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생계급여 수급자 조건 및 지급 금액은? 신청 방법 및 필요 서류, 소득/재산/부양의무자 기준 정리(Ft. 2024년 비교)

근로능력이 없거나 생계가 어려우신 분들이라면 기초생활보장 제도의 생계급여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실텐데요. 2025년에는 소득 기준이 역대 최대치로 인상됨에 따라 기존에 수급자로 선정 되지 못하신 분도 생계급여 수급자로 선정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본 포스팅에서 생계 급여에 대해서 자세히 다루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란?

생계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거하여 생활이 어려운 생계급여 수급자에게 일상생활에 필요한 급여를 지급하여 최저 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복지 제도입니다.

기본적으로 자활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근로 능력이 있는 만 18세이상 64세 이하의 생계 급여 수급자는 자활근로에 참여해야 하는데요.

만약 수급자가 되었더라도 자활근로를 이행하지 않으면 급여 지급이 중단되게 됩니다. 즉 미성년자나 노인의 경우 혹은 근로능력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 사람은 해당 사항이 아닙니다.

또한 타 법령에 의하여 생계급여를 지원 받는 경우도 제외되는데요. ① 노숙인 자활시설 및 청소년쉼터 또는 한국법무보호공단 시설 거주자, ② 하나원에 재원 중인 북한이탈주민 등 타 법령에 의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생계를 보장 받는 자 ③보장시설 수급자는 별도의 급여 기준에 따라 지급됩니다.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 조건

기초생활보장 수급 제도에서 가장 자격을 얻기 까다로운 것이 바로 생계급여인데요. 소득과 재산 기준은 물론이고 부양의무자 기준까지 적용되므로 생계 급여 수급자에 해당하는 지 알아보기 위해서는 반드시 아래 사항들을 전부 확인 하셔야 합니다.

소득 기준 확인

우선 생계급여는 중위소득 기준율인 32%를 적용하여 계산된 금액을 소득 기준으로 삼는데요. 2025년 기준 중위소득 금액은 2024년 대비 약 6% 이상 증가하였으며 가구원수별 기준 중위소득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기준1인 가구2인 가구3인 가구4인 가구5인 가구6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원)
24년2,228,4453,682,6094,714,6575,729,9136,695,7357,618,369
25년2,392,0133,932,6585,025,3536,097,7737,108,1928,064,805
증감률24년
대비
7.34%6.79%6.59%6.42%6.16%5.86%
※ 2024.8.1. 보건복지부 공표 기준

위 기준 중위소득표에서 생계급여 기준율인 32%를 곱하면 아래와 같은 금액이 나오게 되는 것인데요. 2025년 기준으로 1인가구 765,444원 / 2인가구 1,258,451원 / 3인가구 1,608,113원 / 4인 가구 1,951,287원이 생계 급여 소득 기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아래의 금액 기준에 부합하는 경우 생계 급여 신청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가구원 수1인2인3인4인5인6인
생계
급여
(원)
24년713,1021,178,4351,508,6901,833,5722,142,6352,437,878
25년765,4441,258,4511,608,1131,951,2872,274,6212,580,738
※ 2024.8.1. 보건복지부 공표 기준

재산 기준 확인

그 다음으로 확인해야 할 사항이 재산인데요. 재산을 확인해야 하는 이유는 생계급여 지급액이 소득인정액에 따라 다르게 지급되기 때문입니다.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 + 재산 소득환산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즉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과 소득평가액을 더한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지급액보다 크다면 지급 대상이 될 수도 없고, 공무원 실수로 잘못 선정하여 수급자가 된다 한들 결국 지급되는 금액은 0원이기 때문에 사실상 대상이 아닌 건데요.

재산 소득 환산 부분은 복잡한 내용이기 때문에 자세히 다루지는 않고, 대략적으로 파악만 하실 수 있게 표로 정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구에 약간의 근로 소득이 있는데 가격이 좀 있는 토지나 주택 등을 소유한 경우라면 웬만해서는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이 좋을 거 같습니다.

구분주거용
재산
일반
재산
금융
재산
소득환산율 100%
적용 자동차
수급(권)자월 1.04%월 4.17%월 6.26%월 100%
부양의무자월 1.04%월 2.08%월 2.08%월 2.08%
※ 부양의무자 가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장애인 사용 자동차를 보유한 경우 재산가액 산정 제외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생계급여 뿐만 아니라 기초생활보장 제도 중 의료급여/해산급여/장제급여의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 되는데요. 앞에서 설명한 소득 기준과 재산 기준을 통과하더라도 부양의무자 기준까지 통과되어야 생계급여 수급자 자격을 얻을 수 있습니다.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은 ①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②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③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나 처지여야 하는데요.

참고로 부양의무자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5호에 따르면 수급권자를 부양할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서 수급권자의 1촌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다만, 아들·딸 사망 시, 며느리·사위는 부양의무자 범위에서 제외)를 말합니다.

참고로 부양의무자가 2024년/2025년 기준 연 소득 1억원/1.3억원 또는 일반재산 9억원/1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생계 급여 대상에서 무조건 제외됩니다.

생계급여 지급 금액 및 지급 시기

생계급여 지급액은 모든 가구가 동일한 것이 아니고, 생계급여 선정 기준(생계급여 최저 보장 수준)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 지급합니다. 참고로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이란 위의 소득 기준과 같은 금액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예를 들면, 가구 소득인정액이 한 달에 150만원인 4인 가구 수급 대상자라면 2025년 4인 가구 기준 생계급여 소득 기준인 1,951,287원에서 1,500,000원을 뺀 451,287원이 생계급여 지급 금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생계 급여는 매달 20일에 수급자 명의의 지정된 계좌에 입금을 원칙으로 하며, 금전으로 지급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물품을 지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생계급여 신청 방법 및 필요 서류

생계급여는 다른 기초생활보장 제도의 급여들과는 다르게 온라인으로는 신청이 불가한데요. 왜냐하면 아무리 전산망이 잘되어 있어서 소득과 재산 기준은 전산으로 확인이 가능하더라도 부양의무자 기준을 판단할 수가 없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생계 급여를 신청하려면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를 필요한 서류를 다 챙겨서 찾아가 직접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필요한 서류들은 아래 표에 정리하였는데, 가구마다 필요로 하는 서류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주민센터 방문 전에 보건복지상담센터 (☎129)에 전화 문의하여 어느 정도 다 챙겨가야 여러 번 방문하는 번거로움을 덜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필수 서류필요 시 추가 서류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부양의무자 포함)

수급권자 신분증
수급권자 통장 사본
사용중인 입출금 통장의 1년 간 거래내역서
가족 관계 증명서
부양 기피 사유서
재학 증명 서류
재산 증명 서류
근로능력 증명 서류
소득 증명 서류
임대차계약서 및 사용대차 확인서류
자등차 등록증 또는 차량등록 원부
부채 증명 서류
지출 실태조사표 등
※ 생계 급여 대상자 조사과정에서 추가 자료 제출 요구 가능함

만약 부양의무자 기준 및 근로능력 부분에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여 생계급여 지원 대상이 되지 못하시는 경우 중 긴급상황에 처하신 분이라면 3개월간(3개월 연장 가능) 생계급여와 같은 금액을 지원하는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에 대해서 알아보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참고) 2025년 생계 급여 주요 제도개선 사항

마지막으로 2025년 생계 급여 주요 제도 개선 사항을 참고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분현행개선
자동차
소득환산율
4.17% 적용 기준
1,600cc 미만 승용자동차 중
차령 10년 이상 또는 
200만 원 미만
2,000cc 미만 승용자동차 중
차령 10년 이상 또는
500만 원 미만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부양의무자 연 소득 1억 원
또는 일반재산 9억 원
초과 시 수급 탈락
부양의무자 연 소득 1.3억 원
또는 일반재산 12억 원
초과 시 수급 탈락
노인 근로소득
공제
75세 이상 추가 공제
(20만 원+ 30%)
65세 이상 추가 공제
(20만 원 + 30%)
의료급여 
건강생활유지비
건강생활유지비
월 6천원
건강생활유지비
월 1만 2천원
※ 2024.8.1. 보건복지부 공표 기준

자동차 재산은 예외적으로 일반재산 환산율(4.17%)을 적용하여 차량 가액의 일부만 소득으로 산정하고 있는데요. 내년부터는 일반재산 환산율을 적용하는 자동차재산 기준을 2,000cc 미만 / 500만원 미만으로 완화하여 과도한 자동차 재산 기준으로 수급에서 탈락하는 경우를 최소화 한다고 합니다.

또한 부양의무자가 ‘연 소득 1억 원 또는 일반 재산 9억 원 초과’할 경우 수급에서 탈락하고 있으나, 부양의무자 기준을 ‘연 소득 1.3억 원 또는 일반 재산 12억 원 초과’로 완화하여 수급 사각지대를 해소합니다.

게다가 2025년부터는 노인의 경제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적용 기준을 완화하여 추가 공제 적용 대상을 기존 75세 이상에서 65세 이상으로 변경함에 따라 노인의 범위를 확대하여 수급 대상을 확대합니다.

마치며

이상으로 생계급여 조건/기준 및 지급 금액, 신청 방법과 필요 서류 등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2025년에는 기준중위소득이 약 6% 이상 증가함에 따라 2024년에는 대상이 아닌 분들도 생계 급여 대상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졌으니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주거급여나 의료급여 등 기초생활보장 제도의 다른 급여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글도 추가로 읽어보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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