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청탁금지법) 뜻과 적용대상, 금액, 식사 및 선물 한도 정리, 경조사/설날/추석 명절(2025년) 최대 금액은?

연초나 연말 혹은 경조사, 설날이나 추석 같은 명절 때 선물을 주고 받거나 식사를 대접해야 하는 상황이 많습니다.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혹은 사립학교, 언론사에서 근무하는 사람의 경우 김영란법에 적용을 받는다는 것을 아실텐데요. 이른바 청탁금지법에 걸리지 않는 선물 등의 한도는 얼마인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란법(청탁금지법)이란 무엇일까?

우선 김영란법에 대해서 간단히 이야기 하고 가면 좋을 거 같아 이야기 드리면, 정확한 명칭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로 흔히 ‘청탁금지법’으로 불리는 법입니다.

2011년~2012년 이명박 정부 시절 제3대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으로 지낸 김영란이 입법 추진했던 법안으로, 2016년 9월 28일부터 실질적으로 시행되기 시작하였습니다.

김영란법 적용 대상 및 범위는?

일단 경조사나 설날 혹은 추석 같은 명절 때 선물이나 식사를 대접하거나 받기 전에 본인이나 상대방이 김영란법에 적용 되는 지를 알아보아야 할텐데요.

왜냐하면 좋은 의미로 한 선물이나 식사 대접이라 할지라도 주는 사람도 받는 사람도 불편한 상황에 쳐할 수 있기 때문이죠.

부정부패 근절을 목적으로 하는 법이기 때문에 청렴이 요구되는 공직자 등에게 적용되며 한국 인구의 약 10% 정도에 해당하는 4~500만명 정도가 적용 대상이 된다고 합니다.

김영란법-청탁금지법-대상-기관-적용-대상-설명
김영란법 적용 기관 및 대상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기관은 지방자체단체, 중앙행정기관 등 모든 공공기관과 학교(법인)와 언론사입니다. 그리고 적용 대상자는 공직자등과 그 배우자, 공무수행사인이기 때문에 사실상 흔히 공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적용된다고 보심이 맞을 거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해당 적용 대상자에게 부정청탁을 하거나 수수 금지된 금품 등을 제공한 자를 처벌하지만, 당연히 그것을 받은 사람도 처벌되기 때문에 사실상 국민 모두가 해당되는 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의 최대 한도 금액은?

그렇다면 과연 김영란법(청탁금지법)에 적용을 받는 사람에게 선물이나 식사 대접, 경조사를 챙길 때 그 금액의 한도는 얼마일까요?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는 5만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지만, 우선 각 항목 별로 한도도 다르고 명절 등의 특별한 시기에는 한도가 조정되는 등 다르기 때문에 자세히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2024년 8월 27일 개정된 청탁금지법 시행령에 따르면, 일단 크게는 음식물(식사대접)은 5만원(기존 3만원에서 개정됨), 경조사비(축의금/조의금)은 5만원이며 화환/조화는 10만원, 각종 선물은 5만원이 가액 한도 입니다.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의 최대 한도 금액은?

다만 선물의 경우 농수산물 / 농수산가공품 / 농수산물ㆍ농수산가공품 상품권최대 15만원까지 적용이 되는데요.

설날이나 추석 같은 민족 대 명절에는 그 금액이 2배인 30만원까지 늘어나기 때문에 명절 선물을 준비하시는 분은 조금은 부담 없이 준비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참고로 여기서 말하는 상품권은 농ㆍ수산물 등으로 교환이 가능한 물품상품권 또는 용역상품권을 이야기하여 우리가 보통 말하는 문화상품권 / 온누리상품권 / 지역사랑상품권 / 백화점 상품권 등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상품권’ 은 백화점상품권ㆍ온누리상품권ㆍ지역사랑상품권ㆍ문화상품권 등
일정한 금액이 기재된 금액 상품권은 제외한다

마지막으로 설날 및 추석 명절에 농수산물 등 선물 금액이 30만원까지 늘어나는 기간은 청탁금지법 시행령 제17조 2항에 따라 명절 당일로 부터 24일전 ~ 명절 이후 5일까지입니다.

따라서 2025년 설날/추석을 포함하는 기간은 설날(1.29.)의 경우 1월 6일부터 2월 2일까지, 추석(10.6.)9월 12일부터 10월 11일까지라고 할 수 있겠네요. # 2025년 법정공휴일 쉬는날 알아보기 ▶

마치며

이상으로 김영란법(청탁금지법) 뜻과 대상 그리고 금액 한도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다시 요약하자면 공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이면 대부분 청탁금지법 대상이며, 금액은 5만원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예외로 화환/조화는 10만원, 농수산물 등 선물은 15만원(명절 때는 30만원) 임을 인지하시면 혼동되는 부분이 적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