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잡하고 어려운 연말정산, 하다 보면 헷갈리는 부분들이 많이 나올 수 밖에 없는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자주 하는 항목들에 대한 Q&A를 핵심적인 것만 다루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금년 연말정산에 대해 잘 알지 못하시는 분들은 추가적인 정보들을 아래 링크를 통해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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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연말 정산 세액공제(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월세 등) 알아보기 – 4탄
○ 2024 연말 정산 절세 팁,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시 유의사항 – 7탄
2024년 연말정산 일정
우선 2024년 연말정산 세부 일정을 알아보면 근로자 본인의 일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항목 | 일정 | 세부내용 |
일괄제공 신청 확인(동의) | 23. 12. 1 ~ 24. 1. 19. | 홈텍스에서 간소화 자료 일괄 제공 신청에 대한 확인(동의) 절차 진행 |
간소화 자료 확인 및 내려받기 | 24. 1. 20. ~ 3. 11. | 간소화 서비스 화면에서 소득·세액 공제 증명 자료 확인 |
공제 증명자료 수집 | 24. 1. 20. ~ 2. 28. |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지 않는 영수증은 근로자가 직접 수집 기부금, 의료비, 신용카드 공제는 명세서·신청서와 함께 제출 |
공제신고서 제출 | 24. 2. 1. ~ 2. 28. | 소득·세액 공제신고서와 수동 공제 증명 자료를 회사에 제출 |
경정청구 | 지난 4년간 연말정산 24. 3. 12.~ 2023년 귀속분 24. 6. 1. ~ | 연말정산 시 제출하지 못한 증빙서류 등에 대해서 추가로 공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 경정청구 기간 동안에 제출 (5년간 자료에 대해서만 인정) |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방법, 환급일
홈텍스 및 회사 연말정산 시스템 등을 통해 ‘예산세액 계산하기’를 하면 모의 연말정산 결과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결과는 예상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실제 결과와는 다소 다를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및 각종 수동 증빙 서류 등을 잘 정리하여 회사에 제출하게 되면, 회사에서는 2월 28일까지 서류를 검토하고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하고 국세청에 3월 11일까지 신고를 하게 됩니다.
따라서 연말정산 환급금은 이 시기 이후에 확정되며, 보통 3월 월급을 받을 때 급여명세서에 합산되어 환급되며, 회사에 따라서 4월달 월급에 계산되어 환급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관련
Q1. 조회 되지 않은 의료비 공제 받는 방법은?
23.1. 15.~1. 17.까지 홈택스(PC, 모바일)에서 ‘조회 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에 신고하시면 국세청이 의료 기관 등에 누락된 자료를 제출하도록 안내하고, 의료 기관이 1. 18.까지 전산으로 자료를 제출하면 1. 20. 이후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위 절차를 하였음에도 1. 20. 이후에도 조회 되지 않는 자료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되지 않으므로 해당 의료 기관에서 직접 영수증을 발급 받아야 합니다.
특히 동네 의원, 장기요양기관 중 재가시설 등은 규모가 영세하여 의료비 신고센터에 신고하더라도 자료를 지연 제출하거나 제출하지 않을 수 있으니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자료가 조회 되지 않을 경우 해당 기관에서 따로 영수증을 발급 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Q2. 반드시 별도로 영수증을 챙겨야 하는 의료비 항목이 있나요?
시력보정용 안경 또는 콘택트렌즈 및 보청기, 장애인보장구, 의료기기 등 구입 비용과 산후조리원 비용은 법령에 의해 의료비 신고 대상이 아니므로 해당 기관에서 영수증을 발급 받아야 합니다. 해당 항목들은 세액공제 항목이기 때문에 반드시 신경 써서 챙겨주는 것이 좋습니다.
인적공제 관련
Q1.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도 인적공제 대상인지?
법률상 배우자가 아닌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는 공제 대상이 아니며, 결혼식은 안하고 혼인신고만 한 경우에는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500만원 이하)인 요건을 충족하면 배우자 공제가 가능합니다.
Q2. 이혼 및 사망한 배우자에 대한 기본공제는?
해당 과세연도 중에 이혼한 배우자에 대해서는 기본공제를 받을 수 없으나,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는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역시 이 경우에도 소득금액 요건(연간 소득금액 합계액 100만원 이하)은 충족하여야 합니다.
Q3. 따로 사는 부모님을 인적공제 받을 수 있나요?
주거 형편 상 따로 거주하나 본인이 실제로 부양하고 있으며 다른 형제자매가 부모님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 따로 사는 부모님(시부모, 장인ㆍ장모 포함)도 공제요건(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60세 이상)을 충족하는 경우 기본공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다른 형제자매가 동일 건으로 기본공제를 받는지 이야기를 나눠보는 것이 좋습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Q1. 맞벌이 부부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은 합산하여 한사람이 공제 받을 수 있는지?
위의 경우는 불가능합니다. 연간 소득 금액 합계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은 총급여액 500만원)을 초과하는 맞벌이 부부는 각자의 사용 금액을 각자 공제 받아야 합니다.
Q2. 맞벌이 부부의 경우 자녀의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세액공제는?
만약 맞벌이 부부의 남편이 자녀에 대해 인적공제를 받았다면, 자녀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은 남편이 받을 수 있으며 아내는 공제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점도 잘 고려하여 인적공제를 누구한테 돌릴 것인지를 잘 생각하여야 합니다.
Q3. 입사 전이나 퇴사 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도 공제가 되나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은 근로 제공 기간 중에 지출한 금액에 대해서만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근로제공기간 동안 지출한 비용에 대해서만 공제 가능한 항목 | 해당 과세기간 중 지출한 금액에 대해 공제 가능한 항목 |
·보험료 세액공제 ·의료비 세액공제 ·교육비 세액공제 ·주택자금 소득공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 ·기부금 세액공제 ·국민연금보험료 소득공제 ·개인연금저축 소득공제 ·연금계좌 세액공제 ·투자조합출자 등 소득공제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 |
자녀 세액공제
Q1. 자녀세액공제 대상 및 공제액은 얼마인가요?
자녀세액공제 대상 자녀에는 기본공제(인적공제) 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 입양자, 위탁아동이 포함됩니다. 기존 만7세 이상의 자녀에 대해 공제하였지만, 올해부터는 만 8세 이상의 자녀 1인당 15만원(셋째부터 30만원씩 추가)을 세액공제합니다.
또한 만 20세를 초과하는 자녀는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니기 때문에 자녀세액공제를 적용하지 못하지만, 만약 자녀가 장애인인 경우에는 소득요건만 충족하면 나이에 관계 없이 가능합니다.
또한 해당 과세기간에 출산 및 입양을 한 경우, 대상 자녀가 첫째인 경우는 30만원, 둘째는 50만원, 셋째 이상은 70만원을 근로소득 산출세액에서 자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표준세액공제
Q1. 표준세액공제는 무엇이고 어떤 경우 받을 수 있나요?
표준세액공제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특별소득공제, 특별세액공제, 월세액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않은 사람에게 연 13만원을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특별소득공제는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주택임차차입금,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월기부금을 말하고, 특별세액공제는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을 말합니다.
대부분의 직장인들은 표준세액공제를 받지 않는 것이 유리하나 일부 직장인은 표준세액공제를 받는 것이 더욱 유리하기 때문에, 연말정산 계산하기에서 표준세액공제를 클릭하고 결과값을 비교해보고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치며
이상으로 2024년 연말정산 일정 및 환급일, 자주 하는 Q&A 1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보다 자세한 연말정산 관련 게시글은 본 포스팅 상단 ‘함께 보면 좋은 글’을 참고하시고, 보험료, 의료비, 기부금, 월세액, 교육비 등의 특별세액공제에 대한 Q&A는 다음 포스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