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월 1일자로 소비기한 표시제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아직 유통기한에 익숙해 있기 때문에 소비 기한은 무엇이고 둘의 차이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에게 익숙했던 유통기한이 38년만에 사라지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새로운 식품 표시제인 ‘소비 기한’에 대해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소비기한 이란?
소비 기한이란 제조일자나 포장일자를 기준으로, 식품의 맛이나 품질 등이 급격히 변하는 시점을 설정하여 실험한 품질안전한계기간의 80~90%로 설정한 것입니다.
‘유통기한’과 ‘소비기한’ 차이는?
유통기한(Sell by date)은 상품이 시중에 유통 및 판매될 수 있는 기한으로 영업자 중심의 표시제이고, 소비 기한(Use by date)은 식품 등에 표시된 보관방법을 준수할 경우 섭취하여도 안전에 이상이 없는 기한으로 소비자 중심의 표시제라는 차이가 있습니다.
소비기한 표시제 시행 시기는?
식품 등의 날짜 표시에 ‘유통기한’ 대신 ‘소비 기한 ‘을 표시하는 내용으로 「식품 등의 표시 및 광고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시중에서 판매되는 많은 제품들이 아직까지 유통기한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소비 기한 표시제가 실시되었음에도 왜 아직까지 시중에는 유통기한으로 기재되어 유통이 되고 있는걸까요? 그 이유는 법에서 1년간 계도기간이 부여되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2023년 한해는 유통기한이 표시된 제품과 소비 기한이 표시된 제품이 혼재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2024년 1월 1일부터는 기존 유통기한 표시 대상에 해당되는 제품들은 소비기한 표시 대상에 해당되어, 이때부터는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으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다만 우유류(냉장보관 제품)은 냉장유통환경 개선(10℃ -> 5℃) 등을 위해 2031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고 합니다.
소비기한 표시제 효과
소비 기한 표시제가 시행되면 다음과 같은 효과가 기대됩니다. 첫째, 섭취 가능 기한 표시로 소비자 혼란 방지. 둘째, 국가 간 동일한 제도 운영으로 국내 생산 식품 수출 경쟁력 강화. 셋째, 식품 폐기물 감소로 환경 보호 및 경제적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제품별 소비기한은?
식품의약품안전처 보도자료에 따르면 2023. 8. 2. 일자 기준으로 51개 식품유형 550개 품목에 대한 유통기한과 소비기한 참고값이 설정되었습니다.
특히 이번 보도에서 눈에 띄는 부분은 유탕면(라면)인데, 소비 기한 참고값에 따르면 유통기한에서 약 100일 지난 제품도 섭취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저는 라면 같은 경우 유통기한에서 한 달 지난 라면은 찝찝해서 버리기도 했는데, 이제는 소비 기한 기준대로 먹으면 될 것 같습니다.
우유 소비기한은?
우유는 2031년부터 적용되며 현재 표시되고 있는 유통기한을 통해 유추 할 수 있습니다. 보통 일반 우유 유통기한은 멸균 방법에 따라 다르며 제조일로부터 평균 9~14일입니다.
식품유형에 따른 품질안전한계기간이 다르기 때문에 정확한 값이라고 할 수는 없으나, 보통 유통기한 설정 값인 65%를 적용하여 역으로 계산해보면 우유의 품질안전한계기간은 14~22일이기 때문에 우유 소비 기한은 85% 가정 시 제조일자로부터 12~19일 정도라 할 수 있습니다. 즉 유통기한에서 3~5일정도가 적정한 우유 소비 기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유 유통기한 지난거 언제까지 괜찮을까?
인터넷에 흔히 냉장보관 시 제조일자로부터 45~50일까지 괜찮다는 말이 있지만,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미개봉 상태로 냉장보관 하였다고 하더라도 유통기한에서 1주일을 넘긴 우유는 되도록 먹지 않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개봉한 우유라면 유통기한에서 1~2일까지만 먹는 것이 안전하며, 개봉한 상태로 상온에서 조금 오래 있었던 우유는 유통기한 내에 드시는 것이 안전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마치며
이제는 소비 기한이라는 단어가 정착되어 불필요하게 식품이 버려지는 경우가 줄어들고, 소비자는 안심하고 소비하는 날이 오길 기대합니다. 여름철 더위로 인한 온열질환과 냉방병, 식중독에 유의하시며 건강한 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 등 소비기한 설정실험 가이드라인-민원인안내서 개정6판(2023.7.28.)」, Food식품안전나라 「식품안전 지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