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 주거급여 / 의료급여 / 교육급여 조건 및 2024년 대비 변경 사항 총 정리

정부의 기초생활보장 수급제도인 교육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생계급여에 관심이 많으실텐데요. 2025년 부터는 기준 중위소득 금액 증가 및 제도 개선으로 혜택을 받는 기초생활수급자가 크게 늘어날 것이라고 하니 본 포스팅을 통해 기초생활보장 수급 대상이 되는 지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조건인 기준 중위소득

기초생활보장제도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조에 의해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실시해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고자 실시하는 제도’입니다. 기초생활보장 급여의 종류는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해산급여 및 자활급여가 있으며 각 급여마다 지급 기준이 다른데요.

해산급여 및 자활급여를 제외한 생계 / 주거 / 의료 / 교육 급여는 대상 조건에 더하여 기준 중위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에게 지급하기 때문에 각 대상 조건 및 소득 기준을 잘 따져봐야 합니다.

참고로 기준 중위소득이란 쉽게 말하자면 대한민국 국민의 총 가구의 월 세전 소득을 조사하여 오름차순으로 배열한 뒤 정확히 중앙에 있는 값이 바로 중위소득이라고 할 수 있으며 보건복지부에서 매년 8월 1일에 다음 해 기준 중위소득을 결정하여 공표합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가구원수에 따라 1인가구 ~ 7인가구 그리고 8인가구 이상으로 구분되는데요. 참고로 2024년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은 2,228,445원이며 2025년 기준으로는 2,392,013원입니다.

2025년 교육/주거/의료/생계급여 기준율

2025년 교육급여 / 주거급여 / 의료급여 / 생계급여 중위소득 기준율은 다음과 같으며 2024년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다만 2024.7.25. 보건복지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기준중위소득이 4인 가구 기준 6.42% 인상된 6,097,773원으로 결정됨에 따라 각 급여별 기준 금액이 달라졌습니다.

구분기준율
생계급여32%
주거급여48%
의료급여40%
교육급여50%
※ 2024.8.1. 보건복지부 공표 기준

이는 역대 최대폭 인상폭으로, 기준율은 동일한데 기준중위소득이 크게 증가함에 따라 그만큼 급여 혜택을 받는 사람이 늘어난 것으로 볼 수 있는데요. 보도자료에 따르면 생계급여는 약 7만명이 추가로 혜택을 받을 수 있을거라고 하네요.

즉 2024년 기준으로는 급여 대상자가 되지 못하였지만 2025년 기준으로는 급여 대상자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본 포스팅을 끝까지 읽어보시기를 추천 드립니다.

2024년 / 2025년 기준 중위소득 금액표

2024년 8월 1일 보건복지부에서 공표한 자료에 의하면 2025년 기준 중위소득 금액은 2024년 대비 1인 가구는 증가폭이 가장 큰 7.34% 증가한 2,392,013원 / 2인 가구 6.79% 증가한 3,932,658원 / 3인 가구 6.59% 증가한 5,025,353원 / 4인 가구 6.42% 증가한 6,097,773원 입니다.

구분기준1인 가구2인 가구3인 가구4인 가구5인 가구6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원)
24년2,228,4453,682,6094,714,6575,729,9136,695,7357,618,369
25년2,392,0133,932,6585,025,3536,097,7737,108,1928,064,805
증감률24년
대비
7.34%6.79%6.59%6.42%6.16%5.86%
※ 2024.8.1. 보건복지부 공표 기준

2024년 / 2025년 급여별 기준 중위소득 금액표

다음으로 아래는 각 급여별 기준 중위소득 금액을 정리한 표인데요. 2025년 1인 가구 기준으로 생계급여는 765,444원 / 의료급여는 956,805원 / 주거급여 1,148,166원 / 교육급여 1,196,007원 입니다.

또한 2025년 4인 가구 기준으로는 생계급여 1,951,287원 / 의료급여 2,439,109원 / 주거급여 2,926,931원 / 교육급여 3,048,887원이므로 본인 가구 수에 맞는 급여별 기준 중위소득 금액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가구원 수1인2인3인4인5인6인
교육
급여
(원)
24년1,114,2231,841,3052,357,3292,864,9573,347,8683,809,185
25년1,196,0071,966,3292,512,6773,048,8873,554,0964,032,403
주거
급여
(원)
24년1,069,6541,767,6522,263,0352,750,3583,213,9533,656,817
25년1,148,1661,887,6762,412,1692,926,9313,411,9323,871,106
의료
급여
(원)
24년891,3781,473,0441,885,8632,291,9652,678,2943,047,348
25년956,8051,573,0632,010,1412,439,1092,843,2773,225,922
생계
급여
(원)
24년713,1021,178,4351,508,6901,833,5722,142,6352,437,878
25년765,4441,258,4511,608,1131,951,2872,274,6212,580,738
※ 2024.8.1. 보건복지부 공표 기준

2025년 생계급여 주요 제도개선 사항

2025년부터는 생계급여의 수급 대상 확대 및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아래와 같이 4가지 제도 사항을 개선하는데요. 기준 중위소득 인상에 제도 개선까지 더해져 약 7만명 정도가 새롭게 생계급여를 수급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구분현행개선
자동차
소득환산율
4.17% 적용 기준
1,600cc 미만 승용자동차 중
차령 10년 이상 또는 
200만 원 미만
2,000cc 미만 승용자동차 중
차령 10년 이상 또는
500만 원 미만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부양의무자 연 소득 1억 원
또는 일반재산 9억 원
초과 시 수급 탈락
부양의무자 연 소득 1.3억 원
또는 일반재산 12억 원
초과 시 수급 탈락
노인 근로소득
공제
75세 이상 추가 공제
(20만 원+ 30%)
65세 이상 추가 공제
(20만 원 + 30%)
의료급여 
건강생활유지비
건강생활유지비
월 6천원
건강생활유지비
월 1만 2천원
※ 2024.8.1. 보건복지부 공표 기준

현재 자동차 재산은 예외적으로 일반재산 환산율(4.17%)을 적용하여 차량 가액의 일부만 소득으로 산정하고 있는데요. 내년부터는 일반재산 환산율을 적용하는 자동차재산 기준을 2,000cc 미만 / 500만원 미만으로 완화하여 과도한 자동차 재산 기준으로 수급에서 탈락하는 경우를 최소화 한다고 합니다.

또한 부양의무자가 ‘연 소득 1억 원 또는 일반 재산 9억 원 초과’할 경우 수급에서 탈락하고 있으나, 부양의무자 기준을 ‘연 소득 1.3억 원 또는 일반 재산 12억 원 초과’로 완화하여 수급 사각지대를 해소합니다.

게다가 2025년부터는 노인의 경제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적용 기준을 완화하여 추가 공제 적용 대상을 기존 75세 이상에서 65세 이상으로 변경함에 따라 노인의 범위를 확대하여 수급 대상을 확대합니다.

2025년 주거급여 기준임대료 / 수선비용

다음으로 주거급여는 임차 가구에 대한 임차 급여 지급 상한액인 임차 가구 기준 임대료를 올해 대비 급지 및 가구별로 각각 1.1만 원~2.4만 원(3.2~7.8%) 인상하였습니다.

구분
(만원)
1급지 (서울)2급지
(경기·인천)
3급지
(광역·세종시·
수도권 외 특례시)
4급지
(그 외 지역)
1인35.2+1.128.1+1.322.8+1.219.1+1.3
2인39.5+1.331.4+1.425.4+1.421.5+1.4
3인47.0+1.537.5+1.730.2+1.525.6+1.7
4인54.5+1.843.3+1.935.1+1.829.7+1.9
5인56.4+1.944.8+2.036.3+1.930.7+2.0
6인66.7+2.153.1+2.442.8+2.236.3+2.3
※ 2024.8.1. 보건복지부 공표 기준

또한 자가가구에 대한 주택 수선비용은 최근 4년 간 건설공사비 상승률을 반영하여 올해 대비 29% 인상하였다고 합니다.

구분경보수(3년)중보수(5년)대보수(7년)
’24년457만 원849만 원1,241만 원
’25년590만 원1,095만 원1,601만 원
※ 2024.8.1. 보건복지부 공표 기준

2025년 교육급여 보장수준

교육급여는 2025년 교육 활동 지원비를 연간 초등학교 48만 7,000원, 중학교 67만 9,000원, 고등학교 76만 8,000원 등 2024년 대비 약 5% 수준 인상하여 지급합니다.

구분
(원)
’23년’24년’25년
지원금액전년대비지원금액전년대비
교육활동
지원비
415,000461,000+46,000
(+11.1%)
487,000+26,000
(+5.6%)
589,000654,000+65,000
(+11.0%)
679,000+25,000
(+3.8%)
654,000727,000+73,000
(+11.2%)
768,000+41,000
(+5.6%)
교과서비해당 학년의 정규 교육과정에 편성된 교과목의 교과서 금액 전체
입학금
수업료
연도별급지별 학교장이 고지한 입학금·수업료 전액
※ 2024.8.1. 보건복지부 공표 기준
※ 무상교육 제외 고등학교에 재학 시 입학금 및 수업료/교과서비 실비 지원

2025년 의료급여 부담 체계 개편

2025년부터는 2007년 1종 수급자의 본인 부담을 도입하며 정액으로 정한 이후 17년간 변화 없이 유지되었던 본인부담 체계를 정률제로 개편하는데요. 2만 5천원 이하 구간은 현행 정액제를 유지(약국은 본인 부담 최대 5천원) 합니다.

구분1종 외래
의원
1종 외래
병원/종합
1종 외래
상급종합
2종 외래
의원
약국
2024년1,000원1,500원2,000원1,000원500원
2025년4%6%8%4%2%
※ 2024.8.1. 보건복지부 공표 기준
※ 2.5만 원 이하 구간은 현행 정액제 유지, 약국은 부담금액 상한 설정(5천 원)

이는 물가와 진료비의 지속적인 인상이 있었음에도 실질적인 본인 부담 수준은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급여 대상자의 비용에 대한 의식이 약해져 의료 이용 과대 경향이 나타났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마치며

이상으로 2025년 달라지는 국민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주거급여/의료급여/교육급여 조건인 기준 중위소득 금액 및 제도 개선 사항 등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취업을 원하시는 분이라면 정부가 시행 중인 ‘국민 내일배움카드’를 발급 받아 원하는 교육을 들을 수도 있는데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아래 글도 참고하시는 것을 적극 추천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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