 별도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를 동시에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금으로 결제한 경우에는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용카드 사용보다는 직불카드 또는 현금영수증으로 결제하면 절세 가능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를 적용 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이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경우 신용카드 사용분은 15%, 직불카드·현금영수증 이용분은 30%를 공제받을 수 있으므로 되도록 신용카드 보다는 직불카드·현금영수증을 이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의료비와 신용카드 등은 급여가 적은 배우자가 지출하는 경우 절세 가능
일정 금액 이상 사용해야 하는 조건이 있는 의료비 세액공제(총급여액의 3% 초과분)와 신용카드 사용금액 소득공제(총급여액의 25% 초과분)는 급여가 적은 배우자가 지출하고 공제 받게 되면 공제 대상 금액이 커져 절세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
혼인·이혼·별거·취업 등으로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 부양가족을 위해 그 사유 발생 전에 지출한 보장성보험료·의료비·교육비 지출액은 세액공제가 가능
근로자가 부양하던 배우자·부양가족 등이 연도 중에 부양가족 요건을 상실하는 경우에도, 그 이전에 이미 지급한 보장성보험료·의료비·교육비에 대해서는 공제 가능합니다.
특별소득공제 및 특별세액공제, 월세액세액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 표준세액공제 선택
대부분의 근로자의 경우 표준세액공제를 선택하지 않는 것이 훨씬 유리하나, 일부 근로자의 경우 표준세액공제(13만원)를 선택하는 것이 유리하기 때문에 반드시 비교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시 유의사항
부양가족 공제
○ 이혼한 배우자 또는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 며느리, 사위, 삼촌, 외삼촌, 고모, 이모, 조카, 사촌, 형제자매의 배우자는 부양을 하더라도 부양가족으로 기본공제(인적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을 초과(단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500만원) 하는 부양가족을 공제 하지 않아야 합니다. 특히, 해당 과세기간에 퇴사한 배우자·양도소득이 있는 부모님은 주의하셔야 합니다.
○ 맞벌이 부부가 자녀를, 형제자매가 부모님을 중복으로 공제 하지 않아야 합니다. 사전에 가족들끼리 이야기를 하여 누가 공제를 받을 것인지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23.12.31. 현재 주민등록등본표 상 세대별(세대원 포함) 2주택 이상을 보유한 경우는 공제가 안됩니다.
○ 취득 시 기준시가가 5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취득한 경우 공제 불가합니다.
○ 배우자가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상환액은 본인이 공제 받을 수 없습니다.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 기본공제 대상자 중 형제자매가 사용한 신용카드 등 사용액은 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맞벌이 부부가 각자 사용한 신용카드 등 사용액을 한사람으로 몰아서 공제 받을 수 없습니다.
연금계좌 세액공제
○ 개인연금저축 납입액을 연금저축계좌 납입액으로 잘못 기재하여 공제를 받으면 안됩니다.
○ 연금저축을 중도에 해지한 경우 해당 과세기간에 납입액을 세액공제를 받으면 안됩니다.
○ 배우자 등 부양가족이 납입한 연금저축은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보험료 세액공제
○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닌 부양가족(피보험자)을 위해 지출한 보장성 보험료는 세액공제 불가합니다.
교육비 세액공제
○ 본인 외의 기본공제 대상자를 위한 대학원 교육비는 세액공제가 안됩니다.
○ 비과세 학자금과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받은 지원금은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기부금 세액공제
○ 적격 기부금 영수증 발급단체가 아닌 자로부터 받은 기부금영수증으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 백지 기부금 영수증을 교부 받아 근로자가 직접 수기 작성한 경우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올해 중간에 입사 또는 퇴사한 경우
○ 과세기간 중 중도에 입사 또는 퇴사한 근로자는 주택자금·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주택마련 저축 소득공제와 특별세액공제 중 보장성보험료·의료비·교육비는 근로 제공기간 동안 지급한 비용에 한하여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외 공제 항목은 해당 과세기간 지출액 전부가 공제 대상입니다.
마치며
이상으로 2024년 연말정산 시 절세 할 수 있는 팁 10가지와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시 유의사항 8가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부양 가족이 있으면 신경 쓸 것이 많은 연말정산에 대해 더 많은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아래 관련 글들을 읽어보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출처: 국세청 – 연말정산 종합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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