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 뉴스나 드라마에서 자주 등장하는 단어 중 하나가 바로 고소 고발입니다. 어떤 연예인이 누구를 고소했다는 말도 자주 들리고, 정치인이나 시민단체에서 고발을 했다는 기사도 종종 보게 되죠. 본 글에서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고소와 고발의 차이를 사례와 함께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고소 뜻은 무엇일까?
고소는 범죄의 피해자 본인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수사기관(경찰 또는 검찰)에 범인을 처벌해달라고 요청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다시 말해,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이 “이 사람 처벌해 주세요”라고 법적으로 요청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 누군가가 나를 때렸거나, 사기를 쳤다면 나는 피해자 입장에서 그 사람을 고소할 수 있습니다. 고소는 피해자의 권리로, 형사절차의 시작점이 되는 중요한 행위입니다.
- A가 B에게 폭행을 당했다면, A가 B를 경찰에 고소
- 사기를 당한 피해자가 가해자를 고소
또한, 고소는 형사사건과 관련된 법률 절차 중 가장 많이 사용되는 방식이며, 고소를 해야만 수사가 시작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명예훼손이나 모욕 같은 범죄는 고소가 없으면 수사가 불가능한 ‘친고죄’로 분류됩니다.
고발 뜻은 무엇일까?
고발은 범죄 피해자가 아닌 제3자가 수사기관에 범죄 사실을 신고하는 행위입니다. 즉, 본인이 피해자가 아니더라도 범죄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이런 범죄가 있으니 수사해 주세요”라고 요청하는 것을 말합니다.
고발은 주로 시민단체, 이해관계가 없는 일반인, 또는 공무원 등이 할 수 있으며, 고소보다 더 폭넓은 주체가 가능합니다.
- 환경단체가 불법 폐기물을 몰래 버린 기업을 검찰에 고발
- 어떤 사람이 공무원의 뇌물수수 사실을 알게 되어 고발
고발은 사회적 감시와 제보의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특히 사회적 약자나 내부고발자가 직접 고소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제3자의 고발을 통해 문제 제기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고소 고발의 가장 큰 차이는?
고소는 반드시 피해자가 있어야 하지만, 고발은 제보나 신고의 성격도 포함되어 있어 제3자도 가능합니다.
구분 | 고소 | 고발 |
---|---|---|
주체 | 범죄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 | 제3자 누구나 가능 |
피해자 여부 | 피해자 본인만 가능 | 피해자일 필요 없음 |
예시 | 사기, 폭행 피해자가 가해자를 고소 | 시민단체가 기업을 고발 |
고소와 고발 모두 서면 또는 구두로 접수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서면으로 제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고소의 경우는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피해 사실을 상세히 진술하게 되고, 이후 수사기관에서 정식 수사가 이루어집니다.
고소 고발, 철회할 수 있을까?
일부 범죄는 고소나 고발을 한 뒤 철회하면 처벌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 ‘친고죄’라고 합니다. 대표적으로 간통죄(현재는 폐지됨), 모욕죄, 명예훼손죄, 주거침입죄 등은 고소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으며, 고소를 취하하면 처벌도 함께 사라지게 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범죄는 비친고죄로, 고소나 고발을 취하해도 수사는 계속될 수 있습니다. 특히 고발의 경우는 제3자가 제기한 것이므로, 고발인이 철회해도 수사기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수사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 명예훼손으로 고소했지만 이후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하면 사건은 종결됩니다.
- 뇌물수수 사건을 고발한 경우, 고발인이 철회해도 검찰은 수사를 계속할 수 있습니다.
함께 알아두면 좋은 용어
- 고발인: 고발을 한 사람
- 고소인: 고소를 한 피해자
- 피의자: 고소나 고발을 당한 사람
- 원고: 소송을 재기한 사람
- 피고인: 정식 재판에 넘겨진 사람
이처럼 고소, 고발은 형사사건에서 가장 처음 등장하는 단어들로, 이후 형사절차를 진행하는 데 있어 중요한 출발점이 됩니다.
내용증명 뜻은 무엇일까?
고소나 고발을 하기 전 또는 법적 절차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자주 등장하는 용어 중 하나가 바로 ‘내용증명’입니다. 내용증명은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누구에게 보냈는지를 우체국을 통해 공식적으로 증명하는 제도입니다.
법적인 분쟁이 발생하기 전에, 상대방에게 자신의 입장을 명확히 전달하고 법적 책임이 있다는 점을 알리기 위해 사용됩니다.
예를 들어, 돈을 빌려준 뒤 갚지 않는 사람에게 “며칠까지 변제하지 않으면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문서를 보낼 때, 단순히 일반 우편이 아닌 내용증명을 통해 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 내용증명은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많이 사용됩니다:
- 계약 해지 통보
- 차용금 반환 요청
- 임대차 계약 분쟁
- 명예훼손, 모욕 등의 사과 요구
내용증명을 보낸다고 해서 바로 고소나 소송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상대방에게 경고의 의미를 전달하고, 추후 법적 절차에서 유리한 증거자료로 사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유용한 수단입니다.
마무리
이상으로 일상 속에서 자주 듣는 법률 용어인 고소 고발 뜻과 차이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두 단어 모두 비슷해 보이지만 법적인 의미와 절차는 다르기 때문에 정확하게 구분하고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혹시 최근 탄핵심판과 관련하여 기각 각하 인용 뜻 차이가 궁금하신 분은 아래 글도 추가로 읽어보시기를 추천 드립니다.