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폐업을 하셨거나 고려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 같은데요. 사실 폐업하려고 해도 비용이 발생해서 어려움이 생기는데 이를 지원하는 제도가 바로 소상공인 폐업 지원금(희망리턴 패키지 원스톱폐업지원) 입니다. 본 포스팅에서는 사업정리 컨설팅 부분에 대해 소개하겠습니다.
희망리턴 패키지 원스톱 폐업지원이란?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시행하는 희망리턴패키지 원스톱폐업지원은 폐업을 하였거나 폐업을 고려 중인 소상공인의 가게 정리에 수반되는 비용 및 각종 자문 등을 해주는 폐업지원 정책입니다.
2025년에는 약 44,250건 1,332억원 규모로 폐업하였거나 예정인 자영업자 중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지원을 하는데요. 크게 사업정리 컨설팅, 점포철거, 법률자문, 채무조정 신청 4가지 중 한 가지를 택해서 요청할 수 있습니다.
위 4가지는 공통적으로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른 소상공인이어야 하며, 지원제외 업종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자등록증 상 사업개시일이 60일이 경과한 분들(이미 폐업하신 분은 폐업일이 22.1.1.일 이후만 가능)을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본 포스팅에서는 소상공인 폐업 지원 중 점포철거비 지원을 제외한 나머지 3개에 대해서 자세히 다루려고 하니 점포철거비 지원에 대해서도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글을 참고해보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소상공인 폐업 사업정리 컨설팅 지원 내용은?
위에서 설명한 기준을 충족하는 소상공인 폐업(예정) 분들은 사업정리를 위한 컨설팅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크게 재기전략, 세무, 부동산, 심리, 직무 및 직능 분야 5개 중 최대 3개 분야를 신청할 수 있는데요.
자격요건 | 분야 | 세부 지원 내용 |
---|---|---|
폐업 예정 | 재기전략 | • 폐업 절차, 신고사항 집기·시설 처분 등 정보 제공 |
세무 | • 폐업 시, 세무신고 안내, 절세방안, 세무 관련 컨설팅• 폐업관련 세금 신고대행(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등) | |
부동산 | • 권리금·보증금 보호 관련 정보 제공• 사업장 양수도, 자산 매각 및 원상회복, 직거래 방법 | |
기폐업 | 세무 | • 폐업관련 세금 신고대행(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등) |
공통 | 심리 | • 폐업트라우마 극복, 자신감 회복, 재기마인드 함양 지원 |
직무·직능 | • 직업탐색 및 개인맞춤형 직업적성·직능검사 실시·해석• 직업정보(지자체 일자리사업 등), 유망직군 연계 |
지원규모는 총 12,000건 내외로 분야별 전문가를 통한 1:1 컨설팅 제공을 하는 서비스입니다. 점포 철거 비용 지원 같이 직접적으로 비용을 지원해주는 것은 아니지만 폐업 후 미래에 대해 고민이신 분이 이용하시면 좋습니다.
사업정리 컨설팅은 2025년 1월 17일부터 예산 소진시까지 신청 가능하며,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으며 각 소상공인지원센터를 방문하시거나 소상공인진흥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온라인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구분 | 제출서류 | 비고 |
---|---|---|
원스톱폐업지원 공통서류 | ① 신청서 및 체크리스트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③ (소상공인/폐업예정자) 사업자등록증명원 – (기폐업자) 폐업사실증명원 ④ 소상공인 증빙서류(매출액·상시근로자확인서류) | ①,② : 홈페이지에 직접 입력, ③,④ :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이용 동의 시, 제출 생략 |
소상공인 폐업 법률자문 서비스
다음으로 폐업 법률자문 서비스는 임대차, 신용, 노무, 가맹, 세무 등에 대한 법률 자문을 받을 수 있는 지원제도인데요. 지원규모는 1,500건 내외로 2025년 3월 중부터 예산 소진시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갑작스러운 어려움으로 폐업을 하다 보면 임대차 계약서나 세무, 신용 등에 문제가 생겨 법률적 자문이 필요한 순간이 올 수 있는데요. 비용이 만만치 않다 보니 선뜻 도움을 받기 어려운데 이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비용 부담을 덜 수가 있습니다.
신청자격과 제출서류는 사업정리 컨설팅과 동일하기 때문에 또 설명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참고로 이 서비스는 채무조정 신청지원과 더불어 법무법인이 선정되고 나서 해당 법무법인에 신청을 해야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당연한 이야기겠지만 폐업 관련 법률상담 이외 개인 민사(이혼, 증여 등) 자문은 지원 제외되는 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채무조정 신청지원 서비스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소상공인 폐업 지원 서비스는 채무조정 신청지원으로, 2025년 3월 중부터 신청할 수 있는데요. 지원 규모는 750건 내외로 생각보다 많지 않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신청하는 것이 좋을 거 같습니다.
사업체 경영으로 인한 채무 및 신용 문제를 신속하게 해소할 수 있도록 채무조정 상담과 솔루션을 제공하거나 채무조정 소송대리를 지원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크게 공적채무조정과 사적채무조정으로 나뉘며 아래와 같이 지원합니다.
공적채무조정
상환불가자에 대한 개인파산·회생 지원(변호사 수임료, 인지세 송달료 등 제반비용 포함)
① 개인파산 | 채무를 변제할 수 없을 때 채무의 정리를 위해 파산을 신청하고, 파산절차를 통해 변제되지 못한 채무에 대한 변제 책임을 면제 |
② 개인회생 | 채무자가 채무를 조정받아 법원이 허가한 변제계획에 따라 3년이내 (단,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5년이내) 채권자에게 분할변제를 하고 남은 채무 면책 |
사적채무조정
단기·소액 연체 및 연체 우려자에 대한 워크아웃(이자율, 원금 조정 등) 접수를 위한 전문 변호사의 서류 작성 지원
① 신속채무조정 | 1개월 미만 단기 연체중인 채무자에 대한 신속한 채무조정 (일정기간 채무상환 유예, 상환기간 연장 등)으로 연체 장기화를 방지 |
② 사전채무조정 | 1~3개월 미만 단기 연체자에 대한 선제적 채무조정 (이자율 인하, 상환기간 연장 등)을 통해 연체 장기화를 방지 |
③ 채무조정(개인워크아웃) | 3개월 이상 장기 연체 채무자에 대한 채무조정 프로그램 (채무감면, 상환기간 연장 등)으로 신용회복과 경제적 회생을 지원 |
제출서류는 위에서 나열한 원스톱 폐업지원 공통서류 + 주민등록등본(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연계 시 or 해당 소상공인의 배우자의 경우) 입니다.
사업관련 성실 채무 외 악의적 채무불이행, 사치 및 향락 등 채무, 소상공인 배우자의 경우 혼인 관계에 한해 지원 (가족관계증명서 별도제출 필요), 공단에서 선정한 법무법인이 아닌 개별 법무법인(변호사)로 진행한 경우 지원 제외한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마치며
이상으로 자영업자 소상공인 폐업을 지원하는 정부정책인 희망리턴 패키지 원스톱 폐업지원의 3가지인 사업정리 컨설팅, 폐업 법률자문, 채무조정 신청지원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폐업 이후 당장의 생계에 어려움을 겪으실 것으로 예상되는 분들은 [긴급복지 지원제도]에 대해서 알아보시는 것도 추천 드리오니 아래 글을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