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즌이 도래함에 따라 많은 분들이 관련 정보를 찾고 계실텐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연말정산 인적공제 및 소득공제 항목과 관련하여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정산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차이
연말정산은 쉽게 말해 작년 근로소득에서 여러 요소들을 반영하여 직전 해에 냈어야 할 세금을 확정하는 과정으로, 이 금액이 작년에 낸 금액보다 크면 차액을 추가로 납부하고, 적으면 차액을 돌려받는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되는데요. # 2024년 연말정산 총 정리
그 중에 연말정산 소득공제란 세금의 대상의 되는 금액인 과세표준 금액을 산정하기 전의 금액을 덜어내는 것을 의미하며, 세액공제는 과세표준 금액을 통해 산출된 내야 할 세금을 직접 차감하는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단순히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둘을 비교한다면, 당연히 세액공제가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세액공제는 세금을 직접 깍아 주는 항목이기 때문에 생각보다 우리에게 해당되는 부분이 많지는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우선은 소득공제 부분을 신경 써주는 것이 좋습니다.
소득공제 전 단계는 무엇일까?
우선 소득공제 전 과세표준 금액은 연간 근로소득에서 비과세소득을 뺀 총 급여액을 산출하고, 여기에 근로소득공제, 인적공제, 연금보험료 공제를 하게 되는데요. 인적공제를 제외한 항목들은 자동으로 공제되는 항목이기 때문에 별도로 신경을 쓸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인적공제는 근로자 본인을 제외하고는 직접 해당되는 사항에 대해 체크하고 관련 증빙 서류를 제출 해야 하며, 신용카드 공제와도 연관되어 반드시 신경을 써야 합니다.
우선 인적공제는 근로자 본인은 100만원,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인 배우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 그 외 부양가족은 1명당 150만원을 공제하는데요. 또한 특정 요건에 맞는 경우 추가공제가 있으며 아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양가족 | 나이요건 |
직계존속 | 60세 이상 (‘63.12.31.이전) |
직계비속 | 20세 이하 (‘03.01.01.이후) |
형제자매 | 20세 이하 60세 이상 |
위탁아동 | 해당 과세기간 6개월 이상 직접 양육한 위탁아동 |
수급자 | 제한없음 |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 1명당 연 150만원 공제
(나이요건 충족 필요, 장애인 나이제한 없음)
추가공제 | 경로우대 (70세이상) | 장애인 | 부녀자 (부양/기혼) | 한부모 |
공제금액 | 100만원 | 200만원 | 50만원 | 100만원 |
* 한부모 공제는 부녀자공제와 중복 적용 베재
(중복 시 한부모 공제 적용)
소득공제 항목은 뭐가 있을까?
다음으로 소득공제 항목으로는 특별소득공제(보험료, 주택자금공제), 그 밖의 소득공제(개인연금저축,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등)로 나뉘어지는데 두가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소득공제
특별소득공제는 보험료와 주택자금공제로 구성되어 있는데, 보험료에 해당하는 국민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전액 소득공제가 되기 때문에 신경 쓸 부분이 없습니다.
주택자금공제는 그 밖의 소득공제 항목의 주택마련저축공제(청약저축 및 주택청약종합저축)와 합하여 연 400만원 한도로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의 40%를 공제하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을 연 300만원~1,800만원 한도로 공제 해주는 항목입니다.
상환기간 10년 이상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식) | 상환기간 15년 이상 (고정금리이고 비거치식) | 상환기간 15년 이상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식) | 상환기간 15년 이상 (기타) |
300만원 | 1,800만원 | 1,500만원 | 500만원 |
(2014.12.31. 이전 차입분 종전 한도 적용)
그 밖의 소득공제
특별소득공제 외 그 밖의 소득공제 항목은 9개로, 개인연금저축, 소기업 및 소상공인 공제부금, 주택마련저축공제,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 소득공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우리사주조합출연금, 고용유지중소기업 근로자,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 저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이 있습니다.
개인연금저축 |
2000.12.31.까지 가입한 개인연금저축 납입액의 40% 소득공제(연 72만원 한도) ○ 2000.12.31.이전 가입자 – 분기마다 300만원 이내에서 납입 – 연간 납입액의 40% 소득공제 – 연 72만원 한도 소득공제 ○ 2001.1.1. 이후 가입자 – 연 1,800만원 이내(’13년 이후 납입시) +ISA계좌 만기 시 연금계좌 전환 금액(20.1.1이후) – 연간 납입액*의 12% (총급여 55백만원 이하 자는 15%) 세액공제 * 연 600만원(퇴직연금과 합하여 900만원) 한도 – 연 72만원~135만원(세액공제) |
소기업 및 소상공인 공제부금 |
소기업·소상공인공제에 가입하여 해당 연도에 납입한 금액 (근로소득금액 4천만원 이하 500만원, 1억원 이하 300만원, 1억원 초과 200만원 한도) |
주택마련저축공제 |
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에 납입한 금액의 40% 공제 *특별소득공제의 주택자금공제와 합산에 유의 |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 소득공제 |
출자·투자분에 대해 투자금액의 10%(벤처기업에 직접투자 3천만원이하 100%, 5천만원 이하 70%, 5천만원 초과 30%) 공제 (종합소득금액의 50% 한도로 하며, 벤처기업투자신탁에 대한 소득공제 금액은 3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
신용카드, 직불카드, 선불카드, 현금영수증 사용액의 합계액 중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의 15% ~ 80%를 소득공제 |
우리사주조합출연금 |
우리사주조합원이 우리사주를 취득하기 위해 우리사주조합에 출연한 금액 (연 400만원 한도, 벤처기업 연 1,500만원 한도) |
고용유지중소기업 근로자 |
고용유지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상시근로자의 임금삭감액의 50%를 소득공제 (연 1,000만원 한도) |
청년형 장기 집합투자증권 저축 |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납입액의 40% 소득공제 (연 240만원 한도) |
장기 집합투자증권 저축 |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납입액의 40% 소득공제(연 240만원 한도)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부분에서 가장 복잡하고 현명하게 관리해야 하는 부분이 바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신용카드, 직불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 부분인데요. 이에 대해서는 아래에서 별도로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공제대상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은 2023.1.1.~2023.12.31.일 사용한 금액에 대해서 공제가 되는데요. 본인 및 기본공제대상자(나이 제한 없음)인 배우자, 자녀, 입양자, 부모님의 신용카드 등 사용액에 대해 공제가 가능합니다.
지출자 | 공제요건 |
배우자 | – 소득금액 100만원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이하 |
자녀 입양자 | – 소득금액 100만원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이하 – 다른 가족이 기본 공제 받지 않을 것 |
부모 장인/장모 조부모 등 직계존속 | – 소득금액 100만원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이하 – 다른 가족이 기본 공제 받지 않을 것 – 같이 살거나 주거 형편 상 별거하지만 생활비 보태주면서 부양하는 경우 |
형제자매 수급자 위탁 아동 | – 공제 불가 |
① 신용카드ㆍ직불카드ㆍ체크카드ㆍ기명식선불카드ㆍ백화점카드 등
② 무기명 선불카드 등(기프트카드, 교통카드)을 기명화하여 사용하는 경우
≫ 사용 전에 해당 카드사 홈페이지나 전화, 방문하여
사용자의 주민번호, 카드번호 및 유효기간 등을 등록하면
기명식 선불카드로 인정받아 소득공제 가능
③ 현금영수증
2. 공제금액과 공제한도
우선 먼저 알아두어야 할 사항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합계액이 최저 사용금액인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해야 공제가 가능하다는 것인데요. 예를 들면, 총 급여액이 3천만원인 사람이 연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이 1,000만원이라면 25%인 750만원을 넘는 250만원에 대해서만 공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참고로 공제금액 = {전통시장 + 대중교통 + 현금영수증, 직불카드 등, 신용카드 사용분) – 최저사용금액] 이며, 공제한도는 총 급여 7천만원 이하는 600만원, 이상은 450만원 입니다.
총 급여 7천만원 이하 | 공제 한도액 600만원 1. 신용카드 + 현금영수증 + 직불카드 → 300만원 2. 전통시장 + 대중교통 +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 → 300만원 |
총 급여 7천만원 이상 | 공제 한도액 450만원 1. 신용카드 + 현금영수증 + 직불카드 → 250만원 2. 전통시장 + 대중교통 이용분 → 200만원 |
* 2023.7.1. 이후 사용한 영화관람료도 공제(신설)
따라서, 앞서 2023년 귀속 연말정산 1탄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연말정산을 위해서 일부러 지출을 늘리는 것은 눈 앞의 작은 이득 때문에 큰 것을 놓치고 마는 바보 같은 행위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 잘 한번 생각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3. 항목별 공제율
다음으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항목별 공제율을 살펴보면, 2024년 연말정산부터 영화관람료가 신설되었으며, 대중교통 이용료에 대해 한시적으로 80%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 공제를 하도록 세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구분 | 공제율 |
신용카드 | 15% |
현금영수증·체크카드 | 30% |
도서·공연·미술관·박물관· 영화관람료 등* (‘23.4.1. 이후 사용분) | 30% (40%) |
전통 시장 (‘23.4.1. 이후 사용분) | 40% (50%) |
대중교통 (’23.1.1.~12.31. 사용분) | 40% (80%) |
<적용시기> 영화관람료 사용분은 2023.7.1. 이후 사용하는 분부터 적용
온누리상품권의 경우도 40% 소득공제가 되며 지류 상품권의 경우 5% 할인, 모바일에서는 10% 할인에 설날이나 추석 명절 때 5% 추가 할인을 받을 수 있으니 아래 글을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4. 공제 참고사항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공제에 대해 추가적으로 알아두어야 할 참고사항이 존재하는데요. 우선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은 다른 가족이 이미 기본공제 받은 금액은 공제 받을 수 없다는 점입니다. 또한 형제자매 사용분 역시 공제 대상이 아니며, 맞벌이 부부의 경우는 각각 공제 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만약 맞벌이 부부의 경우 만 20세 이하 자녀의 신용카드 등 사용액은 자녀 인적공제 받은 쪽에서 공제해야 하며, 할부로 구입한 금액은 구입일에 해당하는 연도에 전액 공제되며, 마지막으로 입사 전이나 퇴사 후에 사용한 금액은 공제 받을 수 없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신용카드 공제와 특별 세액공제가 중복되는 지 여부도 살펴보는 것이 좋은데 아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 특별세액공제 | 신용카드 공제 |
의료비 | O | O |
보장성보험료 | O | X |
학원비 (취학전아동 제외) | X | O |
지로납부 학원수강료 (취학전아동 제외) | X | O |
취학전아동 학원비 | O | O |
장애인특수 교육비 | O | O |
교복구입비 | O | O |
기부금 | O | X |
월세액 | O | X |
5. 사용금액에서 제외되는 금액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이라고 해서 전부 다 공제가 가능한 것은 아닌데요. 많은 분들이 당연히 공제 받을 수 있는 금액이라고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차량이나 부동산 구입 등 취득세 및 등록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구입비용은 대상이 아니며, 세금·전기료·수도료·가스료·전화료·핸드폰요금·아파트관리비·고속도로 통행료 역시 제외됩니다.
또한 대출이자나 증권 거래 수수료 등 금융·보험용역과 관련한 지급액, 수수료, 보증료 또한 대상이 아니며, 마지막으로 면세점에서 구입한 면세 물품 역시 공제 대상이 아님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외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서 제외되는 금액 등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경우 다음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한국납세자연맹 –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마치며
이상으로 다가오는 연말정산에서 중요한 부분 중 하나인 소득공제 항목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연말정산은 매년 큰 틀은 변화 없는 상태에서 세법 개정에 따라 세부 항목들이 조금씩 변경되기 때문에 2024년 연말정산에서 바뀐 부분은 어떤 것인지 아래 글에서 확인해보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