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신청 조건 및 지급 금액, 자영업자 휴업/폐업 및 실직자 정부지원 제도

하던 사업이 어려워져 휴업이나 폐업을 하거나 실직 등으로 소득이 일시적으로 없어진 경우 등 생계 유지를 위해서 긴급하게 정부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순간이 오는데요. 이럴 때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신청을 하면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되실 수 있습니다.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이란?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이란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긴급복지 지원제도 중 생계에 필요한 현금을 단기간 지원하는 제도인데요. 지원 금액은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지급하는 생계급여 금액과 같지만 제도의 취지 및 지원 대상/기준이 다릅니다.

제도의 이름처럼 긴급한 상황에서 지원하는 생계비이기 때문에 법에서 규정하는 위기상황에 해당하며, 소득기준과 재산기준을 충족하여야 지원이 되기 때문에 본 포스팅을 반드시 자세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긴급복지 지원제도는 생계 뿐만 아니라 의료/주거/교육 및 연료비, 전기요금 등에 대해서 지원하는데요. 주 지원인 생계지원 뿐만 아니라 의료/연료비/전기요금의 경우 복합 지원도 가능할 수 있으니 해당 글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4 / 2025년 긴급생계지원금 지급금액표

우선 2024년 및 2025년 기준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지급 급액은 아래 표와 같은데요. 2024년 8월 1일 보건복지부 공표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이 평균 6% 이상 증가함에 따라 긴급 생계지원금 역시 금액이 인상됩니다.

구분기준1인 가구2인 가구3인 가구4인 가구5인 가구6인 가구
지원
금액
(원)
24년713,1001,178,4001,508,6001,833,5002,142,6002,437,800
25년765,4001,258,4001,608,1001,951,2002,274,6002,580,700
증감률24년 대비7.33%6.79%6.60%6.42%6.16%5.86%
※ 2024.8.1. 보건복지부 공표 기준
※ 7인 이상 가구는 1인 증가 시마다 매월 268,900원 추가

2025년 기준 1인 가구는 ’24년 대비 7.33% 증가한 765,400원, 2인 가구는 6.79% 증가한 1,258,400원, 3인 가구는 6.60% 증가한 1,608,100원, 4인 가구는6.42% 증가한 1,951,200원을 지급합니다.

참고로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은 3개월 지급을 원칙으로 하며, 위기 상황이 계속 되는 경우 시・군・구청장의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3개월 추가로 연장이 가능하여 2차 지원을 하게 됩니다.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지급대상은?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은 생계곤란 등 위기상황의 발생으로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데요. 지원대상은 주소득자의 실직 및 중한 질병 등 아래 표의 9가지에 해당하며 가구원수별 기준 중위소득 75%에 해당하며 재산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 긴급 생계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분 지원대상
위기
상황
①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③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가족폭력을 당하여 가구구성원과 함께 원만한 가정 생활을 하기 곤란하거나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해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⑥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⑦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⑧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확인)
– 소득활동 미미(가구원 간호, 간병, 양육), 기초수급 중지, 미결정, 수도·가스 중단, 사회보험료·주택임차료 체납 등
⑨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이혼, 단전, 교정시설 출소, 노숙, 복지사각지대 발굴대상자·통합사례관리대상자·자살고위험군으로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타인의 범죄로 인하여 피해자가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여 거주지를 이전하는 경우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75%
(1인 기준 1,794,010원, 4인 기준 4,573,330원 이하)
재산
기준
대도시 2억 4,100만 이하 (3억 1,000만 원 이하)
중소도시 1억 5,200만 이하 (1억 9,400만 원 이하)
농어촌 1억 3,000만 이하 (1억 6,500만 원 이하)
※ 실거주 주택 1개소에 한하여 (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 적용

금융재산 : 가구원수별 일상생활유지를 위해 필요한 금액(생활준비금)에
600만 원을 합산한 금액 이하

(단, 주거지원은 가구원수별 금융재산 금액에 200만 원을 추가한 금액 이하)
– 1인 가구 기준 822만 8,000원 이하, 4인 가구 기준 1,172만 9,000원 이하
※ 2025년 기준이며 재산 기준은 변동 될 수 있음
※ 재산 = 일반재산 + 금융재산 + 보험/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 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 – 부채
※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으로 위의 위기 사유와 소득·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

위기상황 기준을 보면 사업자가 휴업, 폐업 또는 화재 등으로 영업이 곤란한 경우 또는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에도 지급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는데요. 즉 일시적으로 생계를 영위하기에 어려움을 겪는 소득의 큰 변화가 있는 경우 신청을 고려해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6개월 이상 근무하다가 계약 종료 등으로 실직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겠지만,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못하는 직종인 사학연금 가입 간호사나 공무원 등은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는데요.

하지만 이들 역시 중도 퇴사로 소득이 없어지는 경우 소득 및 재산 기준을 충족하면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지원은 받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부양가족이 없거나 근로능력이 없는 경우라면 긴급복지 생계비 지원을 신청하여 수급하다가 기초생활수급 생계급여를 받을 수도 있겠네요. 생계급여는 수급 대상자 선정까지 조금 시간이 걸리고 지급 기준도 다르기 때문에 자세한 사항은 아래 글을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2024 / 2025년 기준 중위소득표

구분기준1인 가구2인 가구3인 가구4인 가구5인 가구6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원)
24년2,228,4453,682,6094,714,6575,729,9136,695,7357,618,369
25년2,392,0133,932,6585,025,3536,097,7737,108,1928,064,805

긴급생계
소득기준
(원)
24년1,671,3342,761,9573,535,9934,297,4355,021,8015,713,777
75%25년1,794,0102,949,4943,769,0154,573,3305,331,1446,048,604
※ 2024.8.1. 보건복지부 공표 기준
※ 금융재산 기준은 가구원수별 기준 중위소득 600만원 합산

2025년에는 긴급생계 소득 기준은 1인 가구 1,794,010원 / 2인 가구 2,949,494원 / 3인 가구 3,769,015원 / 4인 가구 4,573,330원이며, 재산 기준의 금융재산은 각 기준 중위소득에 600만원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즉 1인 가구 기준 8,392,013원 / 4인 가구 기준 12,097,773원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긴급복지 생계비 지원 신청 방법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은 긴급지원대상자(위기 상황에 처한 사람)의 신청으로 진행되며, 친족 및 그 밖의 관계인이 대신하여 서면 등으로 관할 지자체에 지원을 요청할 수 도 있는데요.

다른 정부 지원 제도와 다르게 온라인으로는 신청이 불가하고 구비서류(신분증,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를 지참하여 시군구청 및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시거나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 전화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지원 요청 혹은 신고 후에 관할 부서에서 초기 상담을 실시하고 현장 확인 등을 통해 지원 결정을 내립니다. 이 후에 가구원수 별 지급 기준 금액을 원칙적으로 현금으로 지급하고 3개월 지원 후 사후조사 및 심의 등을 통해 2차 지원 연장을 할 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사후조사 시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받은 것이 발각될 경우 지원 금액을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기 때문에 이는 당연히 삼가셔야 합니다.

이상으로 2025년 보건복지부 기준 중위소득 공표에 따른 ’25년도 긴급복지 생계비 지원에 대해서 설명해드렸는데요.

본 포스팅에서는 긴급복지 지원제도 중 생계비 지원 부분에 대해서만 설명드렸으나 의료비 지원, 주거비 지원, 복지 시설 이용 지원 등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미처 설명 못한 기타 자세한 세부사항에 대해서 좀 더 궁금하신 분은 아래 파일을 통해 알아보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마치며

이상으로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는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해당 제도는 말 그대로 위급상황에 긴급하게 지원하기 위한 제도이기 때문에, 장기간 생계 등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기초생활 보장제도의 지원 대상이 되는 지도 확인 하시는 것이 좋을 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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