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수당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이용하지 않는 가정을 대상으로 매월 현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다른 육아 정책과 연결되어 있어 꼭 알고 넘어가야 하는 수당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5년 기준으로 양육수당과 연계된 육아정책들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양육수당 지원 대상 및 지급 금액
양육수당은 가정에서 직접 아이를 돌보는 가정을 위해 지급되는 정부 지원금입니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이용하지 않는 만 24개월 이상 아동을 대상으로 하며, 부모급여가 종료된 후 지속적인 양육 지원을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양육 수당은 부모의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모든 가정이 신청할 수 있으며, 아이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에 한해 지원됩니다.
2025년 기준으로, 양육 수당의 지급 대상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초등학교 입학 전(해당 연도 2월까지) 만 86개월 미만 아동입니다. 지급 금액은 월 10만 원으로, 지급일은 매월 25일이며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부모급여가 지급되는 24개월까지는 양육수당을 받을 수 없으며, 부모급여 종료 후 24개월 이후부터 최대 85개월까지 지원됩니다. 참고로 부모급여를 받고 있던 가정은 24개월 이후 자동으로 양육 수당 대상자로 변경됩니다.
양육수당 관련 주의사항 및 팁
양육수당은 출생 신고 후 자동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신청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급여를 신청했던 가정이라면, 24개월 이후 자동으로 양육 수당 대상자로 전환되지만, 처음부터 양육 수당만 신청하는 경우라면 직접 신청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양육수당은 소득 및 재산과 관계없이 모든 가정이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에만 지급됩니다. 맞벌이 가구나 육아휴직을 하시는 분이 있는 가구라면 꼭 챙기시길 추천 드립니다.
만약 양육 수당을 받다가 도중에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을 이용하려면 반드시 별도의 변경 신청 절차를 거쳐야 하며, 보육료 지원을 받게 되면 양육 수당은 자동 중단됩니다.
금액적인면에서는 만3~5세의 경우 누리과정 지원 제도가 있어 월 최대 40만원에 상당하는 바우처를 받아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비용을 대신할 수 있기 때문에 양육 수당을 받던 분은 꼭 변경 신청하셔야 보육료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만 0~1세까지 부모급여를 신청하여 수당을 받던 가구가 자동으로 양육수당이 책정되어 매월 10만원을 받다가, 아이를 도중에 어린이집에 만3~5세까지 보내기로 결정했다면 변경 신청서를 제출하여 누리과정 지원을 받고, 만6세부터 85개월까지는 다시 양육 수당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참고로 아동수당과 양육수당은 동시에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의 경우 양육 수당으로 매월 10만 원을 받을 수 있으며, 여기에 추가로 만 8세까지 지급되는 아동수당 10만 원을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 매월 총 20만 원의 현금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이 부분에서 헷갈려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꼭 놓치지 마시고 둘 다 챙기시기 바랍니다.
양육수당 신청 방법
양육 수당은 온라인과 방문 신청이 모두 가능합니다. 보호자가 직접 신청해야 하며, 신청 후 심사를 거쳐 매월 정해진 날짜에 지급됩니다.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며, ‘가정 양육 수당’을 검색해 신청하면 되며 아래 버튼을 통해서도 바로 신청 페이지로 가실 수 있습니다. 보호자의 정보와 아동 정보를 입력하고 제출하면 심사가 진행됩니다.
양육수당과 관련된 추가 육아 정책은?
부모 급여 수급 이전에 아이를 출산하면 200만원에 해당하는 국민행복카드 바우처에 포인트 형태로 지원 받는 제도가 있는데 바로 첫만남이용권입니다. 둘째 이상은 300만원을 지급하니 쌍둥이를 낳을 경우 500만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두 번째로는, 부모급여가 만 2세가 되기 전인 23개월 까지 총 1,800만원을 현금으로 받을 수 있는 부모급여가 있습니다. 부모 급여를 신청할 경우 자동으로 24개월부터 양육수당으로 자동 자격 책정되어 지급되기 때문에 본 포스팅을 읽으신 분 중 해당되는 분들은 부모급여를 먼저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으로는 부모급여 및 양육수당과 동시에 받을 수 있는 아동수당입니다. 아동수당은 부모 소득과 관계없이 만 8세 이하 아동에게 96개월 간 매월 10만원씩 총 960만원을 현금 지급합니다.
마지막으로 만 3~5세 유아의 학비 부담을 줄여주는 누리과정 교육비 지원이 있습니다. 소득 및 재산에 관계 없이 유치원 및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동에게 매월 최대 40만원까지 국민행복카드 바우처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참고로 누리과정 지원을 받는 경우 양육수당은 받을 수 없습니다.
마무리
이상으로 2025년 기준으로 양육수당 지급대상 및 금액 등과 관련 정부 육아 정책 지원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양육 수당은 아이의 개월 수에 따라 다른 육아 복지 정책과 맞물려서 돌아가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꼭 신경써서 모든 혜택을 챙기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