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를 둔 학부모님이라면 당연히 교육비가 가장 큰 고민 중 하나이실텐데요. 만약 소득이 적은 가구라면 정부에서 교육급여를 받을 수 있어 부담을 덜 수가 있습니다. 2025년에는 소득 기준이 역대 최대치로 인상됨에 따라 기존에 수급자로 선정 되지 못하신 분도 교육급여 수급자로 선정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교육급여란 무엇일까?
교육급여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2조 1항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의거하여 학교나 시설에 입학해 입학금, 수업료, 학용품비, 그 밖의 수급품 등이 필요한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게 지급하는 급여입니다.
소득 및 재산 기준(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을 충족하는 수급권자의 학생에게 입학금, 수업료, 학교급식비,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용 도서 구입비, 가정에서의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한 학습을 위한 교육 정보화 지원비, 진로체험 등 진로관련 교육경비 등의 각종 교육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데요.
자세히 알아보기 전 우선 교육급여 지급 금액에 대해 알아보면, 2025년 기준 교육활동지원비로 초등학생 487,000원 / 중학생 679,000원 / 고등학생 768,000원을 연 1회 지원하며 그 외 교과서비 및 입학금/수업료 전액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특이하게 교육급여는 계좌로 직접 현금을 이체 해주는 방식이 아닌데요. 교육 급여 바우처는 신용/체크카드 포인트 형태의 이용권으로 지급되는데 마트 음식점 등 대부분의 업종에서도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아래 글을 통해 지급 대상으로 확인되신 분들은 교육급여 신청 이후에 바우처도 꼭 신청하셔야 합니다.
교육급여 수급자 선정 조건
교육급여 역시 소득 및 재산 기준을 충족해야 수급자 선정 대상이 되어 급여를 받을 수 있는데요. 다행히 생계급여나 의료급여와는 달리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되지 않아 많은 분들이 교육 급여 수급 대상자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소득 기준 확인
우선 교육 급여는 중위소득 기준율인 50%를 적용하여 계산된 금액을 소득 기준으로 삼는데요. 2025년 기준 중위소득 금액은 2024년 대비 약 6% 이상 증가하여 기존에 수급 대상이 아니었던 가구도 25년에는 대상이 될 수도 있는데요. 가구원수별 기준 중위소득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 기준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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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중위소득 (원) | 24년 | 2,228,445 | 3,682,609 | 4,714,657 | 5,729,913 | 6,695,735 | 7,618,369 |
25년 | 2,392,013 | 3,932,658 | 5,025,353 | 6,097,773 | 7,108,192 | 8,064,805 | |
증감률 | 24년 대비 | 7.34% | 6.79% | 6.59% | 6.42% | 6.16% | 5.86% |
위 기준 중위소득표에서 교육 급여 기준율인 50%를 곱하면 아래와 같은 금액이 나오게 되는 것인데요. 2025년 기준으로 1인가구 1,196,007원 / 2인가구 1,966,329원 / 3인가구 2,512,677원 / 4인 가구 3,048,887원이 교육급여 소득 기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아래의 금액 기준에 부합하는 경우 교육 급여 신청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가구원 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
---|---|---|---|---|---|---|---|
교육 급여 (원) | 24년 | 1,114,223 | 1,841,305 | 2,357,329 | 2,864,957 | 3,347,868 | 3,809,185 |
25년 | 1,196,007 | 1,966,329 | 2,512,677 | 3,048,887 | 3,554,096 | 4,032,403 |
재산 기준 확인
그 다음으로 확인해야 할 사항이 재산인데요. 재산을 확인해야 하는 이유는 교육급여 지급액이 소득인정액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 + 재산 소득환산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재산 소득 환산 부분은 복잡한 내용이기 때문에 자세히 다루지는 않고, 대략적으로 파악만 하실 수 있게 표로 정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산 기준과 관련된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생활법령정보-기초생활보장-재산 기준 확인하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 주거용 재산 | 일반 재산 | 금융 재산 | 소득환산율 100% 적용 자동차 |
---|---|---|---|---|
수급(권)자 | 월 1.04% | 월 4.17% | 월 6.26% | 월 100% |
교육급여 수급 신청 방법
교육급여 수급을 원하는 가구는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셔서 교육 급여 신청서, 신분증,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소득/재산 신고서 등 기타 구비서류를 안내 받아 접수하시면 심사를 진행하고 대상자를 확정하는데요.
생계급여는 오프라인으로만 신청 가능하지만, 교육급여는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한데요. 아래 버튼을 눌러 복지로 사이트로 이동 후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저소득층 > 교육급여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참고) 2025년 교육 급여 주요 제도개선 사항
구분 (원) | ’23년 | ’24년 | ’25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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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액 | 전년대비 | 지원금액 | 전년대비 | |||
교육활동 지원비 | 초 | 415,000 | 461,000 | +46,000 (+11.1%) | 487,000 | +26,000 (+5.6%) |
중 | 589,000 | 654,000 | +65,000 (+11.0%) | 679,000 | +25,000 (+3.8%) | |
고 | 654,000 | 727,000 | +73,000 (+11.2%) | 768,000 | +41,000 (+5.6%) | |
교과서비 | 고 | 해당 학년의 정규 교육과정에 편성된 교과목의 교과서 금액 전체 | ||||
입학금 수업료 | 고 | 연도별급지별 학교장이 고지한 입학금·수업료 전액 |
※ 무상교육 제외 고등학교에 재학 시 입학금 및 수업료/교과서비 실비 지원
마치며
이상으로 아이를 둔 저소득의 부모님이라면 신청할 수 있는 교육급여 수급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2025년에는 기준중위소득이 약 6% 이상 증가함에 따라 2024년에는 대상이 아닌 분들도 교육 급여 대상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졌으니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등 기초생활보장 제도의 다른 급여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글도 추가로 읽어보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