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시들어가는 공무원 인기의 이유 중 하나인 낮은 급여 때문에 공무원을 계속 해야 하나 싶으신 분들도 많으실 것 같습니다. 특히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거나 아직 공직 사회에 입문한지 얼마 되지 않으신 분들이라면 더할텐데요. 그나마 낮은 급여를 조금이나마 채워주는 공무원 정근수당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정근수당이란?
일단 정근수당이 무엇인지 알아보면, ‘정근’이란 단어는 ‘일이나 공부 따위에 부지런히 힘씀’을 의미합니다. 즉 정근수당이란 공무에 힘쓰는 공무원들의 노고에 대해서 보상해주는 상여수당으로, 공무원이 일을 그만두지 않고 지속적인 근속을 할 수 있도록 그에 상응하는 보상을 해주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국가직 공무원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지방직 공무원은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별도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소방관, 교사, 경찰, 군인, 군무원, 교육직, 일반직 공무원 등 모든 공무원은 규정에 따라 정근수당을 상여수당의 일종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공무원 정근수당은 매년 2회 지급되는데, 1.1일과 7.1.일을 기준으로 공무원 신분을 보유하고 봉급이 지급되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봉급 지급 부분으로, 만약 육아휴직으로 인해 봉급 대신 육아휴직수당을 지급 받는 경우는 지급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즉 1월 정근수당은 전년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1개월 이상, 7월 정근수당은 금년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기간 중 1개월 이상 봉급을 지급 받은 사실이 있는 공무원이 각각 1월 1일 및 7월 1일 기준으로 공무원 신분을 유지하고 있으면 지급된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공무원 정근수당 지급액은?
공무원 정근수당은 앞서 설명 하였듯이 지속적인 근속을 위한 유인책 같은 제도이기 때문에, 매년 지급액이 5%씩 늘어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아쉽게도 1년 미만 신규 공무원은 받지 못하며 최대 상한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최대 상한액은 근무연수가 10년 이상일 때 월 봉급액의 50%로, 이때부터는 매년 50%씩 두 번 받아 1년에 공무원 봉급표 상 해당하는 계급/등급 및 호봉에 따라 1년에 100%를 지급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정근수당과 더불어 ‘정근수당 가산금’이라는 수당도 지급 되는데요. 정근수당이 반기에 한 번씩 지급되는거랑은 다르게, 정근수당 가산금은 매월 지급됩니다.
원래는 5년 이상 근무한 공무원에게 매월 5만원 ~ 10만원을 지급하였지만, 2024년부터 저연차 공무원의 사기 진작을 위하여 5년 미만 재직 공무원에게도 월 3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정근수당 및 정근수당가산금 지급액 표
근무연수 | 지급액 (월 봉급액의 %) | 정근수당 가산금 |
1년 미만 | 미지급 | 미지급 |
2년 미만 | 5% | 30,000원 |
3년 미만 | 10% | 30,000원 |
4년 미만 | 15% | 30,000원 |
5년 미만 | 20% | 30,000원 |
6년 미만 | 25% | 50,000원 |
7년 미만 | 30% | 50,000원 |
8년 미만 | 35% | 50,000원 |
9년 미만 | 40% | 50,000원 |
10년 미만 | 45% | 50,000원 |
10년 이상 15년 미만 | 50% | 60,000원 |
15년 이상 20년 미만 | 50% | 80,000원 |
20년 이상 | 50% | 100,000원 |
※ 군인의 정근수당 가산금은 별도 금액 지급으로 다루지 않음
입직 경로에 따라 받게 될 정근수당 금액은?
이상으로 정근수당 및 정근수당 가산금 지급기준 및 금액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번외로 2024년 공무원 봉급표 기준으로 9급, 7급, 5급으로 입직하신 공무원들의 근무연수가 10년이 넘었을 때 정근수당을 얼마 받는 지 알아보겠습니다.
인사혁신처 「2022년 국가공무원 인사통계(직전계급 재직연수)」 에 따르면, 일반직 공무원의 직전계급 재직연수는 아래 표와 같다고 합니다. 참고로 계급이 하나 올라갈 때마다 1호봉씩 내려간다는 점을 인지하시고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일반직공무원 직전계급 재직연수
구분 | 직전계급 재직연수 |
8급 ← 9급 | 3년 0월 |
7급 ← 8급 | 5년 6월 |
6급 ← 7급 | 8년 0월 |
5급 ← 6급 | 9년 5월 |
4급 ← 5급 | 9년 2월 |
3급 ← 4급 | 10년 1월 |
2급 ← 3급 | 3년 0월 |
※ 직전 계급에서의 재직연수(휴직, 징계처분 기간 등 포함)
즉 정근수당이 최대 지급 상한액에 도달하는 10년(50%)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9급으로 입직 하신 분은 7급 8호봉, 7급 입직자는 6급 9호봉, 5급 입직자는 4급 9호봉이라고 가정하면 다음과 같은 표의 금액을 받습니다.
10년 이상 근속한 공무원 정근수당 표
구분 | 봉급액(원) | 정근수당(원) | 정근수당 가산금(6개월치) |
7급 8호봉 | 2,735,100 | 1,367,550 | 360,000 |
7급 10호봉 | 2,939,100 | 1,469,550 | 360,000 |
6급 9호봉 | 3,143,700 | 1,571,850 | 360,000 |
6급 11호봉 | 3,358,200 | 1,679,100 | 360,000 |
4급 9호봉 | 4,084,700 | 2,042,350 | 360,000 |
4급 11호봉 | 4,354,500 | 2,177,250 | 360,000 |
※ 군대 경력 호봉 인정은 2년으로 가정
이렇게 살펴보면 괜히 공무원이 호봉이 깡패라는 말이 괜히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막 공직에 들어오신 분들이나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 여러분이라면 저연차 일 때의 낮은 급여에 너무 실망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마치며
이상으로 공무원 정근수당 및 정근수당가산금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개인적으로 초반 10년 정도만 버티면 나름 살만한 수준으로는 버는 게 공무원인 것 같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현재의 낮은 급여에 회의감이 들어 어렵게 들어온(올) 공무원 신분을 너무 쉽게 놓치지는 않으셨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