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철 난방비 부담이 커지는 시기, 정부는 저소득층을 위해 에너지바우처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5~2026년 동절기에는 지원 금액이 인상되어, 난방비 걱정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지원 대상, 금액, 신청 방법, 사용 기한까지 단계별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동절기 에너지바우처란?
에너지바우처는 저소득층의 냉난방비를 줄이기 위해 현금 대신 에너지 이용권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하절기에는 전기요금 감면(냉방비), 동절기에는 전기·도시가스·등유·연탄·LPG 등 난방비를 지원합니다. 지원금은 에너지바우처카드 포인트 또는 가상카드(요금 직접 차감)형태로 자동 차감되어 지급됩니다.
2025~2026년 동절기 지원기간
- 신청 기간: 2025년 10월 1일 ~ 2025년 12월 31일
- 사용 기간: 2025년 10월 1일 ~ 2026년 5월 25일
신청은 한 번만 하면 자동으로 하절기(냉방)·동절기(난방) 모두 적용됩니다. 즉 상반기때 하절기 에너지바우처를 신청하여 전기요금을 감면 받으신 분은 별도 신청할 필요는 없습니다. 상반기에 신청 안하신 분이 기한 내 미신청 시에는 해당 연도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지원대상 및 조건
에너지바우처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 수급가구이면서 아래 세대원 특성 기준 중 하나라도 충족하는 세대에 대해서만 지원됩니다.
| 구분 | 세부 조건 |
|---|---|
| 노인 가구 | 만 65세 이상 구성원이 있는 가구 (주민등록기준 1960. 12. 31. 이전 출생자) |
| 영유아 가구 | 만 6세 미만 아동이 포함된 가구 (주민등록기준 2018. 1. 1. 이후 출생자) |
| 임산부 가구 |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가구 |
| 장애인 가구 | 등록장애인 1인 이상 포함 가구 |
| 희귀·중증질환자 가구 | 해당 질환 보유자 |
| 한부모가족 | 한부모·조손가구 포함 |
| 소년소녀가정 | 가정위탁보호 아동 포 |
동절기 에너지바우처의 위 대상 조건은 중복 인정되며, 본인 포함 세대원 중 1명이라도 포함되면 전체 가구에 대해 지원합니다.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25~26년)
에너지바우처는 상하반기 합쳐 세대원수에 따라 1인가구 29만 5,200원, 2인가구 40만 7,500원, 3인가구 53만 2,700원, 4인가구 이상은 70만 1,300원을 지원 받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상반기에 전기요금을 감면 받으신 가구는 해당 금액만큼을 아래 금액에서 제외한 한도 내에서 지원합니다.
| 가구 유형 | 지원금액 (냉방/난방비) | 비고 |
|---|---|---|
| 1인 가구 | 295,200원 | 전기·도시가스·연탄·등유 등 중 선택 |
| 2인 가구 | 407,500원 | 전기·도시가스·연탄·등유 등 중 선택 |
| 3인 가구 | 532,700원 | 전기·도시가스·연탄·등유 등 중 선택 |
| 4인 이상 | 701,300원 | 전기·도시가스·연탄·등유 등 중 선택 |
지원금은 전기요금 차감 방식(한국전력·도시가스공사 등) 또는 가맹주유소·가스충전소 등에서 지정 결제카드로 결제 시 자동 차감됩니다. 사용 기한이 지나면 잔액은 자동 소멸되므로 반드시 기한 내에 사용해야 합니다.
에너지바우처 지원 방식(두 가지 중 선택)
| 구분 | 설명 | 신청 시 선택 |
|---|---|---|
| 요금 차감 방식 | 한전 전기요금 혹은 도시가스공사 등 지역난방에서 매달 차감 | 고정 주소지 거주자, 전기료 직접 납부 세대 |
| 카드형 포인트 방식 | 국민행복카드로 결제 시 차감 | 등유·연탄·LPG·가스 등 다양하게 쓰는 세대 |
전기요금 자동차감 방식은 자동으로 난방비가 공제되어 편리하지만, 보일러용 등유·LPG를 직접 구매하는 농어촌 세대라면 카드형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할 수도 있으니 본인 가구의 특성에 맞게 선택하시면 될거 같습니다.
에너지바우처 신청 방법
신청은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에서 가능합니다. 가구 대표자 또는 세대원이 신분증을 지참하면 대리신청도 가능합니다.
필요서류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수급자 증명서(행정복지센터 발급 가능)
- 가족관계증명서(가구원 변동 시)
- 임대차계약서(임차료 공제 가구의 경우)
온라인으로는 복지로사이트(www.bokjiro.go.kr) 에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시 즉시 자격 확인 후 접수가 완료되며, 보통 1~2주 이내에 결과가 나오며 사용 가능 기간에 이용이 가능합니다.
에너지바우처 사용 가능한 업종
- 전기요금: 한국전력 자동 차감
- 도시가스: 지역 도시가스 요금청구서 차감
- 등유·연탄: 농협·에너지바우처 지정판매소 결제 가능
- LPG: 지정 충전소에서 카드 결제 시 차감
- 편의점·마트: 등유 또는 가스통 판매점 등 일부 제한 사용처
가맹점 여부는 에너지바우처 공식 홈페이지 또는 콜센터(1600-3190)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에너지바우처 신청 및 사용시 유의사항
- 미사용 잔액은 다음 해로 이월되지 않습니다.
- 가구원이 중간에 사망하거나 전출되면 지원금은 자동 정산됩니다.
- 한전·가스사 납부계좌가 가족 명의일 경우, 명의 변경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지원기간 내에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되므로 기한 내 반드시 사용해야 합니다.
또한 하절기(냉방비) 지원은 자동으로 연계되므로 따로 재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 Q1. 주거급여나 차상위계층은 받을 수 없나요?
A1. 기본 대상은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입니다. 차상위계층은 별도 지원이 없습니다. - Q2. 가구원이 여러 명이면 지원금은 나눠서 지급되나요?
A2. 아니요. 가구 단위로 연간 지급되며, 정해진 기간 내에 나눠서 쓰게 되며, 인원에 따라 지원 금액이 다르게 책정됩니다. - Q3. 국민행카드를 분실하면 어떻게 되나요?
A3. 행정복지센터에서 재발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전 잔액도 자동 이관됩니다. - Q4. 전기와 가스를 동시에 사용할 때는요?
A4. 상반기에는 전기만 하반기에는 가스만 선택한 방식(전기요금 차감 또는 카드형 포인트) 중 하나로 지원됩니다. - Q5. 작년에 받았으면 올해도 자동으로 지급되나요?
A5. 아닙니다. 매년 신청해야 하며, 기존 이용자도 반드시 신청기간 내 재접수해야 합니다.
마치며
동절기 에너지바우처는 단순히 난방비를 보조하는 정책이 아니라, 겨울철 에너지 빈곤층의 생존권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가정 내 어르신,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등 세대원이 있다면 반드시 신청하시기 바라며, 혹시라도 대상이 되지 못하시는 분들은 아래 글로 난방비를 절약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