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관련 업계에서 종사하고 있는 분들이나 아르바이트를 하려는 분들이라면 반드시 발급 받아야 하는 증명서인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 발급 받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하려고 합니다. 과연 보건증 유효기간은 얼마이고 분실 시 재발급 받는 방법은 무엇일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는 무엇일까?
예전에는 보건증으로 불렸던 건강진단결과서는 식품위생법 제40조 및 학교급식법 제12조 등 6개 법령에 근거한 증명서라 할 수 있습니다. 식품 및 요식업계 종사자는 물론 단체급식이나 유흥업소, 아르바이트 등을 하려는 분들은 꼭 이 결과서를 받아야만 근무를 할 수 있는데요.
가까운 보건소나 병원에 방문하여 폐결핵 / 장티푸스 / 파라티푸스 검사 3가지를 진행하게 됩니다. 즉 흉부 엑스레이 촬영을 통한 폐결핵 검사와 직장도말검사를 통한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검사를 하게 되는 건데요.
대기 시간까지 합하면 15~20분 정도면 검사 자체는 금방 끝나는 간단한 검사이며, 기왕이면 병원보다는 보건소에 방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병원은 1~2만원 대의 비용이 발생하지만 보건소는 3,000원만 내면 검사 후 보건증을 발급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직장도말검사는 멸균면봉으로 항문을 본인이 직접 1~2cm 찔러서 통에 담아 제출하는 검사로, 이게 좀 수치스러운 분이라면 내과 병의원에 문의 후 채혈검사로 보건증 발급이 가능한지 확인하고 방문하여 발급 받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당연히 비용은 더 비싸겠죠?
참고로 2024년 1월 8일 관련 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유흥업소에서 근무하려는 자는 결핵 / 장티푸스 / 매독 / 에이즈 / 임질 / 전염성 피부질환 / 클라미디아 검사를 진행했지만 현재는 위의 3가지 검사로도 충분하다고 합니다.
유효기간 및 기간 경과 후엔?
이 건강진단결과서는 생각보다 유효기간이 짧은 증명서인데요. 일반음식점에 근무하려는 경우에는 1년, 단체 급식 관계자는 6개월, 유흥업 종사자는 3~6개월 입니다. 본인이 어디서 근무하는 지에 따라 유효기간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를 꼭 숙지하고 계셔야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유효기간이 지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꽤 많은 분들이 유효 기간이 지나면 재발급을 받으면 되는 거 아닌가 생각하시곤 하는데요. 이 경우에는 재발급이 아닌, 다시 새롭게 검사를 해서 새로운 유효 기간의 보건증을 발급 받아야 합니다.
발급 및 재발급 방법은?
보건소 검사를 기준으로 설명 드리면, 가까운 보건소에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 후 위에 설명한 검사를 진행하시면 되는데요. 아무래도 검사 결과가 바로 나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시간이 소요 되는 데 약 3~7일 정도 걸립니다.
검사 결과가 나와 증명서 발급이 가능하게 되면 핸드폰으로 문자가 오며 보통 5일 정도는 걸린다고 생각하면 마음이 편합니다. 주말이 껴 있으면 최대 7일까지 걸릴 수 있으니 미리 근무 예정일 전에 좀 여유 있게 텀을 두고 검사를 진행해서 발급 받는 것이 좋습니다.
문자를 받으면 본인 신분을 증명 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의 신분증을 지참하여 신청/검사한 보건소 혹은 동 사무소(주민센터 혹은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셔서 직접 수령해 갈 수 있습니다. 비용 3,000원은 검사 당일 결제하기 때문에 추가로 결제해야 할 금액은 없습니다.
만약 사정이 있어 본인이 찾아가기 어렵다면 대리 수령도 가능한데요. 이 때는 ‘건강진단결과서 대리수령 위임장’ 및 위임인/대리인 신분증(원본 또는 사본)을 제시해야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집에 PC와 프린터가 있는 분이라면 굳이 번거롭게 보건소를 가지 않아도 온라인으로도 발급이 가능한데요. 보건증 인터넷 발급 방법은 [공공보건포털(www.e-health.go.kr) 접속 > 온라인 민원서비스 > 제증명발급 >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 클릭]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행안부 ‘정부24’ 포털(gov.kr)에서도 발급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아르바이트 도중 그만 두고 다른 일을 하게 되는 경우 건강진단결과서도 역시 자산의 일부이기 때문에 사업주에게 반납을 요청해서 옮기는 근무지에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이게 껄끄럽거나 증명서를 분실했다면 위에 소개 드린 방법과 똑같이 재발급을 받으면 되는데요. 재발급 비용은 무료이거나 보건소에 따라서는 3,000원을 추가로 지불해야 하실 수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치며
이상으로 식품업 및 유흥업 종사자라면 반드시 발급 받아야 할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 발급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보건증을 발급 받지 않고 근무를 하거나 유효 기간 경과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하니 꼭 제 시간에 발급 받기를 추천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