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리볼빙(일부 결제금액 이월 약정)이란? 이자 수수료는 물론 신용등급까지 위협하는 무서운 서비스

최근에 신용카드를 발급 받으셨거나 결제대금이 많이 나온 달에 카드사에서 ‘일부 결제금액 이월 약정 서비스’를 이용해보라는 전화를 받아 보셨을텐데요. 흔히 리볼빙이라고 부르는 이 서비스는 잘 이용하면 큰 도움이 될 수도 있지만, 엄청난 이자 수수료는 물론 심할 경우 신용불량자로 빠질 수도 있는 굉장히 위험한 서비스입니다.

리볼빙(일부 결제금액 이월 약정) 서비스란?

앞서 말씀 드렸듯이 흔히 리볼빙이라 부르는 ‘일부 결제금액 이월 약정’ 은 신용카드사가 제공하는 서비스 중 하나입니다. 이름에서 유추할 수 있듯이 신용카드 결제금액의 일부만 납부하고 남은 금액은 다음 달로 결제대금을 넘기는 것(이월)인데요.

리볼빙이라는 영어 표현이 그 의미를 전달하기 어렵기 때문에 최근에는 ‘일부 결제금액 이월 약정’이라는 이름으로 서비스 가입을 권유합니다. 근데 반대로 리볼빙이라는 단어를 아셨던 분들은 오히려 이 단어의 사용 때문에 리볼빙 서비스라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별 생각 없이 가입하여 이용하는 경우도 많은데요.

리볼빙은 지금 당장 내야 할 카드 값이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 이번 달에 납부하기가 어렵거나 불가능한 경우에 이용해볼 수 있는 서비스이긴 합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 리볼빙은 장점보다 단점이 큰 서비스이기 때문에 끝까지 읽어보시는 것을 적극 추천드립니다.

당장 이번 달 카드값을 갚지 못하면 채무불이행으로 신용점수(구 신용등급)를 떨어트리는 것은 물론 연체 기록이 남아 나중에 대출을 받으려고 해도 한도가 적고 이자율이 높게 나오거나 아예 불가능한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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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 때 리볼빙 서비스를 이용하면 내가 이번 달에 감당할 수 있는 금액(약정 비율대로)만 일단 결제를 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다음 달 결제대금에 합해서 납부할 수 있는데요. 물론 공짜는 아니고 상당히 높은 이자율의 수수료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리볼빙 서비스의 무서운 이자 수수료

리볼빙 서비스의 이자 수수료는 최저 5%에서 최대 19.99%로 법정 최고 금리인 20% 수준입니다. 어떻게 보면 국가에서 허락한 최고 금리를 합법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각종 수수료를 챙겨 운영하는 신용카드사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최고의 서비스인 것이죠.

본인의 신용점수나 카드사 혹은 제휴 은행 등의 서비스 이용 실적 및 카드 결제대금에 따라서 이자율은 달라지겠지만, 보통 리볼빙 서비스를 이용해야 하는 상황에 놓인 사람들은 이자율이 15% 전후인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해보니 2024년 1월 기준 평균 수수료율이 16.64%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 카드를 발급하고 나면 카드사에서 전화가 와서 이 ‘일부 결제금액 이월 약정’ 서비스의 장점을 부각하면서 가입을 권유하는 것인데요. 상담사들이 서비스를 소개할 때 하는 공통적인 멘트가 있습니다.

살다 보면 카드 대금을 납부하기 부담스러운 시기도 있으시잖아요? 이 서비스를 일단 가입해두시고 그럴 때 사용하시면 연체가 안 돼서 신용등급 하락에도 영향이 없어서 많이들 이용하세요. 이용을 안 하시면 별도로 나가는 수수료는 없으니 안심하셔도 되고요. 만약 이번 달에 낼 금액이 100만원이면, 그 중에 30만원만 일단 이번 달에 납부하시면 부담도 없고, 다음 달에 약간의 수수료와 함께 70만원 정도만 추가 납부하시면 됩니다.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해당 멘트를 듣고 나면 뭐 가입한다고 해서 돈이 나가는 것도 아니고, 만약의 상황에 대한 대비해서 가입해둬도 나쁘지 않겠다 싶어서 별 생각 없이 상담사 권유에 가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문제는 전화로 가입을 하다 보니 정보가 부족한 상태에서 상담사 권유대로 가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양심 있는 상담사라면 리볼빙 비율 약정을 100%로 설정하여 가입하게끔 하겠지만, 일부 상담사가 비율 약정 금액을 100% 미만으로 설정해서 가입과 동시에 리볼빙 서비스를 이용하게 만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약정 비율은 쉽게 말해 해당 비율만큼 금액을 결제하고 나머지는 이월 시키겠다는 것으로, 만약 약정 비율이 40%라면 이번달에 결제대금의 40%를 납부하고 나머지 60%는 다음달로 이월 시키겠다는 말입니다.

카드사마다 최소로 설정할 약정 결제비율이 10~30% 정도이며 이는 개인 신용도에 따라서도 다를 수 있습니다. 이자 수수료는 일할 계산되며, 중도상환시 해당 일자까지의 이자 수수료만 내면 되고 중도상환수수료는 없습니다.

리볼빙 사례 예시를 통해 좀 더 이 무서운 서비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가입 당시 리볼빙 사전 약정 비율이 40%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평소 매달 이용하는 평균 카드 결제대금이 100만원, 이자수수료는 15%라고 가정해서 알아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리볼빙(일부경제금액이월약정) 이용 예시

구분
단위
(만원)
첫달1개월2개월3개월4개월5개월6개월
카드값100.0160.0197.2219.8233.5241.9246.9
금월
납부
금액
(40%)
40.064.078.987.993.496.798.8
이자
수수료
(15%)
01.21.51.61.81.81.9
이월
금액
60.097.2119.8133.5141.9146.9150.0
※ 매월 신규 이용금액 100만원 / 약정비율 40% / 수수료 15% 기준
※ 백원 단위에서 반올림 / 이자 월 할 계산

우선 리볼빙 서비스에 가입 후 첫 째 달에는 본인이 인지하지 못한 체 40만원만 결제되고 나머지 60만원은 다음 달로 이월됩니다. 첫 달에는 이제 리볼빙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첫 결제대금 이월된 이후부터 이자 수수료가 일할 계산됩니다.

이 시점부터 단 3개월만에 갚아야 할 카드값이 2배에 넘어가지고, 6개월이 지나자 거의 2.5배에 가까운 금액이 되어버립니다. 6개월 동안 이자 수수료로만 9.7만원을 지불하게 되며, 당장 6개월 차에 전부 상환을 하지 않으면 다음 달로 이월 되는 금액만 150만원입니다.

위 이용 예시를 보면서 생각보다 이자 수수료는 얼마 안되네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더 큰 문제는 아래에서 더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자보다 무서운 것은 소비 습관과 상환 능력

사실 이 카드 대금 일부 결제금액 이월 약정 서비스의 무서운 점은 이자 수수료보다 소비 습관과 본인의 상환 능력에 있습니다. 사실 병원비 등의 특별한 사건이 발생한 것이 아니라면 보통 본인의 소비 습관 때문에 카드 대금 결제가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일텐데요.

게다가 대부분의 직장인이라면 이번 달도 다음 달도 내 계좌에 들어오는 수입은 일정하죠. 위에서 보았듯이 평소 소비 습관에서 발생한 대금에 추가로 저번 달에 이월 시킨 잔여 대금까지 합쳐지면 과연 이번 달에 해당 금액을 납부하실 수 있을까요? 소비를 줄일 수 있다면 다행이겠지만 그것도 쉽지 않습니다.

물론 성과급이나 각종 수당 등이 추가로 들어오는 달을 계산해서 잘 이용해서 리볼빙 서비스의 장점을 최대로 부각해서 사용하실 수도 있으실 겁니다. 하지만 제 생각에 수입과 지출이 일정한 대다수의 직장인들은 사실 쓸 이유가 없는 서비스입니다.

원래 리볼빙 서비스는 수입과 지출이 불규칙한 고소득 자영업자나 전문직 등을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평범한 직장인이라면 사실 큰 비용이 나가는 결제 건의 경우 처음부터 할부 결제를 하는 게 백배는 낫습니다. 나중에 명세서 보고 감당이 안 돼서 리볼빙을 할 것이 아닙니다.

결국 그렇게 계속 이월에 이월을 거듭하다가 감당할 수 없는 수준까지 카드 결제 대금(원금)이 증가하게 됩니다. 연체 때문에 신용등급이 하락하는 일이 없도록 혹은 부담을 덜기 위해 시작한 리볼빙 서비스 때문에 결국은 신용불량자가 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 보다 위험한 것이 리볼빙 인 것이죠.

유튜브 KBS지식 – 빚더미에 앉을 수 있는 리볼빙의 함정

그래서 카드 대금을 결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차라리 우선 1금융권 신용대출이나 비상금대출 을 알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많은 분들이 이미 금융권 대출도 막힌 상황에 속해 있을 수도 있는데요.

이럴 경우 장기카드대출(카드론) →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 → 리볼빙(일부 결제금액 이월 약정) 순으로 최후에 쓰는 것이 신용점수 측면에서 좋습니다. 물론 이런 서비스들을 이용하지 않는 것이 제일 베스트겠지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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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발급 당시 가입했다면 해지 신청 추천

만약 정말로 필요에 의해서 리볼빙 서비스를 가입하여 이용하신 거라면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카드 발급 당시 카드사 전화 권유로 가입하게 되신 경우라면 해지 하는 것을 진심으로 추천 드립니다. 언제든지 해지하고 나중에 정말 필요할 때 약정 비율과 기간을 본인 스스로 선택해서 가입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일단 본인의 직접적인 의사로 가입한 것이 아니라면 우선 가입 안내 문자에 기재된 약정 비율을 확인해보시거나 카드사 앱에 들어가서 금융 >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 > 조회 / 변경 / 해지를 통해 가입된 약정 비율을 확인합니다.

만약 약정 비율이 100%로 되어 있다면 일반적으로 이용하는 것과 다르지 않아서 굳이 해지하지 않으셔도 되지만, 이런 서비스를 가입하고 있는 사실이 찝찝하신 분은 그냥 해지하기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카드사 앱을 통해 조회 및 해지하는 것이 어렵게 느껴지시는 분은 각 카드사의 고객센터에 전화해서 해지를 요청하는 것도 좋습니다.

카드사별 고객센터 전화번호 표

카드사고객센터카드사고객센터
국민카드1588-1688롯데카드1588-8100
신한카드1544-7000현대카드1577-6000
삼성카드1588-8700하나카드1800-1111
우리카드1588-9955
1599-9955
BC카드1566-4000
1588-4000
IBK카드1566-2566NH농협카드1644-4000
IM뱅크카드1566-5050
1588-5050
기업은행카드1588-2588
1566-2566
새마을금고카드1599-9000
1588-8801
신협카드1566-6000
1644-6000
씨티카드1566-1000우체국카드1588-1900
부산은행카드1588-6200
1544-6200
광주은행카드1588-3388
1600-4000
전북은행카드1588-4477경남은행카드1600-8585
1588-8585
카카오뱅크1599-3333토스뱅크1661-7654
※ 2024년 10월 1일 기준

마치며

이상으로 급할 땐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정말 위험한 신용카드 리볼빙(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개인적으로 리볼빙은 정말 이용하실 때 다시 한번 이 글을 읽어보시면서 고민 많이 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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