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폐업을 고려하시는 분들이 많으실거 같습니다. 폐업을 하는 것도 너무 가슴 아픈데 점포 철거 비용 내기도 어려운 상황 때문에 맘대로 폐업도 하지 못 하는게 현실이죠. 이런 어려움을 지원하고자 하는 제도가 소상공인 점포철거비 지원(희망리턴 패키지 원스톱폐업지원) 입니다.
소상공인 점포철거비 지원이란?
소상공인 점포철거비 지원은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지원하는 [희망리턴 패키지 원스톱폐업지원] 4가지 중 한 가지 지원 서비스로, 이미 폐업하였거나 폐업 예정인 소상공인의 점퍼철거 및 원상복구 시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폐업을 하면 그냥 짐만 빼면 되는 거 아닌가 싶지만 임대차 계약서 상 원상복구를 기본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처음 입점 하면서 한 인테리어도 전부 들어가기 전으로 복구해야만 보증금도 돌려 받고 법적 문제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소상공인 점포철거비 지원은 폐업지원금의 일종으로 2025년 기준으로 전국 약 30,000건 내외로 지원 예정이며, 전용면적(3.3제곱미터)당 20만원 이내로 최대 400만원 한도로 부가세는 제외하고 지원해줍니다.
소상공인 점포철거비 지원 신청대상은?
우선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점포철거비 지원 대상은 자영업자 모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소상공인기본법 상 소상공인이어야 하는데요.
또한 소상공인이라 할지라도 골프장 운영업, 점집이나 무당, 법무 관련 서비스업, 약국이나 일반 유흥주점업, 임대업, 사행성 사업 등 제외 업종이 아니어야 합니다.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공고일 기준 폐업을 하였거나 폐업 예정이어야 함
* 소상공인 기준 [별첨1] 참조
** 기폐업 소상공인의 경우, 폐업일이 ’22년 1월 1일 이후인 경우 지원 가능
▶ [별첨2]의 지원제외 업종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 사업자등록증(또는 폐업사실증명원)상 사업개시일이 60일이 경과하여야 함
※ (점포철거) 유상임대차계약으로 사업장을 운영하여 임대차계약서 제출이 가능해야 함
하지만 소상공인 점포철거비 지원은 나머지 3가지 원스톱 폐업 지원 서비스와 다르게 지원 제외 내용이 많기 때문에 유의해서 살펴보셔야 하는데요. 우선 자력철거 시 지원이 불가하며 아래 요건 해당 시 지원되지 않습니다.
구분 | 세부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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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자가건물 및 무상임차 | • 임대차 계약이 아닌, 자가 소유건물에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 무상으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
② 기 수혜자 | • 신청인(대표자) 기준으로 점포철거비 지원을 받은 경우 * 과거 수혜 후 공단으로 자진 반납한 자 및 규정 위반에 의한 강제 환수자 포함 |
③ 주거용도 건축물 | • 사업장 소재지의 건축물대장상 ‘주택’, ‘아파트’ 등 주거용도 목적의 건축물인 경우 (단, 숙박업 중 민박의 경우 지원 가능) * 공단의 현장 확인을 통해 실제 상업시설로의 이용이 확인되는 경우 지원 가능 |
④ 유사사업 수혜자 | • 점포철거 지원에 관한 유사 정부 및 지자체 사업의 수혜를 받은 경우 * 추후 중복수혜 적발 시 지원금을 환수할 수 있음 |
⑤ 사업장이전 | • 폐업이 아닌, 사업장 이전인 경우• 폐업 후 동일 장소에 재창업한 경우 * 동일장소 재창업 제한 기간: 점포철거비 지원금 수혜일로부터 3년 |
⑥ 제외업종 | • 비영리사업자 및 비영리법인 제외(고유번호증 소지자) • 희망리턴패키지 지원제외 업종 – 하나의 기업이 2개 이상의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매출액 비중이 가장 큰* 업종을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으로 판단 *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제출필수 (국세청 홈택스-조회/발급-세금신고납부-전자신고결과조회) |
소상공인 점포철거비 지원 절차 및 제출서류
소상공인 점포철거비 지원은 각 소상공인지원센터를 방문하시거나 소상공인진흥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온라인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필요 서류는 크게 원스톱 폐업지원 공통서류와 점포철거비 전용 제출 서류(신청서류와 정산서류)로 나뉩니다. 공통서류에는 신청서 및 개인정보 동의서, 사업자등록증 또는 폐업사실증명원, 소상공인 증빙서류가 있으며 온라인으로 신청 시 별도로 준비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 외 점포철거비 전용 신청서류인 임대차계약서와 건축물대장이 필요하며, 나중에 폐업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정산서류인 폐업사실증명원, 공사내역서, 카드전표, 이용대금명세서, 통장사본, 점포 철거 전후 사진이 필요하니 꼭 필요 서류들을 챙기시기 바랍니다.
마치며
이상으로 자영업자 중 소상공인 폐업 점포 정리를 지원하는 원스톱 폐업지원 사업의 하나인 소상공인 점포철거비 지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폐업 이후 당장의 생계에 어려움을 겪으실 것으로 예상되는 분들은 [긴급복지 지원제도]에 대해서 알아보시는 것도 추천 드리오니 아래 글을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