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 절약 캐시백 신청하고 겨울철 보일러 난방비 절약하기

삼한사온이라는 말도 무색하게 들쑥날쑥 하는 겨울철 날씨 때문에 보일러 난방비가 걱정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작년에 난방비 폭탄을 맞으신 분들은 올해는 가스비를 줄여보려고 노력하실텐데요. 이런 분들에게 동기부여도 되고 추가적인 난방비 절약할 수 있는 도시가스 절약 캐시백에 대해서 자세히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도시가스 절약 캐시백이란?

우선 도시가스 절약 캐시백이란 한국도시가스협회 등에서 실시하는 제도로, 쉽게 말해 절약한 가스 사용량에 따라 현금으로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참여대상 조건에 해당되는 경우 회원가입이 완료되면 자동으로 캐시백 신청이 완료되기 때문에 간단하게 참여할 수 있습니다.

도시가스 절약 캐시백 참여대상

주택난방용(개별난방, 중앙난방) 도시가스 사용하는 사람은 누구나 참여 가능하지만, 절감 대상 기간이 1년전인 ‘22.12월 ~ ‘23.3월과 ‘23.12월부터 ‘24.3월까지 사용량을 비교하여 절약한 부분에 대해서 현금으로 캐시백 하기 때문에 비교기간이 없는 경우는 신청하더라도 캐시백 환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 외 캐시백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는 아래와 같으므로 혹시 본인이 대상 제외의 경우에 해당하는지 한번 확인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일단 회원가입을 하고 나면 다음 해에는 별도로 신경 쓰지 않아도 되니 귀찮더라도 잠시 시간 내어 회원가입을 하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도시가스 절약 캐시백 제외대상

① 전출 • 전입, 명의변경 등으로 인하여 도시가스사 또는 고객식별번호가 변경되어 절감기간 및 비교기간의 전체 사용량 조회가 불가능한 경우
② 주택난방용 이외에 타용도 요금제(산업용, 업무난방용 등) 사용자
③ 신청자(회원가입자)와 계약자 명의가 다르나 계약자 정보제공동의서를 미제출한 사용자
④ 도시가스사 또는 고객식별번호를 오기입하여 사용량 조회가 불가능한 경우
⑤ 중앙난방에서 개별난방으로 전환하여 절감기간 및 비교기간 중 각 세대별 사용량 자료가 없는 경우
⑥ 기타 사유로 절감기간 및 비교기간의 사용량 조회가 불가능한 경우

신청기간 및 캐시백 지급기준

도시가스 절약 캐시백 신청기간은 2023년 12월 1일부터 2024년 3월 31일로 4개월 간 가능하며, 회원가입과 동시에 캐시백 신청이 자동으로 완료 됩니다.

캐시백 지급 기준은 전년 동기간 대비 3% 이상 절감절감율에 따라 다르게 지급되는데, 절감율이 높을수록 캐시백 지급단가가 높아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절감율 구간3% ~ 10%10% ~ 20%20% ~ 30%
캐시백 지급단가50원/㎥100원/㎥200원/㎥
단 캐시백 금액이 125,000원을 초과하는 경우 소득세법에 따라 지급액의 8.8%(지방소득세 포함) 공제 후 지급

마치 과세표준처럼 절감율 구간마다 각각 적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절감량이 60㎥이고 절감율이 25%라면 마지막 구간의 단가 200원을 적용하여 60㎥ x 200원에 해당하는 12,000원을 캐쉬백 받을 수 있습니다.

절감 노력을 수반하지 않는 기온 상승에 따른 자연 감소에 대한 온도 보정계수가 적용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무슨 말이냐 하면, 동절기(12~3월) 기온이 평년 기온 대비 1°C 상승 시 5%p 자연 감소되므로, 1°C 상승 시 3%에서 8%로 기준이 변경된다는 말입니다.

이게 또 핵심이자 함정인데 과연 전년 동절기 대비 올해 평균 기온이 더 떨어졌을지 올랐을지는 관련 통계가 나와봐야 알겠지만 에너지경제연구원의 「에너지수급통계」에 따르면 재작년 동절기 1.25°C , 작년 동절기는 1.95°C로 0.7°C 정도 올랐기 때문에 절감률 기준점이 올랐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도 개인적인 노력으로 실제 난방비도 절약할 수 있고, 어쨌든 잘만하면 추가로 캐시백까지 받을 수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참여 조건에 부합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하는 것이 좋습니다.

캐시백 신청방법 및 지급 일정

앞서 말씀 드렸듯이 K-가스캐시백 사이트(k-gascashback.or.kr)에 들어가서 회원가입을 완료하면 자동으로 캐시백이 신청됩니다.

중앙난방을 사용하는 경우 공동주택 관리사무소나 입주자 대표회의 등에서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과 법인 통장사본, 도시가스 고지서를 준비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원룸이나 오피스텔, 일부 아파트 등 개별난방을 사용하는 분은 개인회원 자격으로 도시가스 고지서(고객식별번호를 알기 위해)를 준비하여 가입하면 되며, 만약 가입자와 도시가스 계약자가 다른 경우에는 계약자 정보제공동의서를 추가로 준비하여야 합니다.

위 사진과 같이 회원가입 후 반드시 마이페이지 개인정보수정에서 주소와 은행 계좌번호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도시가스 고객정보를 입력 후 통장사본을 첨부해주셔야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계약자와 가입자가 저로 되어 있어 계약자정보제공 동의서는 별도로 첨부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도시가스사와 고객식별번호를 잘못 입력할 경우 가스사용량 조회가 불가능하여 캐시백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하니 반드시 정확히 확인하고 입력하셔야 합니다. 열심히 절약했는데 정보 잘못 입력해서 못 받으면 너무 억울하잖아요?

이렇게 회원가입 후 필요 첨부파일까지 제출하고 나면 여러분들이 할 것은 이제 가스비를 절약하기 위해 개인적인 노력을 하는 것만이 남았습니다. 제 사이트에는 개별난방 난방비를 절약하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적어 놓은 글이 있기 때문에 한번 읽어보시면 큰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캐시백 지급 일정은 5월부터 6월까지 절감량을 산정하는 기간을 가진 후 7월에서 8월 사이에 캐시백을 지급한다고 하니, 날이 더워지기 시작할 때 쯤 잊고 있다가 갑자기 꽁돈(?)이 들어오는 기쁨을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마치며

이상으로 한국도시가스협회 및 한국가스공사 등에서 진행하는 도시가스 절약 캐시백(K-가스캐시백) 신청방법 및 주의사항 등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가스비를 절약하려 하다 보면 필연적으로 전력을 사용하는 난방기구를 사용하게 되는데 아래의 글들도 읽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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