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각 각하 뜻 차이 비교 | 인용 / 가결 / 공소기각과의 차이는 무엇일까?

뉴스나 기사에서 종종 볼 수 있는 법률 용어 중에 기각 각하 인용이 있습니다. 얼핏 보면 비슷해 보이지만, 사실은 엄연히 다른 뜻을 가진 용어입니다. 특히 행정심판, 각종 소송, 탄핵심판 등 헌법재판소 결정 등에서 자주 등장하기 때문에, 한 번 쯤 정확하게 알고 넘어가는 것이 좋습니다.

기각 뜻은 무엇일까?

우선 기각부터 알아보면, 쉽게 말해서 요건도 갖추고 심리도 했지만, 주장한 내용이 받아 들여지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즉, 절차적으로는 문제가 없어서 본안 판단까지 갔지만, 그 주장이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해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행정소송을 제기했을 때, 모든 요건을 갖추고 재판부가 해당 사안에 대해 심리까지 한 후 원고(소송 등을 제기한 사람)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결정하는 경우가 바로 ‘기각’입니다. 반대로 재판부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인다”고 결정하는 것을 ‘인용’이라고 합니다.

재판부는 해당 청구의 취지를 충분히 검토하고 논의한 끝에 법적으로 이유가 없다고 판단한 것이죠. 요약하자면 절차적 하자 등의 심리의 기본적인 사항들이 문제가 없고, 해당 소에 대해서 내용 검토를 해봤더니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는 판단을 할 수 없다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또한 기각은 판결문이나 결정문에 논리적인 이유가 함께 설명됩니다. 따라서 원고 입장에서는 왜 자신이 패소했는지를 알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각하 뜻은 무엇일까?

각하는 조금 다릅니다. 애초에 요건이 맞지 않아서, 본안 판단(내용 판단) 자체를 하지 않고 사건을 끝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쉽게 말해, 서류상으로 문제가 있어서 아예 문 앞에서 돌려보내는 개념에 가깝습니다.

예를 들어 소송을 제기하려면 일정한 요건(당사자 적격, 청구 기간, 서류 등)을 갖춰야 하는데, 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법원은 아예 본안 판단 없이 ‘각하’ 결정을 내립니다.

즉, 각하는 청구 자체가 무효이거나 요건 미비로 아예 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소송 제기 기간이 이미 지났거나, 본인이 당사자가 아닌 경우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물론 대부분 본안 판단을 하기 전에 각하 판정이 나긴 하지만, 예외적으로 본안 판단을 하던 도중에도 피고(소를 제기 당한 사람)의 주장으로 뒤늦게 요건 미충족 등이 밝혀지게 되면 재판 도중에도 각하 판결이 나기도 합니다.

기각 각하 차이 요약

결국 기각과 각하 차이는 요건을 충족하여 본안 심리를 하였는가가 핵심 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쉽게 비유하면 시험을 봤는데 떨어졌느냐(기각) 시험을 봐서는 안되는 사람이 대신 봤거나 기한 내 시험 접수를 하지 못했는가(각하) 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구분기각각하
요건 충족OX
본안 심리OX
의미청구 내용은 검토했지만
요청한 내용을 인용할 이유 없음
애초에 무효하여
판단할 수 없음
비유시험은 봤지만 탈락시험 접수 자체가 안 됨

즉 기각은 내용을 따져봤지만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고, 각하는 아예 따져보지도 않고 절차상 이유로 처리한 것입니다. 따라서 결과는 비슷해 보여도 의미는 꽤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기각은 향후 동일한 사안으로 다시 소를 제기하더라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지만, 각하된 사안은 기본적인 요건부터 다시 갖추어야 재심리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 기각 예시: “청구인의 주장은 이해되나, 관련 법령상 인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기각한다.”
  • 각하 예시: “청구인은 당사자 적격이 없으므로, 이 사건 청구는 각하한다.”

기각은 어느 정도의 절차와 논의가 이루어진 뒤 내려지는 결정이기 때문에, 청구인의 입장에서 보면 아쉬움은 남지만 최소한 이야기를 들어보긴 한 셈입니다. 반면 각하는 아예 이야기를 들을 자격이 없다고 보는 것이므로, 처음부터 다시 준비할 필요가 생깁니다.

법률 용어로 보는 기각과 각하

기각은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에서 규정된 내용에 따라 판결이 내려집니다. 즉, “청구는 이유 없다”는 판단이 내려지는 것이죠.

각하는 제208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소가 부적법하여 각하한다”는 표현으로 나타납니다. 이는 본안 판단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뜻이므로, 재판부는 실체적 판단을 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표현은 행정심판, 민사소송, 형사소송, 헌법소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공통적으로 사용됩니다.

기각 각하와 비슷한 법률 용어는?

끝으로 기각 각하와 관련된 다양한 법률 용어를 알아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가결 / 기각 (의회나 회의에서)

의회나 회의에서 안건을 처리할 때, 찬성하는 사람이 많으면 가결, 반대하는 사람이 많으면 기각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경우의 기각은 법원에서의 ‘기각’과는 맥락은 다르지만, 공통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음’이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공소기각 (형사재판에서)

형사재판에서는 검사가 기소한 사건이 부적법하거나, 더 이상 재판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 ‘공소기각’ 판결이 내려집니다.

예를 들어 피고인이 사망했거나, 고소가 취하되었는데 친고죄인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공소기각은 형식상 소송을 종료시키는 의미이며, 실질적인 판단을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각하’와 유사한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인용 / 기각 (판결 결과에서)

민사소송 등에서 판결 결과는 일반적으로 ‘청구 인용’과 ‘기각’으로 나뉩니다. 인용은 원고의 청구가 받아들여졌다는 뜻이고, 기각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기각’은 원고가 졌다는 의미로 사용됩니다

마무리

이상으로 법률 용어 기각 각하 뜻과 차이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탄핵심판 기각 각하 인용때문에 평소 법을 모르시던 분들도 알게 되는 계기가 된거 같습니다. 앞으로도 뉴스에서 이 두 단어가 등장했을 때 그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고 상황을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