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 2유형 신청자격 및 지원내용, 월 50만원 구직촉진수당 및 취업성공수당 150만원까지!

최근 MZ세대들 사이에서는 짧게 알바로 생계만 유지하는 프리터족이 각광 받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정규직 일자리를 얻기 위해 열심히 취업 준비를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텐데요. 이런 분들이 취업 준비를 하는 동안 소비되는 비용을 지원해주는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있다는 것을 아시나요?

국민취업지원제도란 무엇일까?

우선 국민취업지원제도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드리기 전에 간단히 어떤 제도인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름 그대로 취업을 희망하는 분들을 위해 일자리 지원과 관련 지원은 물론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소득도 지원 해주는 정부의 일자리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나이가 만 15세 이상 만 69세 이하의 대한민국 국민 중 특정계층 혹은 소득 / 재산 / 취업경험 기준에 따라서 1유형과 2유형으로 수급 자격이 나뉘게 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은 6개월간 월 50만원씩 총 300만원의 수당을 받으면서 취업지원 서비스까지 제공 받을 수 있으며, 2유형은 월 최대 28만 4천원의 취업활동에 필요한 비용과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격 및 지원 내용

이제 상세하게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과 2유형 수급자격 및 지원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1유형부터 소개 해드리면, 기본적으로 나이 기준은 만 15~69세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사실 경제활동 능력이 있는 모든 취업 희망자가 해당됩니다. 문제는 소득 기준은 중위소득 60% 이하여야 한다는 점인데요.

2024년 / 2025년 기준 중위소득 표 (60%)

구분기준1인 가구2인 가구3인 가구4인 가구5인 가구6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원)
24년2,228,4453,682,6094,714,6575,729,9136,695,7357,618,369
25년2,392,0133,932,6585,025,3536,097,7737,108,1928,064,805
증감률24년
대비
7.34%6.79%6.59%6.42%6.16%5.86%
기준
중위소득
60%
24년1,337,0672,209,5652,828,7943,437,9484,017,4414,571,021
기준
중위소득
60%
25년1,435,2082,359,5953,015,2123,658,6644,264,9154,838,883
※ 2024.8.1. 보건복지부 공표 기준

위의 표를 참고하여 각 가구원수별 기준 중위소득 기준 6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소득이 있다면 수급 자격의 1차 관문을 통과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참고로 청년(만 15~34세)는 특례가 적용되어 중위소득 기준 120% 이하가 적용되므로 각 60% 금액에 2배를 곱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수급자격 및 지원내용

구분요건
심사형
선발형
비경제활동청년 특례
I 유형나이15~69세15~69세*15~34세
소득중위소득
60% 이하
중위소득
60% 이하
중위소득
120% 이하
재산4억원 이하4억원 이하5억원 이하
취업
경험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100일 또는
800시간 미만
무관
구직촉진수당(50만원x6개월) 및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부양가족 수 에 따라 구직촉진수당 차이가 발생
부양
가족
미성년자고령자중증장애인
※ (*) 청년연령 병역의무이행기간 가산 최대 37세

1유형은 크게 요건 심사형과 선발형으로 나뉩니다. 선발형은 말 그대로 기준 조건에 해당하더라도 지원의 필요성이 큰 사람을 우선 선발하여 지원하는 것을 말합니다. 반면에 요건심사형은 기준 조건에 충족하는 지 요건만 심사를 하고 이를 충족하면 지원하게 됩니다.

둘을 구분 짓는 것은 바로 취업 경험이 100일또는 800시간 이상인지 여부이며, 이를 충족하지 못한 사람이 선발형에서 개인별 산정 점수에 따라 선발 유무가 결정되게 됩니다. 참고로 아래 사진의 점수 표를 통해 산정한 점수가 60점 이상인 경우에는 1유형 선발형 수급자격이 즉시 인정된다고 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1유형-선발형-구직촉진수당-수급자격-기준-표-비경활-청년특례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선발형 점수 표

요건심사형이든 선발형이든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으로 선발되게 되면, 6개월 간 매달 50만원씩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만약 미성년자 / 고령자 / 중증장애인을 부양하고 있다면 1인당 구직촉진수당이 10만원씩 가족수당이 추가되어 최대 40만원을 더해 매달 90만원까지 수당 지급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1유형에 수급자격이 되었다고 해서 모두에게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아닙니다. 수급자격이 있는 분이 개인별 취업활동계획(IAP) 수립을 완료하거나, 취업지원 및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을 이행하였을 때 지급한다고 합니다.

최초 1회는 구직촉진수당은 취업활동계획 수립을 완료하면 지급하고, 2회차 이후부터는 취업활동계획에서 정한 모든 구직활동을 이행 후 취업활동계획 이행보고서를 등록하셔야 지급합니다.


마지막으로 구직촉진수당은 신청자 본인의 월평균 소득이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60%(2025년 기준 1,435,208원)를 초과하는 경우에 지급 받지 못하며, 취업활동계획에 따라 최대 1년까지 연장하여 받을 수도 있다고 하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2유형 수급자격 및 지원내용

구분특정계층청년중장년
Ⅱ 유형대상(나이)표 참고*15~34세35~69세
소득무관무관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무관무관무관
취업경험무관무관무관
취업활동비용 및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 (*) 청년연령 병역의무이행기간 가산 최대 37세

다음으로 국민취업지원제도 2유형은 보통 1유형에서 탈락하시거나 조건이 안되는 경우에 신청하게 되는데, 소득 / 재산 / 취업경험과 무관하게 취업을 희망하는 분들이라면 취업에 필요한 활동비용과 지원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Ⅱ-유형-특정계층-대상
국민취업지원제도 2유형 특정계층 대상

아쉽게도 2유형은 구직촉진수당을 받지 못하지만 그래도 꽤 취업에 필요한 경비를 보전하는 데 도움이 되는데요. 일단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하고 특정 프로그램을 수료하면 최대 20만원을 지급(특정계층은 25만원)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취업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직업훈련 프로그램 참여자에게는 1일당 18,000원씩 월 최대 284,000원(약 16일 참여)을 지급 받을 수 있으며, 고용센터 및 위탁기관에 방문하여 최소 30분 이상 집중 취업상담을 받았거나 일자리를 소개 받은 참여자는 월 1회 2만원 최대 3회 6만원을 지급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불가 대상은?

여기까지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과 2유형 수급 자격과 지원 혜택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취업 지원 신청을 하기 전 마지막으로 참여 제외 대상이 아닌 지를 체크하시는 것만 남았는데요.

국민취업지원제도-참여-불가-대상-정리-1유형-2유형-조건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불가 대상

기본적으로 해당 제도는 궁극적으로 일자리를 찾아 취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근로능력이 없거나 취업 및 구직 의사가 없는 사람은 원천적으로 제외 대상이 됩니다.


또한 현재 주 30시간 이상의 일을 하고 있는 취업자가 이직을 하기 위해서 일을 하면서 지원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반대로 이야기하자면 주 30시간 미만의 알바를 하고 있는 경우에는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물론 앞서 언급했듯이 구직촉진수당은 본인의 월평균 소득이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60%(2025년 기준 1,435,208원)를 초과하는 경우에 지급 받지 못하기 때문에, 알바를 하시는 분은 이를 잘 고려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생계급여 수급자(1유형) 또는 구직급여(실업급여) 수급자 및 국가 / 지방자치단체의 타 일자리 관련 사업 참여하는 등 정부 정책의 이중 지원도 불가합니다.


마지막으로 학업을 목적으로 상급학교 진학 및 전문자격증 취득을 목적으로 각종 학교에 재학하거나 학원 등에서 수강 중인 사람 역시 참여 신청이 불가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민 취업지원 신청 절차

고용24 홈페이지에 회원가입 후 로그인을 하시고 아래 버튼을 클릭하시거나 상단 메뉴의 취업지원 > 국민취업지원제도 > 국취이야기(제도소개) > 최하단 [취업지원신청]을 클릭하면 제도 안내 동영상을 시청할 수 있는 화면이 뜹니다.


이 동영상을 먼저 수강완료하시고 구직등록(필수)을 하시거나 미리 구직등록을 신청 후 동영상 시청 후 취업지원을 신청하시면 되는데요. 이 두 단계 절차는 신청서 작성 및 제출 전 필수 조건이기 때문에 꼭 하셔야만 자격이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취업-지원-신청-절차
국민 취업지원제도 취원지원 신청 절차

일반적으로 전산 연계를 통해 공적자료 확인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신청인이 제출해야 할 서류는 없지만, 취약계층 등 전산 연계가 되지 않는 일부 자료는 별도 제출하여야 하기 때문에 관련 준비 서류는 홈페이지 확인 후 꼭 챙겨 두는 것이 편리합니다.

지원으로 취업하고 취업성공수당 받기

이렇게 지원을 받아 취업 준비를 하다가 취업에 성공하면 참 좋은 일이겠죠? 하지만 아직 아래 표에 해당하는 참여자가 취업에 성공하여 계속 근무 시 최대 150만원을 지급하는 취업성공수당이 남아있습니다.

Ⅰ유형 수급자Ⅱ유형 수급자
요건심사형 및 선발형(비경제활동) 참여자
선발형(청년) 중 중위소득 60% 이하인 사람
중장년∙청년 참여자 중 중위소득 60% 이하인 사람
특정계층(위기청소년, 미혼모, 미혼부, 한부모 등)

취업 후 6개월간 계속 근무 시 50만원을 지급하고, 이후에 추가로 6개월 계속 근무하여 총 12개월을 계속 근무하게 되면 추가로 100만원을 지급하여 총 15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취업하거나 창업한 경우에 조기취업수당을 받을 수도 있는데요. 1유형의 경우 기 지급한 구직촉진수당을 제외한 잔여수당의 50%를 지급하고, 2유형 조건부수급자는 50만원을 1회 지급한다고 합니다.

마치며

이상으로 취업을 희망하는 분들을 위한 정부 지원 제도인 국민취업지원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본 글에서 소개한 취업지원과 연계해서 구직활동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정부에서 훈련비의 45~80%를 지원해주는 ‘국민내일배움카드’에 대해서도 꼭 알아보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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