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던 사업이 어려워져 휴업이나 폐업을 하거나 실직 등으로 소득이 일시적으로 없어진 경우 등 생계 유지를 위해서 긴급하게 정부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순간이 오는데요. 이럴 때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긴급복지 지원제도 신청을 통해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는 데 큰 도움이 되실 수 있습니다.
긴급복지 지원제도란?
긴급복지 지원제도란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정부지원 제도로 생계에 필요한 현금이나 현물을 단기간 지원하거나 주거비, 의료비, 연료비, 전기요금 등을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지원 금액은 기초생활수급자제도와 유사하지만 제도의 취지 및 지원 대상/기준이 다릅니다.
휴업이나 폐업, 실직 그리고 전세사기 피해 등으로 인한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들을 지원하는 제도인데, 보통 긴급복지 지원 제도를 통해 신속히 위기 상황에서 지원을 받고 기초생활보장 수급제도에 연계되어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도의 이름처럼 긴급한 상황에서 지원하는 정부지원이기 때문에 법에서 규정하는 위기상황 기준에 해당하며, 소득기준과 재산기준을 충족하여야 지원이 되기 때문에 아래 글을 반드시 자세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긴급복지 지원제도 지급대상은?
긴급복지 지원제도는 생계곤란 등 위기상황의 발생으로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데요. 지원대상은 주소득자의 실직 및 중한 질병 등 아래 표의 9가지에 해당하며 가구원수별 기준 중위소득 75%에 해당하며 재산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 다양한 긴급복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분 | 지원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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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 상황 | ①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②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③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④ 가족폭력을 당하여 가구구성원과 함께 원만한 가정 생활을 하기 곤란하거나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⑤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해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⑥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⑦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⑧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확인) – 소득활동 미미(가구원 간호, 간병, 양육), 기초수급 중지, 미결정, 수도·가스 중단, 사회보험료·주택임차료 체납 등 ⑨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이혼, 단전, 교정시설 출소, 노숙, 복지사각지대 발굴대상자·통합사례관리대상자·자살고위험군으로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타인의 범죄로 인하여 피해자가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여 거주지를 이전하는 경우 |
소득 기준 | 기준 중위소득 75% (1인 기준 1,671,334원, 4인 기준 4,297,435원 이하) |
재산 기준 | 대도시 2억 4,100만 이하 (3억 1,000만 원 이하) 중소도시 1억 5,200만 이하 (1억 9,400만 원 이하) 농어촌 1억 3,000만 이하 (1억 6,500만 원 이하) ※ 실거주 주택 1개소에 한하여 (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 적용 금융재산 : 가구원수별 일상생활유지를 위해 필요한 금액(생활준비금)에 600만 원을 합산한 금액 이하 (단, 주거지원은 가구원수별 금융재산 금액에 200만 원을 추가한 금액 이하) – 1인 가구 기준 822만 8,000원 이하, 4인 가구 기준 1,172만 9,000원 이하 |
※ 재산 = 일반재산 + 금융재산 + 보험/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 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 – 부채
※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으로 위의 위기 사유와 소득·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
부양가족이 없거나 근로능력이 없는 경우라면 긴급복지 지원을 신청하여 수급하다가 기초생활수급 생계급여로 연계되어 받을 수도 있는데요. 다만 기초생활보장은 수급 대상자 선정까지 조금 시간이 걸리고 지급 기준도 다르기 때문에 자세한 사항은 아래 글을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2024 / 2025년 기준 중위소득표
참고로 2024년 및 2025년 기준 중위소득 및 긴급지원 소득 기준은 아래 표와 같은데요. 2024년 8월 1일 보건복지부 공표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이 평균 6% 이상 증가함에 따라 긴급복지 소득기준도 인상됩니다.
구분 | 기준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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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중위소득 (원) | 24년 | 2,228,445 | 3,682,609 | 4,714,657 | 5,729,913 | 6,695,735 | 7,618,369 |
25년 | 2,392,013 | 3,932,658 | 5,025,353 | 6,097,773 | 7,108,192 | 8,064,805 | |
긴급지원 소득기준 (원) | 24년 | 1,671,334 | 2,761,957 | 3,535,993 | 4,297,435 | 5,021,801 | 5,713,777 |
75% | 25년 | 1,794,010 | 2,949,494 | 3,769,015 | 4,573,330 | 5,331,144 | 6,048,604 |
※ 금융재산 기준은 가구원수별 기준 중위소득 600만원 합산
2025년에는 긴급지원 소득 기준은 1인 가구 1,671,334원 / 2인 가구 2,949,494원 / 3인 가구 3,769,015원 / 4인 가구 4,573,330원이며, 재산 기준의 금융재산은 각 기준 중위소득에 600만원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즉 1인 가구 기준 8,392,013원 / 4인 가구 기준 12,097,773원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2024년 긴급복지 지원제도 지원금액표
긴급복지 지원제도는 위급상황에 처한 사람에게 일시적으로 72시간 내 신속하게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데요. 생계/의료/주거/복지시설이용 중 하나의 사유로 주지원으로 신청하여 지원 받게 되며 교육/해산비/장제비/연료비/전기요금을 부지원으로 하여 복합 지원을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구분① | 2024년 지원금액 | 지급 원칙 | 최대 횟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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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 | 713.1천원/월 (1인 기준) 1,833.5천원/월 (4인 기준) | 3개월 | 6회 |
의료 | 3,000천원 이내 | 1회 | 2회 |
주거 | 398.9천원/월 이내 (대도시 1인 기준) 662.5천원/월 이내 (대도시 4인 기준) | 1개월 | 12회 |
복지시설 이용 | 552천원/월 이내 (1인 기준) 1,494.1천원/월 이내(4인 기준) | 1개월 | 6회 |
교육② | ・ 초 127.9천원/분기 ・ 중 180천원/분기 ・ 고 214천원/분기 및 수업료・입학금 | 1회 (분기) | 2회 (4회③) |
기타② | ・ 연료비: 150천원/월 ・ 해산비(700천원) ・장제비(800천원) ・전기요금(500천원 이내) 각 1회 | 1개월 1회 | 1회 (연료비 6회) |
※ 시설이용, 연료비, 주거지원은 시・군・구청장 결정으로 2개월 범위 내 지원 연장 가능
※ 최대횟수는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추가 연장 가능 횟수임
① 위기상황이 복합(複合)으로 나타난 경우 주지원 종류별 복합지원 가능
② 부가지원(교육 및 기타)은 해당사항이 있을 경우 주지원과 병행 지원이 가능하나
반드시 지원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예산 여건 등을 고려하여 지자체에서 병행 지원 여부 결정
③ 주거지원(최대 12개월)대상자의 교육지원 횟수는 최대 4회(분기)로, 분기별 지원해야 함에 주의
참고로 긴급복지 지원제도의 각 지원항목은 가구원수에 따라 지원 금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포스팅 하단의 PDF파일을 통해 세부 지원 금액에 대해서 확인하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즉 생계지원 사유 A와 주거지원 사유 B가 동시에 발생한 경우 A사유로 생계지원을 받는다면 B 사유로 주거지원은 받을 수 없다는 것이며, 만약 연료비나 전기요금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지원도 복합적으로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복합 지원은 지자체 예산 등에 따라 지원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단 의료지원의 경우 긴급지원 종료 된 이후 3개월 내 추가 지원 가능하고, 다른 주지원인 생계/주거/사회복지시설이용을 지원 받는 도중에도 복합으로 지원이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긴급지원은 지원 종료 후 동일한 위기사유로는 다시 지원이 불가능하지만 2년이 경과 후에는 다시 지원 가능합니다. 단 생계지원에 한하여 동일 위기 사유라도 1년 경과 시 지원 가능하다고 합니다.
긴급복지 지원제도 신청 방법
긴급복지 지원제도는 긴급지원대상자(위기 상황에 처한 사람)의 신청으로 진행되며, 친족 및 그 밖의 관계인이 대신하여 서면 등으로 관할 지자체에 지원을 요청할 수 도 있는데요.
다른 정부 지원 제도와 다르게 온라인으로는 신청이 불가하고 구비서류(신분증,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를 지참하여 시군구청 및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시거나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 전화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본 포스팅에서 미처 설명 못한 기타 자세한 세부사항에 대해서 좀 더 궁금하신 분은 아래 파일을 통해 알아보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마치며
이상으로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는 긴급복지 지원제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생계지원금을 대상으로 선정되기를 원하실텐데요. 생계 지원 금액 등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