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 포스팅에서 2024년 연말정산 소득공제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았는데요. 신경 쓰지 않으면 놓치고 넘어갈 수도 있는 것이 바로 세액공제 부분인데요. 이번에는 연말정산에서 가장 중요한 세액공제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정산 세액공제란?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란 세금의 대상이 되는 금액인 과세표준 금액을 깎는 것을 의미하는 반면에, 세액공제란 과세표준 금액을 통해 산출된 내야 할 세금을 직접 차감해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득공제보다 세액공제가 더욱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연말정산 세액공제 항목에는 근로소득세액공제, 자녀세액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 특별세액공제(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납세조합공제, 주택자금차입금이자세액공제, 외국납부세액공제, 월세액 세액공제가 있습니다.
또한 특별소득공제나 특별세액공제, 월세액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연 13만원을 세액공제 해주는 표준세액공제와 취업일로부터 3년간(청년 5년간) 근로소득세의 70%(청년 90%)를 감면해주는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이 별도로 존재합니다.
본 포스팅에서는 일반적인 근로자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소득 세액공제
우선 근로소득세액공제는 산출세액의 130만원 이하분에 대해서는 55%, 초과분은 30% 공제를 해주는 것이며, 세액공제 금액 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총 급여액 | 세액공제 금액 한도 |
3,300만원 이하 | 74만원 |
7천만원 이하 | 74만원 – [(총 급여액 – 3천300만원) × 0.008] 다만, 위 금액이 66만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66만원 |
7천만원 초과 | 66만원 – [(총 급여액 – 7천만원) × 1/2] 다만, 위 금액이 50만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50만원 |
1억 2천만원 초과 | 50만원 – [(총 급여액 – 1억2천만원) × 1/2] 다만, 위 금액이 20만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20만원 |
「소득세법」 제59조 제1항에 따라 계산한 근로소득세액공제액 × (1-감면비율*)
* 감면비율 =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액 ÷ 산출세액
자녀 세액공제
다음으로 자녀세액공제는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공제 대상 자녀(기본 공제 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로 입양자, 위탁아동 포함) 및 손자녀로 8세 이상의 사람에 대해서 세액공제를 해주는 것입니다.
자녀의 수 | 세액공제금액 |
1명 | 연 15만원 |
2명 | 연 30만원 |
3명 이상 | 연 30만원 + 2명 초과하는 1명당 연 30만원 |
연금계좌 세액공제
연금계좌 세액공제는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다음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금액의 12~15%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 하는 것으로 총 공제 한도 및 공제 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총 급여액 (종합소득금액) | 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 (연금저축 납입한도) | 세액 공제율 |
5,500만원 이하 (4,500만원) | 900만원 (600만원) | 15% |
5,500만원 초과 (4,500만원) | 900만원 (600만원) | 12% |
– 연금저축 + 퇴직연금 : 연간 1,800만원
특별 세액공제
특별세액공제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 제외)에 대해서 보장성보험료·의료비·교육비·기부금에 대해서 세액 공제를 하는 것이며 각각의 세액공제 대상 금액 한도 및 공제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보험료 세액공제
구분 | 세액공제 한도 | 공제율 |
보장성보험 | 연 100만원 한도 | 12% |
장애인전용 보장성보험 | 연 100만원 한도 | 15% |
– 보장성 보험: 12만원
– 장애인전용 보장성보험: 15만원
위 두개는 중복으로 세액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장애인의 경우 개인 보험이 2개 이상 있는 경우, 보험사에 전화하여 보험 중 일부를 장애인전용 보장성보험으로 변경해줄 것을 요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설명 하면, 보험A(연간 60만원 납부), 보험B(연간 120만원 납부) 를 가지고 있는 장애인은 보험 B를 장애인전용 보장성보험으로 변경하여 보험B에서 15만원(15%), 보험A에서 7만 2천원(12%)을 세액 공제 받는 것이 제일 유리합니다.
의료비 세액공제
의료비 세액공제는 근로자 본인 및 연말 기준 65세 이상인 사람과 장애인을 위해 지급한 의료비 지출액의 15%(난임시술비는 30%,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의료비는 20%)를 세액공제 해주는 것으로 공제 한도가 없는 것이 특징입니다.
하지만 총 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 공제가 된다는 점과, 그 외 부양가족인 기본 공제대상자(소득·나이 제한 없음)를 위해 지출한 총 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의료비에 대해서는 연 700만원을 한도로 세액공제가 가능하다는 점은 인지하셔야 할 듯 합니다.
특히 많이 놓치는 부분인 안경이나 콘택트렌즈(시력 교정용 증빙 필요) 구입 비용, 장애인 보장구 구입비용이나 의료기기 구입 및 임차비용, 산후조리원 비용도 놓치지 마시고 꼭 관련 영수증 및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부가적으로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자의 산후조리원 비용은 출산 1회당 200만원 한도이며, 실손의료보험금을 통해 의료비 일부에 대해 보전 받은 금액에 대해서는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이 점 반드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교육비 세액공제
교육비 세액공제는 지출한 교육비의 15%를 세액 공제 해주는 것으로 공제 대상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 세액공제 대상금액 |
근로자 본인 | 전액 (대학원교육비, 직업능력개발 훈련시설 수강료 포함) |
기본공제대상자 (나이 제한 받지 않음)인 배우자·직계비속·형제자매 및 입양자 ※ 직계존속은 제외 | ①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 초· 중·고등학생 ⇒1명 당연 300만원 한도 ② 대학생 ⇒ 1명당 연 900만원 한도 ③ 대학원생 ⇒ 공제 대상 아님 |
장애인 특수교육비 (직계존속 포함) | 전액 |
기부금 세액공제
2024년 연말정산부터 고향사랑 기부금이 신설되었으며, 기부금 종류별 한도 및 공제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부금 종류 | 소득공제 세액공제 대상금액 한도 | 세액공제율 | 이월공제 |
① 정치자금 기부금 | 근로소득금액×100% | 10만원 이하 100/110 10만원 초과 15% (3천만원 초과분 25%) | – |
② 고향사랑 기부금 | (근로소득금액-①) × 100% (연간 500만원 한도) | 10만원 이하 100/110 10만원 초과 15/100 | – |
③ 특례 기부금 | (근로소득금액 – ① – ②) × 100% | 특례기부금 + 일반기부금 + 우리사주조합기부금 : 15% (1천만원 초과분 30%) | 10년 |
④ 우리사주조합 기부금 | (근로소득금액 – ① – ② – ③) × 30% | 특례기부금 + 일반기부금 + 우리사주조합기부금 : 15% (1천만원 초과분 30%) | – |
⑤ 일반 기부금 (종교단체에 기부 금액 O) | [(근로소득금액 – ① – ② – ③ – ④) ×10% + (근로소득금액 – ① – ② – ③ – ④)의 20%와 종교단체 외에 지급한 금액*중 적은 금액] * 당해+이월 연도 종교단체 외 일반기부금 | 특례기부금 + 일반기부금 + 우리사주조합기부금 : 15% (1천만원 초과분 30%) | 10년 |
⑥ 일반 기부금 (종교단체에 기부 금액 X) | (근로소득금액 – ① – ② – ③ – ④) × 30% | 특례기부금 + 일반기부금 + 우리사주조합기부금 : 15% (1천만원 초과분 30%) | 10년 |
납세조합공제
납세조합공제는 납세조합에 의하여 원천 징수된 근로소득에 대해 1인당 연간 100만원 한도로 종합소득산출세액의 5%를 세액공제 하는 것이며 근로제공기간에 따라 월할 계산되어 공제합니다.
월세액 세액공제
월세액 세액공제는 총 급여액 7천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일정요건을 충족한 세대원도 가능)가 지급한 월세액의 15~17%를 연 750만원 한도로 세액공제 해주는 것으로 자세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월세 세액공제 |
○ (대상) 총 급여 7천만원(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이하 무주택근로자 및 성실사업자 ○ (공제율) 월세액의 10% 또는 12% → 월세액의 15% 또는 17%* * 총 급여 5,500만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자 ○ (공제한도) 750만원 ○ (대상 주택) 국민주택규모(85㎡) 이하 또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 → 기준시가 4억원 이하 |
표준 세액공제
표준세액공제는 특별소득공제·특별세액공제·월세액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에 연 13만원을 세액공제 해주는 것으로, 만약 위 3가지에 해당되는 것들을 공제 받더라도 13만원 이하로 세액공제를 받는 경우에는 표준세액공제를 선택하여 연말정산 하는 것이 더욱 유리 합니다.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마지막으로 15세∼34세 이하 청년, 60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 경력 단절 여성이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경우 취업일로부터 3년간(청년 5년간) 연간 200만원 한도로 근로소득세 70%(청년 90%) 감면 해주는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이 있습니다.
마치며
이상으로 2024년 연말정산 세액공제 항목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각 항목에 대한 보다 세부적인 사항은 국세청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연말정산과 관련된 다양한 글들도 추가로 읽어보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