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5월 1일은 근로자의 날(노동절)로 법정 휴일입니다. 하지만 근로를 하는 모든 사람이 쉴 수 있는 것은 아닌데요. 과연 대부분의 근로자가 휴무일인 노동절에도 쉬지 못하는 사람들은 누구인지, 특히 과연 공무원들도 이 날에 쉴 수 있는 지, 주식 시장도 휴장일지 등 근로자의 날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자의 날이란?
정식 명칭은 현재는 근로자의 날로 흔히 노동절이라고도 부르며, 근로자의 노고를 위로하고 근무 의욕을 높이기 위해 매년 5월 1일을 대통령령으로 제정한 법정 휴일(법정공휴일X) 입니다. 이 날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유급휴일로 지정되어 있어 만약 이 날 쉴 수 있는 자격이 되는 사람이 일을 할 경우 그에 따른 수당을 받을 수 있는데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추가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한글날(매년 10월 9일)과 크리스마스(매년 12월 25일)와 매년 같은 요일로, 2024년 노동절이 수요일이기 때문에 한글날과 크리스마스도 수요일입니다. 아마 이 사실을 알고 계신 분들이 적을텐데요. 정말 신기하지 않나요?
공무원은 근로자의 날에 쉴 수 있을까?
근로자의날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만」을 대상으로 유급휴일로 지정한 날입니다. 「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에 의하면 직업의 종류와 관계 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의미하며, 제12조에 의거 국가, 지자체도 포함되기 때문에 공무원 역시 「근로기준법」의 적용 대상입니다.
하지만 공무원의 휴일은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것이 아닌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을 적용하기 때문에 근로자의 날에 쉴 수 없습니다. 하지만 국가 기관이나 지자체 등 관공서, 공공기관에 근무하더라도 임시직, 계약직, 공무직 등은 휴무일에 해당합니다.
즉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비임금노동자(자영업자 등) 및 별도의 법으로 휴일이 규정되어 있는 공무원이나, 초·중·고등학교 교사(어린이집은 휴무), 사회복무요원, 군인, 군무원, 운수업 종사자(버스 기사,택시 기사 등), 교수 등은 쉬지 못합니다.
하지만 일부 지자체(지방직 공무원)나 관공서 혹은 공단 등에서는 자체적으로 특별 휴가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쉬는 경우는 존재합니다. 따라서 이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해당 사이트 등을 참고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생각해 보았을 때 공무원 역시 국가에서 임금을 받아 국가와 국민을 위해 근로 혹은 노동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쉬어야 하는 것이 맞지 않나 하는 의견이 많습니다. # 동아일보- 직장인 77% “공무원도 근로자, 5월 1일에 쉬어야”
이러한 국민 의식의 변화 등으로 인해 근로자의 날을 ‘노동절’로 공식적으로 명칭을 바꾸고 모든 국민이 쉬는 휴일로 하자는 법안, 근로자의 날이라는 이름은 유지하고 공무원도 휴일에 포함 시키자는 골자의 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인 상태입니다. #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등 22인)
근로자의 날에 근무 시 수당은?
앞서 언급 하였듯이 근로자의 날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유급휴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날 사업장의 사정 등으로 쉬지 못하고 근무를 하는 경우 휴일 근로수당 혹은 대체휴무일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당연히 공무원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만약 이를 어기고 둘 중 아무것도 하지 않고 출근을 강요한다면 해당 사업주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포괄임금제로 임금을 받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불법이 아닙니다.
노동절에 과연 주식 시장은 개장할까?
근로자의 날에 공무원, 공공기관 등이 쉬지 않는다고 해서 순간적으로 주식 시장은 당연히 연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저 또한 당연히 이 날 쉬면서 주식이나 해야겠다고 생각한 적이 있는데요. 아쉽게도 증권사와 보험사는 쉬기 때문에 노동절 역시 주식 휴장일에 해당합니다. 다행히도 해외주식은 휴장일이 아니므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또한 은행 역시 쉬기 때문에 이 날을 이용해 은행 업무를 보려고 하신 경우, 관공서 소재지 내에 있는 은행의 경우 정상 영업을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확인 해보시고 방문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타 금융기관과의 거래 등 일부 서비스는 제한될 수 있지만 우체국 창구 업무는 서비스 하며, 대부분의 큰 병원들 역시 서비스 하지만 개인 병원의 경우 사업주 마음대로 이기 때문에 방문 시 미리 확인 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치며
이상으로 매년 5월 1일로 지정된 근로자의 날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모든 이에게 휴일이 아닌 날인 만큼, 본인이 휴무를 할 수 있는 날인지에 대해 자세히 인지하고 있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